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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4(목)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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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4(목)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6:42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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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현재까지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시작된 탄핵심판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변론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1회를 거치면서 증인 18명을 신문했고,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앞으로도 4회 변론기일에 걸쳐서 19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재판부 및 관련 당사자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 하에서 시작되었고, 전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달리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 온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남은 심리 기간 동안 더욱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직전 1. 25. 9차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정상적인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 심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가들은 전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는 점을 지켜 보고 있다가, 위 논란을 보면서 이에 관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심판절차 진행 특히 피청구인의 심판지연에 대한 의견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심판지연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

 

가. 피청구인 측 증인신청 심판지연 관련 의견

 

피청구인은 지난 1. 23. 8차 변론기일에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기존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사실조회나 수사기록으로 충분히 확인된 재단 모금 관련 기업관계자들이나, 다른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9차 변론기일에 자신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증거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도 않았던 증인을 무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변론이 곧 종결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신청하면서 자신이 신청한 증인채택이 불발될 경우 공정성을 연계하여 ‘중대결심’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당시 신청한 39명 증인 중 29명에 대해 기각결정이 되자, 이에 반발하며 10차 변론기일에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재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재신청한 증인들 중에서는 기존에 기각결정된 7명의 증인들(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권오준, 구현모, 최상목, 방기선)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신문을 했던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까지 다시 불러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중 일부 증인을 채택하였고, 특히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재판지연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판지연을 꾀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법원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고, 재판지연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증인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보다 더욱 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심리지연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하고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을 장기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변론기일에 귀 재판부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변론종결기일 지정요청에 대해 재판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도 가능한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론종결에 이를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함은 분명합니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지연을 목적으로 한 피청구인 측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 주시고 변론종결일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중대결심발언 관련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9차 변론기일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추가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대리인 전원사임’을 하여 심판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서는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수행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심판이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헌나1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탄핵심판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제3항 변호사강제주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실제 심판 운용 측면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함은 부당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을 하거나,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국선변호인 선임제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전원사임(해임)으로 부득이 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탄핵심판의 공전으로 인하여 국정공백이 무한히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상당기간 심리를 지속하여 심판진행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의 대리인 사임(해임)으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전원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권을 포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선고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

 

대리인 전원사임이 무슨 대단한 심판지연 수단이 되는 양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헌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의 최종의견 진술 관련 의견

 

또 다른 지연책으로 언론에서 논란되는 것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직접 출석 관련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해 직접 밝힌 바는 없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추가 기일을 요청할 경우 심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귀 재판부에서는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기회를 미리 고지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은 그 절차의 성격이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최종 증인신문이 종료되는 변론기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에 관한 의견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여 헌법기관의 궐위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위 주장 취지가 향후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모두 거친 후까지 본건 탄핵심판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탄핵심판이 공정과 신속을 중요한 가치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피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이 두 달 가까이 되는데 향후 이를 지속하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본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탄핵심판 지연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극히 부당하고, 헌정질서의 왜곡을 장기화하게 됩니다.

 

3. 결 론

 

이미 대통령의 직무정지,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두 달여 되었고, 본건 탄핵심판은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판지연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오신 재판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본건 심판을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귀 재판부에는 수천만 국민들의 염원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조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17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헌법재판소 귀중

수, 2017/02/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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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12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금 액

유동자산

6,314

비유동자산

7,766

자산총계

14,080

유동부채

2,876

비유동부채

5,964

부채총계

8,840

자본총계

5,240

부채와자본총계

14,080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무부채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경영위기라 함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 것인데, 위험의 원천 자체가 없는 셈이다.

 

 

2. 과거 5개년 연평균 방송장비 투자액 195백만원, 2016년 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 306백만원.

 

아래는 과거 5개년간 방송장비 투자액이다.(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방송기계기구

108

145

30

133

558

974

방송시설

-

-

-

-

-

-

108

145

30

133

558

974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거 5개년 방송장비에의 투자액은 불과 974백만원으로 연평균 195백만원이다. 또한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주석 4. 유형자산에서 증감내역 및 장부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시설(이하 합하여 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이 각각 306백만원과 0원으로 그 총액이 불과 약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전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는 속에서 타방송사들이 서둘러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누적된 투자부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2016년 영업현금흐름 61억원 흑자 및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흑자 시현

 

아래는 과거 5개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의 현금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제 이와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밑바탕으로 2012년 말 현재 100억원의 이자부 채무(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을 앞선 투자상태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과거 4년간 99억원을 벌어들여서 불과 4억원 만을 방송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에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금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흑자와 적자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영업이익(손실)을 봐야 한다면서 2016년 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배척하는 정보가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보충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회사의 주장대로 과거 5개년간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보자.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손익

560

186

2,371

3,558

15,450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위처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현금성지출 항목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일 것이다. OBS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있었던 구축물 투자로 말미암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현금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시 투자액의 일정액이 비용으로 처리 됨으로써 이처럼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흑자라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짚어 볼 여지가 있다. 감가상각비 만큼 꾸준한 대체투자 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발생주의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방송설비에의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이런 회사라면 과거 십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손익에 반영되는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을 방송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그 차액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20161231일 현재 무부채기업에 이른 것이다..

 

4. 7%에 이르는 전환사채 이자, 매년 4억원 안팎의 임차료

 

20121월 이후 3차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라는 별도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보장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른다. 이는 동 사채에 대하여 백성학 회장과 ()클라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고리로 누가 인수하였는지, 이에 따른 배임 혐의는 없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성학 회장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영안상사에 매년 지급하는 지금임차료가 4억원 안팎에 이른다.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위기라면 이와 같은 비용을 줄이거나 경영자 스스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했어야 할 것이다.

 

 

 

화, 2017/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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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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