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지역

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4:38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7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라도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정보공개의 범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제안하며, 연락창구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10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의 후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9대 대선 정보공개 정책제안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4/20- 17:16
112
0

알권리 학교 포스터 (포스터에 적힌 일정과 교육내용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분했던 당신과 함께!
‘알권리 학교’가 열립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생활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핵 폐기물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내용은 왜 기사로 안 나오지? 직접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민주 사회의 시민에게는 내가 사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 즉 ‘알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권리’는 한편으로 아직도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둥!)
산뜻한 봄날, 5월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5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총 3회, 무료로!
알권리학교’를 엽니다~^^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장소 

 

5월 16일(화)
오후
7시~9시


  "나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모든것!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23일
오후
7시~9시

 

  "자세히 써야 예쁘다. 청구가 그렇다."
    -정보공개청구 설계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30일
오후
7시~9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쉽고 재미있는 '알권리' 강의와 함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직접 청구하고 받아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 쉽고 재미있게 나의 인권, ‘알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실전에서 바로 쓰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꿀팁들도 배워보세요~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당했을 때 대처법도 대공개합니다!

20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의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일정 :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수강정원 : 20명

수강료 : 무료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2017 알권리 학교> 참가신청!!
* 이 프로그램은 4·9 평화통일재단의 "동행"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26- 20:15
197
0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공개 측면에서는 매우 폐쇄적이고,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실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세미나에서도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구요) 회의공개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 공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회의공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상상과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못오셨던 분들은 아래에 첨부하는 발제자료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영상은 추후에 정보공개센터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6/01- 14:20
135
0

<2017 알권리 학교>의 세부 안내 내용입니다. 이미지 파일에 있는 내용은 본문 하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입니다. 신청은 7월 3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똥찬 강의,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서 작성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번 알권리 학교에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이라는 제목답게,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봅니다.

예를 들면

  • '우리 학교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쓸까?'

  •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공공 정보는 어디에서 찾지?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살포된 농약 성분은 안전할까?'

  • '도대체 월세 값은 왜 이리 비싼 걸까?'

  • 우리 동네 입구에 있던 정자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등,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질문들과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느꼈던 질문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찾아봅니다.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정보공개 비공개 대응'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습 편' 답게 함께 모여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얻은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감동적인 강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보 시각화' 강의의 경우에는 '203 인포그래픽랩'의 배여운 팀장님께서 함께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 수준은 초심자분들께서도 바로 실습하신 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습뿐만이 아니라 정보 시각화 영역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하실 분은 일정표 하단의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2017년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

교육 내용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제목 

 7월 11일(화)
19:00 ~ 21:00

 정보공개청구 교육 및 실습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해보자!'
  '나와 너의 청구계획 공유'

 7월 18일(화)
19:00 ~ 21:00

 비공개 대응 방법 및
 사전 정보 공개 사이트
 안내

   '비공개, 낙담은 NO NO!'
   '정보공개 꿀 사이트, 나야 나!'

  7월 25일(화)
19:00 ~ 21:00

 '정보 시각화' 교육 및 실습
  (난이도 ★☆☆☆)

  '비주얼이 폭발한다!
  툴 바보도 가능한 데이터 시각화!'

  (강사 : 배여운님
  '203 인포그래픽 랩' 팀장 ) 

8월 1일(화)
19:00 ~ 21:00

 

 알권리의 중요성과
 청구결과 공유

  '알권리는 살 권리다!',
  '청구 현장을 보여줘!'

 

신청 방법
신청하기 : https://bit.ly/알권리학교
신청 마감일 : 2017년 7월 3일(월) 자정까지
참가자 발표 : 2017년 7월 5일(목), 개별 연락
참가비 : 2만원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작성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4회 교육에 모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4·9통일평화재단의 "동행"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6/22- 21:38
307
0

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에 초대합니다!! 

