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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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미나(7월 28일 오전11시~오후4시)
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⑥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제5장 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3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박광진
*최태욱 교수님 특강 토론정리(예정): 김현우
[발제자료]
논문: [3차]DBpia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필요시 비례연대에 문의주세요!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5장,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발제문]
1부: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2부: 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장) [원래 세미나 취지는 5장만 해당하였으나 전달과정오류남]
3부: 최태욱_[도서] 합의제민주주의 5-6장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3차 세미나
1~2부 발제 및 질의응답: 김병민, 양호영
3부 최태욱 교수님 특강
[발제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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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1_3차_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hwp
180721_특강_최태욱_합의제민주주의5,6장강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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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_최태욱특강.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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