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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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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15:52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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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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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
수, 2016/1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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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눈감아준 공정위·통신당국

 

관련 부처,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

광고 안내자막 삽입, 이어보기 시청시 중복 광고 시청 방지 조치 부족해

1만 원짜리 영화까지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얻는 대기업 횡포 금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5월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 유플러스)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의 시청 불편 해소와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료 VOD의 경우, 구입시 결제 전에 광고 안내 자막 도입 및 이어보기 시청시 광고 중복 시청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소비자들이 1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영화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광고를 삽입해 이중수익을 취하고 있는 IPTV 3사의 횡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조치입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하반기 현재 가입자 수는 무려 1,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2016.05.18.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로 광고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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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PTV 3사는 1,100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 등의 천문학적 수입을 수취하는 것도 모자라, 시청자에게 강제로 광고를 보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 수입까지 얻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서비스의 광고시장 규모는 2016년 900억 원을 넘을 것(나스미디어, 2015년 상반기 IPTV 광고시장 동향, 2015년 6월)으로 추정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월 5일 통신 3사가 IPTV 서비스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유로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1일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인지 여부가 의문시 되는 점, 다른 경쟁 방송 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IPTV 사업자의 사전광고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도 의문시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에 신고 내용을 이관했기에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방통위는 5월 20일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서 IPTV 서비스를 관할하는 관련 부처는 모두,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IPTV 3사가 이토록 부당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은 결국, 정부가 IPTV 서비스를 통신 3사에게만 사업 허가를 내주며, 이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며 수익을 얻도록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통신,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한 IPTV 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정부는 이번과 같이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분명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시청자의 대가로 살아남는 기업에게 수요자인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에게 실제 영화상영 시작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10여 분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붙임자료 3. 참조).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신고 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와 통신 당국이 이와 같은 IPTV 3사와 멀티플렉스 3사의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횡포를 묵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IPTV 서비스 가입자 1천만 명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통신 당국은 하루 속히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로,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서

2.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3.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에 대한 신고서 http://goo.gl/WZncQN

4.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http://goo.gl/gckiU8

 

 

1.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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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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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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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고 보험 부담금도 공금으로 때워

“그거는 제가 운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던 김 아무개 씨가 2015년 11월 15일 운전 여부를 두고 한 말.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김 씨는 이사장 관용차인 ‘58호 ㅇㅇ88’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58호 ㅇㅇ88’을 운전했으며 “사고를 낸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아 재단에 출근했다. 자동차 겉은 멀쩡했는데 앞뒤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그 상태로 계속 달렸는지 바퀴 앞뒤축이 모두 상했다.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했던 것.

이석우 이사장은 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계속 달렸을까. ‘58호 ㅇㅇ88’ 운행일지를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22일이나 걸렸다. 이 이사장이 앞뒤 타이어가 터진 채 계속 달린 탓에 자동차가 더욱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에는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가 실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렌터카 보험 부담금 5만 원조차 다른 직원의 출장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이) 일요일이면 제가 운전한 것”이라며 “내가 (차를) 몰았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사고)이 있어요. 범퍼가 어떻게 됐거나 타이어는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2일 동안이나 수리했더라는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펑크 난 거 있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했다”고 기억했다. 어디서 그랬느냐는 질문엔 “요(재단) 앞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라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입주한 ㅇㅇ빌딩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 옆에 흠집이 날 수 있을지언정 밑바닥에 걸릴 만한 ‘뭐’는 없었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자주 바뀌었다. 2015년 5월 18일 이사장이 재단에 취임할 때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을 지낸 이 아무개 씨에게 처음 운전대를 맡겼으나 그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 그만뒀다. 이 이사장은 자기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58호 ㅇㅇ88’ 운전대를 넘겼지만 이런 채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 씨를 2개월 17일 만인 지난해 8월 27일 내보냈다. 이후 김 아무개 씨를 새로 뽑았으나 그도 5개월여 만인 올 2월 재단을 떠났다. 지금은 네 번째 운전기사다.