정공센 강좌가 끝나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오세요~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강사 :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 리드머 편집장)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7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문의 : 02-2039-8361

*참가비는 없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7/07- 15:17
300
0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삼성경원권 승계지원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건의 문서의 목록 및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이번 논란이 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결정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 -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이 전문가단체의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리고 대통령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기록은 당대에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후대에는 우리 시대를 증거하는 기록 유산으로 전승될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라.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 의혹을 수사하여 처벌하라.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 

하나.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철저한 기록관리는 투명한 정부의 뿌리이다. 열린 정부와 철저한 기록관리를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여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팩트체크>

1.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법의 취지 (X)

대통령기록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기록인 대통령기록이 더 충실하게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기록도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할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기록도 있고, 오래 보존할 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할 기록(제13조)도 있습니다.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릐 심의를 거쳐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은 비밀이나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록은 비밀로도 비공개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전자기록만 대통령기록이다 (X)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이며, 공공기록의 범위에는 전자, 인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록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기록의 목록은 매년 대통령기록관 이관 (X)

대통령 기록 목록의 매년 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관에 관한 법 조항 제 11조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은 기록 생산현황통보로, 매년 기록생산부서, 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기록법 제 10조). 


4. 발견된 기록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이관 후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처리절차를 논의 (X)

현재 대통령기록법 상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기록의 처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법 제 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이관에서 누락된 것은 전 청와대 비서실의 무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으로 그 책임을 다른 데에 지울 수 없습니다. 


5. 지정기록 여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X)

지정기록을 지정할 권한은 오로지 그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퇴임 전에 본인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6. 3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전자화 목록을 대조하여 이관작업이 잘못되었을리 없으니 캐비닛 문서 방치 경위를 밝혀야 한다 (X) 

36명이나 투입되어 이관작업을 했는데도 미이관기록이 있다면 그 작업이 부실한 것이지, 발견한 사람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청와대_캐비닛_문서’관련_기록관리_정보공개_단체_기자회견.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7/19- 09:52
152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강의하는 모습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2강 강의 中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알권리 학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제도를 전혀 모르던 분들께서 평소 고민하시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분들이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들까지 최대한 폭 넓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실습을 돕는 1, 2, 3 강과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린 4강 
1강과 2강에서는 지난 5월의 <알권리 학교>와 비슷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실습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과 ‘비공개’와 ‘부존재’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법을 알아보았고요. 3강에서는 이번에 외부강사로 모셨던 ‘203 인포그래픽 랩’의 팀장님이신 배여운 강사님께 공개된 정보를 시각화로 활용하는 법과, 시각화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정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다시 한 번 배여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강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의 ‘알권리는 살권리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꼼지락거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관련 법 제정 · 개정은 물론, 헌법이 개정된다면 ‘알권리’ 세 글자는 꼭 새겨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1,2,4 강의 강의자료는 본문 글 아래 올려두었으니 누구든 다운로드해 보셔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시각화 실습은 물론, 사례 발표까지 뜨거웠던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3강에서는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수 기능과, 카토carto.com인포그램https://infogram.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관련 예제는 다음에 따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 아래는 참고로 이번 참가자가 <2017 알권리 학교> 의 배움을 통해 시각화까지 이뤄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23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을 참가하신 분께서 지도로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현재 지도 정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거주 인원별 노란 점의 크기 반영 등이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정보 시각화 자료가 될 듯 하죠?^^ 2시간 교육으로 이 정도 실습 결과물이 나오다니 넘 멋져용^^)

이 밖에도 4강에서는 시각화 한 자료 이외에도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참가자 발표 장면<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4강 중, 참가자 발표 장면

이번 <알권리 학교>는 언제 어디선가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밝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인 8월 1일에는 4강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이상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강증과 함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 (의외로 반응이 넘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입니다.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도 이렇게 또 막을 내렸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교육을 위해 즐겁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

