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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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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익명 (미확인) | 월, 2015/06/15- 10:59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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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3.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4.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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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 뉴스타파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전세보증금 폭증 상황을 취재하다 마주한 숫자다. 정부의 가계동향지수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2,352원이다. 뉴스타파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집계를 바탕으로 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억 3천 665만원을 이 소득 금액으로 나눠보니 7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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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8이라는 숫자는 한달여 전 주거비 문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다 맞닥뜨린 숫자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만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물이다.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수백 개 항목을 설문조사해 국민 살림살이의 동향과 추이를 가늠한다.가계동향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중 하나가 ‘실제주거비’다.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자료

2015년 2분기 현재 가구당 ‘실제주거비’는 월 평균 73,870원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실제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고, 월세 지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주거비를 구할 때는 자가 소유 가구나 전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를 분모로 한다.

(월세가구수 × 월세지출액) ÷ 전체가구 = 실제주거비

그런데 자가 소유나 전세의 경우 월세지출액이 0(제로)이기 때문에 월세, 즉 실제주거비는 턱없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식에서 분모를 전체가구로 하지 않고 월세가구로 한정한다면 실제주거비는 훨씬 클 것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때문에 이 실제주거비라는 항목에 나타난 금액 자체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눈여겨 볼 것은 그 추이다. 12.8%는 지난 2015년 1분기 실제주거비의 상승비율을 의미한다. 바로 직전 분기, 즉 2014년 4분기에 비해 실제주거비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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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주거비가 12.8% 상승한 것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즉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월세입자들의 월세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월세 주거 형태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49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KOSPI)는 2026.49였다. 지금은 1900선에서 헤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내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아직 임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분명하다.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가 그때보다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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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숫자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모두 1.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분기마다 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어 발생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 GDP성장률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올 성장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 2.8%
LG경제연구원 : 2.6%
금융연구원 : 2.8%
하나금융연구원 : 2.7%
무디스 : 2.5%

이는 이명박 정부때(2.9%)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4.3%)나 김대중 정부(4.8%) 시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적표를 굳이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재벌 등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를 체감하는 온도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목, 2015/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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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6/04/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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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복원력 문제? 외력 존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왜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입 직후 무리한 증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허가조건보다 적은 평형수와 과도한 화물, 조타수의 미숙한 변침, 고박되지 않은 화물의 쏠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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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서울대 김용환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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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팀은 검찰이 수사한 승객과 화물, 평형수와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상태 자료에 따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인 GM(횡메타센터 높이)값을 구한 뒤 이 조건에서 세월호가 우현 변침할 경우 실제로 크게 기울어 침몰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급변침 시의 궤적이 실제 세월호 운항 궤적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고 초기 횡경사 각도도 사고 당시처럼 30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20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만약 검찰 수사 자료가 정확했다면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복원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져 가라앉은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 수사 결과 자체가 부실해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후자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만약 검찰 수사 부실이 입증된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만재흘수선 넘긴 출항… “세월호 화물 중량 500톤 더 있다”

뉴스타파가 주목한 것은 화물이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거나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돼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우선 사고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세월호의 흘수(수면에서 선박의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검증했다. 세월호의 완성복원성 계산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총중량(선박 자체 중량과 모든 적재물들의 총합) 9,907톤이 되면 만재흘수(안전 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인 6.264m까지 선체가 잠기게 된다.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의 출항 당시 모습에는 선체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경계는 진한 윤곽선이 드러나 있다. 그동안 이 윤곽선은 세월호 선체 하단의 푸른색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푸른색 경계선은 만재흘수 눈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도 출항 당시 세월호의 충중량은 9,736톤, 이에 따른 흘수는 6.193m 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 즉 과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을 의뢰한 영상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는 세월호 선체 하단과 수면의 경계에 있는 진하고 굵은 선은 선체의 푸른색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SD급 카메라 영상에서 명암 대비가 큰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시켜주는 ‘아티피셜 에지’ 혹은 ‘에지라인’으로 불리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세월호의 흘수를 분석한 결과 만재흘수인 6.264m보다 15~20cm 정도 더 수면에 잠긴 상태로 파악됐다.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뉴스타파는 세월호의 출항 흘수를 구 교수의 분석값 가운데 최소치인 6.41m로 상정하고 당시의 화물량을 역산해 봤다. 완성복원성계산서에서 흘수 6.41m는 총중량 10,243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승객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의 중량을 모두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것이다.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세월호가 출항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재흘수선 초과는 분명한 위법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민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물 수사 ‘총체적 부실’ 확인…직접 확인한 누락 중량만 268톤

그러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했다는 것이 곧바로 복원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에 실리는 화물은 중량 자체보다는 어느 높이에 실렸느냐가 복원성을 좌우한다. 세월호의 경우 평형수 7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무게중심이 대략 바닥에서 10.5m 정도인데, 화물은 E갑판(3m), D갑판(8~9m), C갑판(14~15m)에 나누어 실린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누락된 중량이 500톤이 무게중심보다 많이 낮은 E갑판에 몰렸다면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 복원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반대로 C갑판에 몰렸다면 복원성이 악화된다.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뉴스타파는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화물 중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취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한 적하운임목록과 개별 화주들의 선적의뢰서를 일일이 분석해 그 가운데 출하주와 수하주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직접 찾아가 화물 중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물들의 갑판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화물갑판 내 CCTV와 인천항 CCTV에 찍힌 화물 선적 장면은 물론,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관계자들의 검경 조서 및 법정 진술기록들을 모두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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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취재진은 검찰이 누락한 중량 268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286톤으로 조사한 철근은 실제로 410톤이 선적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37톤 실렸다고 한 H빔의 중량은 실제로는 52톤이었고, 56톤이 실렸다는 사료의 중량은 실제로는 104.5톤이었다. 또 C갑판에 14대, 갑판에 16대가 실린 5톤 화물차 30대의 공차중량도 검찰 조사에 비해 78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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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는 화물의 중량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판별 배치도 실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에 105개의 컨테이너가 실렸고 그 가운데 C갑판 선수에 45개, D갑판에 7개, E갑판에 53개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CTV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세월호 후미 램프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모두 37개 뿐이었고, 이 가운데 30개만이 E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됐다.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은 “화물에 대해선 검경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결과를 인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경의 화물 수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다. 개별 화주들에게 대해선 직접 접촉해 선적한 화물의 중량을 진술서로 받았지만,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맡긴 화주들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물류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정확한 화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 ‘빈틈’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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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가 실제와 오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데, 검경 합수부가 이미 해산된 만큼 현재로선 이를 수행할 조직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접촉하지 못한 개별 화주들을 직접 접촉해 실제 중량을 파악하고 세월호 선내 CCTV와 인천항 CCTV를 통해 화물들의 배치를 특정한 뒤, 선체 인양 이후 내부의 화물들이 갑판별로 뒤섞이지 않도록 꺼내 중량과 배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수, 홍여진, 김기철

금, 2016/04/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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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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