유승민 의원 부친상 조문하고 다음날 오후에 귀경…총선 앞두고 잦은 대구행도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관용차 ‘58호 ㅇㅇ88’이 이석우 이사장을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이 이사장은 그날 밤 대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유승민 의원 부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했다.

‘58호 ㅇㅇ88’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역에서 이석우 이사장을 다시 태웠다. 대구에서 조문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이사장을 운전기사가 마중한 것. 대구에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데다 10일엔 대구에서 다른 업무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쯤에도 특별한 업무 일정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지난 3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미디어거점학교(광주광덕중) 방문 일정을 따라간 뒤 대구로 가려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이틀 뒤 기어이 실행한 것. 4월 5일에도 갔다. 그날 오후 4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릴레이 특강을 한 뒤 대구로 간 것. 일과를 마친 뒤여서 일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날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려던 ‘성과급 연봉제 간담회(저녁)’를 취소하고 대구로 향한 게 문제였다. 4•13 총선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잦은 대구 방문을 두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갔다”고 밝혔다. 총선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거나 선거에 (관련) 되면 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연락이 오는 거야 뭐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때도 관용차 사용

이 이사장은 관용차 ‘58호 ㅇㅇ88’을 2015년 여름휴가에도 썼다. 동생(운전기사)이 모는 그 차를 타고 그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주•부산•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돌아보며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를 두고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센터를 돌아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 걸로 하자. 대신에 그때를 이용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순회 방문한다고 잡았다”고 말했다.

참모습은 휴가에 더 가까웠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보면 이석우 이사장은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요일 오후였기에 부산까지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을 걸 헤아리면 그날 부산에서 묵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58호 ㅇㅇ88’는 이상하게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광주까지 무려 747㎞를 달렸다.

8월 10일 이석우 이사장은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으로 ‘ㅇㅇㅇㅇ횟집’에서 39만 원, ‘광주센터 순시 협의’를 위해 ‘ㅇㅇ식당’에서 1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광주센터에 도착한 뒤 저녁(만찬) 때까지 광주에 머문 것. 그날 밤 11시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을 끝낸 이석우 이사장은 진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운행일지에 기록된 바로는 이 이사장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착한 게 8월 11일 오후 5시 30분. 부산센터에선 ‘직원 격려 만찬’ 같은 걸 자신의 법인카드로 베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8월 12일 오후 5시 다시 부산을 떠난 이석우 이사장은 대구에 들렀다. 그리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이튿날인 8월 13일 오전 11시 50분에 도착했고 ‘대전센터 직원 격려 오찬’을 위해 ‘한ㅇㅇ’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대전을 떠난 뒤 6시 강원센터에 도착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는 그날 저녁과 14일 낮에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을 격려한 만찬이나 오찬이 기록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여의도 본사(재단)’를 경유해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운전기사이자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지난해 여름휴가 때 이석우 이사장 외에 또 누가 함께 차에 탔는지를 물었더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법인카드로 담배 10갑 구입…품의는 휴지통 등 구입 비용으로 올려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재단 앞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뱃값 4만5000원을 법인카드(직책수행경비)로 결제했다. 부속(비서)실에서는 이 이사장이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 ‘휴지통과 분무기와 손님 접대용 차•다과’를 위한 기타운영비로 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담배 구입처럼 사사로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방통위 감사팀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방통위 상임위원조차 ‘청렴’ 훈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중략)…부정 비리가 많으면 그 인식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4일 2016년 제10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이석우 이사장에게 이기주 상임위원이 한 말.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적인 데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기주)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에게 ‘청렴’을 훈수해 이례적이었다.

