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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저주파가 생명 위협? 잘못 알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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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저주파가 생명 위협? 잘못 알고 있군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16:13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

 
[10만인리포트-풍력 발전의 현주소④] 재생에너지 발전량, 빨리 높여야 한다
이 글을 쓴 이상훈 시민기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159"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원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면 지금은 YWCA, 한 살림생협, 탈핵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차일드세이브 같은 다양한 소비자단체와 전문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에 정의당, 녹색당, 탈핵의원모임 등 정치권과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탈핵운동에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고 있다. 탈핵운동의 대중화,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탈핵 교육의 기회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위험한 에너지 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핵의 대안을 꼼꼼하게 짚어나가다 보면 금방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던 탈핵이 현실에서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수요 억제하고 발전원 대체가 필요하다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국내 전력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당 투입되는 에너지소비량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2007년에 0.247이었는데 2012년에는 0.252로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부가 밝힌 2017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는 0.230으로 독일의 1990년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원단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연간 10000kWh를 넘겨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20~30% 많다.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이 높은 탓인데 전력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에서 건조, 가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나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금 생산에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낭비적인 전력소비를 정상화, 합리화한다면 현재 전력수요의 최소 15%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낡은 원전부터 절반을 폐쇄해도 되는 전력량이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전력소비의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다. 다음은 원전의 전력 생산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전 외에 석탄발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이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석탄발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데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수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력생산 대안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생각하면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은 2030년을 전후로 가스발전의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에서 탈피하면서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길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용량의 60%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이다. IEA는 현재 추세로 봐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31%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풍력은 태양광, 원자력, CCS에 비해서도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육상풍력 80GW, 해상풍력 16GW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전세계 풍력 신규설치량 49GW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2014년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5년 13.4%로 증가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한국의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초과한 국가가 24개국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풍력의 설비용량은 육상 2.2GW, 해상 10.6GW로, 태양광은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비중이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높이자는 요구, 정부는 들리지 않나?
[caption id="attachment_151160"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caption]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쉽지 않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 중이고 경제성도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 자원량과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0.6GW, 태양광이 2.0GW이다. 이 정도 설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풍력과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 보급 재원 마련 방안, 인허가 및 입지 규제 등에 대해 정책적 논란이 분분하다. 현장에선 풍력과 지상형 태양광발전 입지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 참여 절차가 미흡한데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유발하는 일정한 환경영향이 갈등의 원인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반발도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선 입맛대로 유포된 정보에 따라, 풍력 저주파가 생명을 위협하고 마치 선진국에선 소규모 단지에 소용량 저속형 발전기가 대세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확인했듯이 독일 정부는 풍력발전기 저주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적 풍력단지는 최소 연평균 초속 5.6m가 넘어야 가능하며 2013년 기준으로 독일에 100MW가 넘는 단지만 120개가 넘는 등 단지 평균 규모와 단위 용량이 국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풍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시민사회와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 넘게 높이고자 한다면 대략 태양광 36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13GW를 공급해야 한다. 물론 전력수요를 정부 계획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8%로 높아졌고 풍력 누적 용량이 40.5GW, 태양광이 38.2GW에 달했다. 도시와 마을 주변에서 풍력단지를 흔히 볼 수 있고 지붕은 물론 농경지나 나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에선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높은 전기요금을 기꺼이 지불하고 다른 한편에선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근저에는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다. 물론 주민과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천적 지지의 물질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보급량의 세 배 정도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서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에너지 소비자들이 기꺼이 부담하는 한편 국내에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가 조밀하고 산지가 많은 국내 지리적 여건 상 풍력이나 지상 태양광의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의 구축,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지 기준의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주민 참여 절차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입지 환경 영향의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의 극대화, 때론 상충될 수 있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탈핵과 저탄소 전환의 관점이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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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1.23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지진 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

안전성 긴급 점검 위한 가동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지진 안전성 관련 자료 전면 공개와 재평가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전성 확보

