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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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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익명 (미확인) | 일, 2015/06/07- 22:26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석탄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노르웨이, 투자를 철회하라(Dear Norway, please DIVEST)’ 캠페인에는 전 세계 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투자 철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여러 금융기관이 이 운동에 응답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가 5억6천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7일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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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

월, 2015/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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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역 물품 ‘마스코바도’ 설탕

물품에 담긴 사탕수수 생산자 자립의 꿈

ATPI 힐다 카두야 대표 강연회

 

2016년, 한살림의 마스코바도 설탕 첫 취급과 함께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의 소비자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 관계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무역단체 ATPI(대안무역 필리핀)의 힐다 카두야Gilda Caduya 대표가 ‘경기도 국제 공정무역 컨퍼런스’의 소그룹 강연자로 초청돼 올해 9월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에는 한살림을 방문하여 마스코바도에 담긴 사탕수수 생산자의 ‘투쟁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스코바도 생산지인 필리핀 네그로스 섬은 예전부터 필리핀 전체 설탕 생산의 약 60%가 생산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출주도의 사탕수수 단작생산과 사회 양극화라는 기존의 사회문제에 1980년대 국제설탕가 폭락까지 더해지면서 사탕수수 생산노동자들은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네그로스 지역을 돕기 위한 전세계적 구호운동이 벌어졌고 그 중 일본의 구호단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닌 사탕수수 생산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로부터 민중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교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살림이 취급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설탕은 민중을 의미하는 단어인 mass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노동자의 투쟁과 희망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힐다 대표는 민중교역 외에도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소개하였습니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진정한 먹거리 운동, 사탕수수 단작으로 황폐화된 네그로스의 농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농생태마을, 필리핀 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꾸러미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또 힐다대표는 올해 초 필리핀 어머니들로 구성된 소비자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한살림의 조합원활동의 경험을 묻기도 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목, 2017/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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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협상이 2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개별 국가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각국이 내놓는 대책은 기후변화 파국을 막기에 크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에게 돌아올 이익이 부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3일 발표된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 피해 예방에 따른 편익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을 동반해 국가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퍼거스 그린 정책분석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책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기존 관념은 틀렸다”면서 “기후 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게 맡긴 채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크게 잘못 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스 그린의 지적이 옳다면, 한국은 갇힌 시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힐 수밖에 없다. 앞서 6월30일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매우 뒤처진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 온실가스 ‘감축안’ 아닌 ‘증가안’

정부가 내놓은 기후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여전히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행 2020년 감축 목표도 문제적인 배출전망치 기준을 사용했다. 배출 전망치란 현재 추세를 근거로 미래 배출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준 연도(보통 1990년 배출량)에 근거해 절대 감축치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배출 전망치 방식은 무엇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예측이 모호하고 ‘부풀리기’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에 비해 23.6% 더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2030년 목표는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 다시 말해, 감축 목표 37%에서 국내에서는 25.7%p만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정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37%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에게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분으로 3배나 낮은 감축률을 보장했다.
언론들은 37%라는 숫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다. 기존 2020년 30%에 비해서 2030년 37%로 감축 목표의 숫자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간단한 분석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2020년 목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고, 2030년에 이르러도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그려보면, 2020년 목표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감축을 보면, 2030년 도달할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16.4%가 더 높다. 이번 목표에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니라 ‘증가안’이라는 비난이 내려진 이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지난해 말 리마에서 열린 기후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기존 목표의 ‘후퇴방지’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위반 여부와 관련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목표 후퇴에 따른 외교적 압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민사회는 물론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한 압력에 휩싸였다. 초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의 기후 목표 후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제 평가 기관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후행동추적(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 기후 목표에 대해 ‘부적합(inadequate)’ 수준으로 평가했다.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을 2도 안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고려하면, 한국의 목표는 책임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다.

이 분석은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낮은 목표를 제시한다면,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3~4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시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2030년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자국의 감축 노력에는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통(Medium)’ 수준이 되려면, 2030년 국내 배출량이 최소 500백만CO2톤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산업계 부담 줄이려고 원전 증설?

목표도 약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감축 수단에 의존하겠다는 방향도 심각한 문제다. 산업 부문에 대해 정부가 특혜 수준의 낮은 감축률을 약속하면서, 그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저탄소 발전원을 늘린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와 같은 위험하고 값비싼 수단이 제시됐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6월30일 정부 브리핑에서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계에서 줄어드는 부담을 발전이나 다른 부문이 떠안는 모습이 된다. 원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지 못 하는 정책의 모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부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2029년까지의 발전 설비를 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줄일 잠재량이 높지 않다. 전력계획에 따라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가 추가로 늘어나도록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기온 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사회적 수용성도 낮고 가동 경직성이 큰 기저부하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96백만CO2톤을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적이다. 국제 시장은 현재 협상 중인 불확실한 메커니즘으로 주로 저개발국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잉여 배출권이 희소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해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산업계에게는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허용하며 국내 감축은 미룬 채 기후변화 책임을 돈을 통해 저개발국으로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상에서 무임승차를 선택하며, 기후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셈이다.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오염의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는 오히려 혜택을 얻고 있다. 산업계는 낮은 감축률과 시장과 기술 중심의 감축 수단을 통한 ‘자발적 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결정에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할 산업계가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차례다.

금, 2015/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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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성명]

파리협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2016년 4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59234"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4월 22일, 1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파리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약속하며 협의안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 졌다.  

책임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은 선진국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후 과학은 1.5°C 상승억제목표 위반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여 수 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2°C 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노력들로는 2°C 이내 기후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하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은 3°C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책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잘못된 해결책에 따르는 위험

“파리협정에서 명시하는 ‘탄소중립’ 역시 우려스럽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지질공학기술 배치를 장려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탄소 배출 거래시장, 핵에너지, 농업연료 생산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토지수탈과 같은 것들이다. 이는 탄소를 포집한다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딥티 바너가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 시민 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탄소 배출 거래시장,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활동이 관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사라 샤우는 “부족한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 없이 단순히 파리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불충분하다.”라며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협정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archive-by-subject/climate-justice-energy-press/paris-agreement-climate-change

금, 2016/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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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이 작은 책은 박근혜 정부의 6대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연환경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의 후원금과 제작 실무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비영리 도서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진실의 소통, 환경 적폐 청산을 응원해주세요. 목차 제1 환경 적폐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제2 환경 적폐 - 원전 확대 정책 제3 환경 적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4 환경 적폐 - 4대강사업 제5 환경 적폐 -「규제프리존」법 제6 환경 적폐 -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초판1쇄 2017년 1월 14일 제작배포 환경운동연합 
금, 2017/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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