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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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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5:38

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사면 자문,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심사기에 충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이미 '자격없음' 확인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갖가지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여, 자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차 내놓지 않아서 자질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킨 황 후보자의 태도는 그 자체가 실격 사유다. 더욱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에게 공직윤리의 모범이어야할 국무총리 자리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루더니, 정작 청문회에서 기초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할 말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에 대한 진료기록을 내놓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가족 간 금융 거래 기록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0건의 수임내역 중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3건 밖에 확인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황 후보자는 명확한 선임계 제출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열람형태로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비공개 자문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자문을 맡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특정인의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 출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면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법무부에 의해 사면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면절차에 대해 단순자문을 했다’는 황 후보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당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과태료와 세금 상습체납과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피하려는 불성실한 태도와 변호사 시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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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 대통령 공약인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된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와 관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 검증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설정
둘째, 인사 검증항목 및 세부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신뢰 확보
셋째,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방안 고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4)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 붙임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절차를 갖추기도 어려웠고,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진행으로 인해 인사상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하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임명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현황

 

1) 역대 정부와 비교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과

 

<표 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1]

 

단위: 명(%)

구분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임명된 공직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임명안 부결, 지명철회, 사퇴 등 낙마자

공석

채택(통과)

미채택

문재인 정부

31

(100)

21

(67.7)

4

(12.9)

4

(12.9)

4

박근혜 정부

83
(100)

64

(77.1)

 9

(10.8)

10

(12.1)

-

이명박 정부

84

(100)

60

(71.4)

16

(19.1)

8

(9.5)

-

 

노무현 정부[2]

55

(100)

49
(89.1)

3

(5.4)

3

(5.4)

-

* 이 표의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주요권력 기관의 장을 포함함.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주요 인물인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 문서에서는 제외됨.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 29개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25명이 임명되고 4개 직책이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4명(12.9%)임.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낙마자 비율은 이명박 정부(9.5%), 박근혜 정부(12.1%)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음. 
-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구분

항목

해당 대상자 수(명)

대통령 공약 5대 비리

위장전입

7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6

논문관련

3

병역면탈

-

 

대통령 공약 5대비리 외 위법사항

 

 

 

 

공문서 위조

1

음주운전

2

교통법규 다수 위반

3

농지법 위반 / 불법건축

4

직무규정 위반(겸직신고 등)

2

기타 자질 문제

이해충돌

1

전문성 및 현안 인식 문제

2

역사인식, 가치관등

1

기타 직무 관련 도덕성

2

합계

34

*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한 건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반한 사항임.   

 

⚫ 대통령 공약 인사 배제 원칙 ‘5대 비리’ 관련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위장전입은 7명, 세금문제는 6명,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는 3명으로 상당수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5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 
- 위장전입의 주요 사유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장관), 자녀의 학교배정(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총선출마 준비(김부겸 안전행정부장관), 지인의 선거운동 지원 및 배우자의 작업장 건물의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녀 등하교 문제 및 해외 연수 중 우편물 수령(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으며, 직장 배정을 원하는 곳으로 받기 위해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경우(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음.    
-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문제가 지적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5년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1999년)가 지적됨.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태료 및 세금을 다수 체납한 경험이 있었음. 
- 논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복게재 문제와 더불어 본인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인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하고, 제자의 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문제 등이 밝혀졌고, 그외 실적 부풀리기 문제(김은경 환경부장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본인의 논문이 동일한 문제(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제기됨. 

 

⚫ 5대 비리 외 위법 사항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1975년에 교제 중인 상대방 동의없이 도장 위조 후 허위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가 결부된 과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함.
- 음주운전이 확인된 후보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입건 후 징계 없었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면허취소) 등 2명이었으며 그외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후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34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2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5회) 등이 있었음.  
-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기거나(김이수 헌법재판소 장 후보자) 주말농장 용도로 서류 제출 후 요양⋅집필용으로 활용(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작이 아닌 배우자의 작업장용으로 활용(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별장 정원으로 활용(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며 이중 박능후 장관의 경우는 해당 농지에 미신고 건물 확장으로 불법건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받음. 
- 대학교수로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기업의 대표직,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위반)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음. 이중 김상곤 부총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하였음. 백운규 장관은 2014년부터 영리기업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청문회 직전까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영리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되었으나 겸직신청하지 않음. 