*강의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나 메일 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인포그램 https://infogram.com/ 
도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카토 https://carto.com/
지도 위 정보 표현을 쉽게 해줍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1, 2, 4 강의 강의자료 다운로드 (고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2SjuchV_qB8aUtTd2dOQ193WE0?usp=sharing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8/07- 17:40
284
0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 https://www.gojobs.go.kr/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영상, 주최 · 촬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의 탄생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라는 내용의 키워드는 국가기록원의 ‘열린 소통’ 과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간단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토론회 제목 :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14:00
장소: 마이크임팩트(종로) 12층 E 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보고 :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토론 :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회에 앞서, 국가기록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장이 해야할 일을 꼽으려면 국가기록원의 역사와 현재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기록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으며, 해외의 국가기록원장의 약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현황 보고 내용까지 본문에 담기에는 본문의 양이 많아져, 정리한 내용을 접어둡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현황 보고 내용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황 보고 요약 내용 펼치기

토론회 현장 사진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현황 보고 발표에 이어 약 2시간가량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 주제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방향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의 끝에는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플로어 토론을 포함하여 각 논의 주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시민들과 기록연구자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화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업무의 인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 내부의 소통 
▷ 5년 뒤, 10년 뒤 국가기록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리더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위원회’의 선례를 참고해,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소통
더 이상 국가기록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할 때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명령하는 식의 명령과 지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원이 독립하거나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 국가기록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된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예를 참고하거나, 상호 존중의 노력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과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일을 함께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과중한 업무의 집중으로 일어나는 실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록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전시를 많이 해본 기관의 노하우 전수를 받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국가기록원의 관료화의 진행 정도가 높은 만큼, 협업한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면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공동체도 국가기록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상정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하는 소통보다는, ‘기록인 대회’를 함께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의 정책 제안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의 방향

국가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국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결국 기관이 지위가 격상되거나 독립기구가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기록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기상조인 듯 하다.

△ 국가기록 전반의 전문성 강화 방향

전문가를 더 많이 뽑아서 1연구사 1기록관 체계를 바꿔야 한다.
교육인증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교육인증제를 받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직 대학에서 기록 전문인을 양성할만한 양적, 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사 제도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일이 아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커리큘럼에서 교육의 방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해야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행정직 순환 보직 제도를 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민원과에 배치되는 관행을 없애고, 심지어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연구 직렬인만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앞서, 전자정보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 방향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중 ‘기록 사랑 마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외부의 시선으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최초의 민간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민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중앙의 기록 관리 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이나 지방의 기록 관리 업무를 더 많이 직접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기억이다.

△ 기록공동체의 방향

첫 번째 경력개방형 직위를 맡는 국가기록원장으로서 내 · 외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지속되려면 학계와 기록전문인들의 꾸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지금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록공동체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마련된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부터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검토와 비판, 추가 정책 제안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
기록공동체 또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 플로어 토론

오늘의 토론에서는 민간 기록 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장을 하기도 한다. 기록 관리자 출신인가 보다는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각주:3]
기록 관리 전문가들이 시간제 및 계약직에 매여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국가기록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당 과제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날 참석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열린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통의 달인이 오기를 기대하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알권리’, ‘공공정보’, ‘공공기록물’과 관련한 기똥찬 정책들을 마련해두겠습니다.

 

* 본문과 연관 있는 웹사이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0karma/?fref=ts

* 긴급토론회 현황보고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http://www.archivists.or.kr/131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본문 관련 자료

<인사혁신처 작성, 국가기록원장 공고 관련 내용>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안내자료(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작성, 토론회 자료>

20170812_현황보고자료.pdf

Suggested Selection Criteria_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장 선발 기준.pdf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사전 설문 결과_20170811_1700.pdf

 

  1.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 중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생산량은 5.2배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전자 문서의 생산량은 약 1.8배 감소하여 정책결정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의 생산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전 정부 대비 전체 대통령 기록물 생산량은 12만 건이 감소하였었으며,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이 무단 유출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2. 현황 보고자가 짚은, 대통령기록 관리의 정치적 악용 사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사건 △2008년 12월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 의결’ 사건 △2013년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록 공개 및 회의록 실종’ 사건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015년 1월 ‘이명박 회고록 논란’ 사건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본문으로]
  3. 정진임 토론자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 기록 관리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장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 생태계가 너무 파괴된 상태라 대다수가 이번만큼은 기록 관리 전문가를 국가기록원장으로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8/17- 18:02
526
0

* 이 글은 2016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실린 글 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어디라도!)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외면 마시고 읽어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더 투명한 서울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보았다. 제도와 정책 차원의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용하면서 느낀 사소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있다. 사소한 내용일 뿐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은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런 문구도 찾게 되었다. 산업디자이너 디터람스(Dieter Rams)의 말 이라는데,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공개’를 넣어도 무방하다. 

