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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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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1:07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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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레몬법 도입과 시행 촉구, 올바른 레몬법 시행감시,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 및 도입의견서 (첨부파일 참고)
※ 붙임.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과 해외의 자동차 레몬법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고)
 

<첨부 : 레몬법 시행 및 소급적용 요구 의견서 전달

 
 

문의 :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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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5955.html#csidxd6c82da60eedaea9ddec026a0265a18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금, 2018/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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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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