 

⚫ 기타 자질 문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전 소속기관(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및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발주 책임자였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됨. 
-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 논란이 제기되어 중도 사퇴함.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경력으로 인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독재 및 새마을운동 미화, 노동운동⋅민주주의⋅복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 역사인식 및 가치관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함. 이중 일부는 가짜 백수오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산 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5억 3000여 만 원이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회사 내부정보로 투자한 의혹이 불거짐.  

 

 

3. 제19대 정부 고위공직 인사검증의 주요 문제점

 

1) 5대 비리 관련 검증 기준의 모호성

- 대통령 공약으로 인사 배제의 원칙으로 표명된 5대 비리에 공직 후보자가 관련된 경우는 16건이 있었음. 그러나 각 후보자별 위반의 고의성 및 심각성, 위반 횟수, 발생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위장전입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해외체류 중 국내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에서부터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해당 학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경우까지 그 목적이 다양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액 규모 또는 해당 시기의 관행여부 등 위반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공개한 것 외에 각 후보자의 5대 비리 연루 여부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됨.  

 

2) 5대 비리 외에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 불명확성

-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5대 비리 외에도 교통법규, 농지법 위반, 불법건축, 겸직신고 누락 등 직무규정 위반, 전관예우 의혹(이해충돌),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인식⋅가치관 등 다양함.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정신⋅이해충돌⋅기본자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가 불명확함.    
- 검증항목과 더불어 검증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음.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고, 수십년 전에 저지른 과오에서부터 청문회 직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문제가 된 시기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차등 평가가 필요함. 

 

3)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 상당수의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후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가 많았음. 또한 5대 비리 외 고위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사항,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드러남.  
-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만약 검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지명한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4. 요청

 

이번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인사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행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과거와 같이 권력 사유화의 단초가 되었던 깜깜이 인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검증의 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5대 비리만 놓고 보아도 각 사례가 같은 경중으로 재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5대 비리 외에도 이해충돌, 위법 사항, 사생활 문제, 해당 부처의 현안에 대한 식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낙마한 후보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 더불어 각 검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등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공개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면 왜 해당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공직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전 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인사검증 대상 직위, 가족검증 범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등을 법제화하려 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부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 언론,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를 참고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장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권력기관장 후보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차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 등 고위직에 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끝. 

 

--- 

[1] 전임 정부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 유인태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바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토론회의 박남춘 의원 발제문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현황을 참고해 재구성함(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 4명도 포함함).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분류함.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통계에서 제외.

 

[2]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3년차인 2005년 1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된 후 공직윤리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것을 계기로 당해 7월에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함. 그 이전까지는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차기 정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표에 추가함.  

 

 

▣ 붙임2. 제19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문제사항 [표 바로가기]

 

화, 2017/09/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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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
화, 2015/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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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농단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참여연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국정농단의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 서울 종로구 세종로(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경율·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 20여명

 

○ 진행안

  - 사회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여는말씀 : 참여연대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 규탄말씀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향후 대응계획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황교안은 총리직을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  

세월호 수사까지 방해한 직권남용의 당사자,  

적폐청산은커녕 탄행당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는 후안무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황교안 총리)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박근혜·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국민이 탄핵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과오와 책임만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씨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폭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가로막고 이를 위해 인사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도 4‧16연대의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고 있는 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등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갈망하는 광장의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황교안이 박근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황교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황교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반 퇴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총리공관으로 분노의 행진을 진행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인 새누리당과 함께 황교안 대행체제를 인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촛불민심과 국민의 명령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박근혜의 즉각 퇴진’입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지 않도록 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범죄행위에 함께 한 공범‧비호자들도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 2016/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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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

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목, 2016/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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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0227_기자회견_박근혜특검연장거부황교안규탄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 참가자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낭독: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일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현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요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을 중단시킨 황교안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는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끝 모를 국정농단의 일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장관, 조윤선 전장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들을 구속하였다.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특검이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져버린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농단 세력들을 비호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급하다.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을 제외하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블랙리스트 이외에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을 가당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특검을 도입한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이제와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노골적인 거부와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황교안은 지난 16일부터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묵살해온 데 이어, 오늘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일이 현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의 종료로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졌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등에 의해 무너진 국정운영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에만 그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끝까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검수사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여당의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월, 2017/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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