이기주 위원의 지적은 올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청렴 요구였다. 그동안 이 이사장이 내보인 여러 비위로 말미암아 방통위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것으로 읽혔다.(관련 기사 :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감사총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종합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종합 감사 예비 조사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쓰임새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화, 2016/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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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재단 신입 공채 때 임 아무개 씨 채용 부탁
올 3월과 7월 서울센터에 신 아무개 파견 압박해 관철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남편 동창이자 지역구 특보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에 연거푸 지인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회 미방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이어서 지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직원 공채 때 미방위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의 부탁이라며 임 아무개 씨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도록 담당 심사위원에게 부탁하라는 지시 문자를 재단 실무진에게 보냈다. 담당 심사위원은 김 아무개 인재선발시험위원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그러나 1차 서류심사에서 총점 44.8점으로 지원자 435명 가운데 389위에 머물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이사장은 임 씨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2015년 6월 22일 유승희 의원실을 찾아가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단 실무진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에는 지원자를 뒷조사하고, 면접 시 이념적 치우침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 3월, 7월 서울센터에 남편 친구 아들 파견 계약

지난 3월엔 유승희 의원 남편인 유 아무개 교수의 친구 아들이 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직으로 채용돼 역시 부정 청탁 의혹을 샀다.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는 유 교수와 초등학교 25회 동창. 이 학교와 서울센터는 모두 유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에 있다. 신 씨 아버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한 사단법인 사무실도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드나들며 특별보좌역을 스스로 맡아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신 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센터에서 파견 직원으로 일하며 다달이 230만 원쯤 받았다. 특히 신 씨는 이례적으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추천된 복수 후보자와 경쟁하는 절차조차 없이 홀로 지정돼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3일은 신 씨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센터에 파견됐던 직원 2명의 노동 계약도 끝난 날. 관련 예산이 빠듯해, 올 10월 ‘시청자미디어축제’ 때 파견 직원을 다시 채용하려면 신 씨를 포함한 3명과 계약을 끝냈어야 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 설명이다.

신 씨가 4개월 만에 서울센터를 그만둘 처지에 놓이자 유승희 의원실에서 ‘계속 채용’을 부탁했다는 재단 관계자 진술과 제보가 이어졌다. 유 의원실에선 재단에 ‘고졸 정규직 채용 규정’이 있는지도 물었고, 재단 관계자들은 이를 고졸 파견 사원인 신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으로 여겼다. 재단은 결국 서울, 부산, 광주센터 파견 노동자 3명 가운데 두 명을 내보내고 신 씨만 남겼다. 계약 해지 12일 만인 지난 7월 25일 신 씨를 파견 직원으로 다시 채용했다.

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K사 관계자는 “의뢰 받기로는 10월경 (시청자) 미디어 축제가 있고, 그걸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해서 (신 씨 계속 채용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시청자 미디어 축제 때 필요한 파견 인력을 한꺼번에 뽑지 않은 채 오로지 신 씨만 채용해 앞뒤가 어긋났다. 지금 재단이 때 이른 10월 축제 준비로 바쁜 상황도 아니다.

유승희 의원과 이석우 이사장, 청탁 의혹 ‘모르쇠’

유 의원실 여러 관계자는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특보라는 게 공식 (임명)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이거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신 씨 아버지가 성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생활을 꽤 오래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씨 아버지와 유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건 맞는데 서로 인생 경로가 너무 달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창이었더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기자와 만나 서울센터에서 일하는 신 아무개 씨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 씨와 임 아무개 씨 채용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신 씨 아버지를 “남편 초등학교 동창이라 알게 된 게 아니”라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 씨 아버지가 당원이어서) 당연히 지역구에 와서 알게 된 것”일 뿐 채용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아무개 씨와의 관계는 따로 밝혀 말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서울, 경기 최초로 성북구에 유치했다’고 홍보용 블로그에 내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2년간 꾸준히 설득해, 천신만고 끝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2015년 6월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라는 것. 서울센터는 오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길음동에 새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유 의원실의 채용 청탁 여부를 두고 “아는 게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수, 2016/08/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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