실질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흥해읍을 비롯한 포항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서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양산단층대가 본격 활동시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지진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경주지진의 교훈으로 포항지진에 대비했던 것처럼 포항지진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대비와 함께 양산단층대 일대에 분포한 18개의 운영 중인 원전과 5개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대비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원전 내진설계가 중력가속도 0.2배인 0.2g일 때 지진규모 6.5를 견딜 수 있다는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간 상관관계식이 양산단층대 일대 지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2,3,4호기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 이상을 근원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지진 위험에 놓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경주지진 발생 1년 2개월만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공약했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편이 더딘 가운데 이들 기관들은 원전확대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아 래 —

  • 동남부 일대 원전 내진설계 긴급 점검을 위한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 실시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성능 및 부지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과 재평가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설계 강화 및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임시, 최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진 안전성 재평가
  • 중대사고 발생 시 지형지물과 실시간 바람방향 반영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공개,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마련
  • 내진설계(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식 검증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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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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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

월, 2015/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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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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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협상이 2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개별 국가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각국이 내놓는 대책은 기후변화 파국을 막기에 크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에게 돌아올 이익이 부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3일 발표된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 피해 예방에 따른 편익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을 동반해 국가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퍼거스 그린 정책분석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책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기존 관념은 틀렸다”면서 “기후 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게 맡긴 채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크게 잘못 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스 그린의 지적이 옳다면, 한국은 갇힌 시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힐 수밖에 없다. 앞서 6월30일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매우 뒤처진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 온실가스 ‘감축안’ 아닌 ‘증가안’

정부가 내놓은 기후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여전히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행 2020년 감축 목표도 문제적인 배출전망치 기준을 사용했다. 배출 전망치란 현재 추세를 근거로 미래 배출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준 연도(보통 1990년 배출량)에 근거해 절대 감축치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배출 전망치 방식은 무엇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예측이 모호하고 ‘부풀리기’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에 비해 23.6% 더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2030년 목표는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 다시 말해, 감축 목표 37%에서 국내에서는 25.7%p만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정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37%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에게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분으로 3배나 낮은 감축률을 보장했다.
언론들은 37%라는 숫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다. 기존 2020년 30%에 비해서 2030년 37%로 감축 목표의 숫자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간단한 분석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2020년 목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고, 2030년에 이르러도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그려보면, 2020년 목표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감축을 보면, 2030년 도달할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16.4%가 더 높다. 이번 목표에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니라 ‘증가안’이라는 비난이 내려진 이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지난해 말 리마에서 열린 기후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기존 목표의 ‘후퇴방지’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위반 여부와 관련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목표 후퇴에 따른 외교적 압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민사회는 물론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한 압력에 휩싸였다. 초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의 기후 목표 후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제 평가 기관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후행동추적(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 기후 목표에 대해 ‘부적합(inadequate)’ 수준으로 평가했다.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을 2도 안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고려하면, 한국의 목표는 책임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다.

이 분석은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낮은 목표를 제시한다면,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3~4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시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2030년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자국의 감축 노력에는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통(Medium)’ 수준이 되려면, 2030년 국내 배출량이 최소 500백만CO2톤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산업계 부담 줄이려고 원전 증설?

목표도 약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감축 수단에 의존하겠다는 방향도 심각한 문제다. 산업 부문에 대해 정부가 특혜 수준의 낮은 감축률을 약속하면서, 그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저탄소 발전원을 늘린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와 같은 위험하고 값비싼 수단이 제시됐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6월30일 정부 브리핑에서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계에서 줄어드는 부담을 발전이나 다른 부문이 떠안는 모습이 된다. 원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지 못 하는 정책의 모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부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2029년까지의 발전 설비를 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줄일 잠재량이 높지 않다. 전력계획에 따라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가 추가로 늘어나도록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기온 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사회적 수용성도 낮고 가동 경직성이 큰 기저부하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96백만CO2톤을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적이다. 국제 시장은 현재 협상 중인 불확실한 메커니즘으로 주로 저개발국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잉여 배출권이 희소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해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산업계에게는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허용하며 국내 감축은 미룬 채 기후변화 책임을 돈을 통해 저개발국으로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상에서 무임승차를 선택하며, 기후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셈이다.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오염의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는 오히려 혜택을 얻고 있다. 산업계는 낮은 감축률과 시장과 기술 중심의 감축 수단을 통한 ‘자발적 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결정에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할 산업계가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차례다.

금, 2015/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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