- Good design is thorough down to the last detail.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정보접근의 문턱을 낮춰라.

나의 주된 업무공간은 공공기관 웹사이트들이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정보를 얼마나 잘 공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 go.kr로 끝나는 대개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내게 있어 중요한 작업현장(?)이다. 일을 하다 보면 열어놓은 인터넷 창이 수 십 개가 되어 있곤 하는데, 그 때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열려있는 사이트다. 나 뿐 아니라 공공정보 깨나 찾아본다는 많은 사람들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언제나 쉬이 찾아지게 되는 곳이라 이야기 한다. 정보소통광장을 오픈한 뒤 지난 4년 동안 1200만건이 넘는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지만 정보의 양이 사이트 이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정보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연계하다보니 사이트에 등록된 문서의 건수만 해도 3800만 건을 훌쩍 넘지만(2015~2017년 7월 16일까지의 문서 등록건수 기준) 정작 웹상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앞서 두 웹사이트를 두고 ‘찾아지게’, ‘들어가게’ 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의 소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인터넷공간이 이룩해 낸 집단지성의 성과이기도 하고 공식정보(?)를 보유한 웹사이트들이 정보접근에 폐쇄적이었던 방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정보접근 방식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검색에 얼마나 잘 걸리도록 하는지는 정보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보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정보서비스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이를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보 안내자로써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꽤 친절하다고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정보검색 제공은 이용자 관점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것이었을 텐데 이를 보면 “행정정보의 오너쉽(Ownership)은 시민에게 있다”는 서울시의 정보공개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소통광장 안에서의 정보검색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일단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된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정보들 사이에서 정작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을 들인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검색 도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과 기술 안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카테고라이징과 직관적인 분류명 적용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바다에서 놀게 하라

궁금해 하던 것을 검색해 어떤 정보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이며 때로는 추상적인 반면,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구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들은 그 양이 총체적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해서 설령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눈에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평소에 궁금해 하던 “정보공개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을 해 보았다. 무려 86,526건의 정보가 검색된다. 이 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찾아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확도가 높은 정보 중에 “정보공개 정책 관련 업무협의”라는 문서가 있어서 확인해보지만 12만원을 지출한 지급결의서가 내용의 전부일 뿐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들이 각기 나열되어 있을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정보목록이다.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보공개정책 중에서 손에 꼽히게 잘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목록의 공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정보목록 공개 방식은 정보 안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뛰어 놀 수 있게 한다는 데 매우 큰 미덕이 있다. 정보목록은 쉽게 말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제목의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했는지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접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길 목적이 아니고서야 [각주:1]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공개방식이라는 것이 매우 일방적이며, 심지어 전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목록의 제공을 게시판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제공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때 검색결과에 의존하게 해 원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정보를 살펴볼 수 없게 한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제공 현황>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정보목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보목록 제공에 미덕이 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엑셀) 다운로드 기능 때문이다. 

<정보소통광장의 정보목록 다운로드 제공 안내>

게시판 방식의 정보목록에서는 부서별, 검색어별 등 많아야 두 가지의 검색설정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엑셀 형태의 정보목록에서는 게시판 방식 외에 담당자별, 보존기한별 등 더 다양한 설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엑셀 방식으로 목록을 제공하면 정보를 확인할 때 원하는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은 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라는 단어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문서의 제목을 임의로 바꾼 적이 있는데  이처럼 검색어를 기준으로 한 정보 활용은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충분히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의 엑셀 형태로의 정보목록 공개는 충분히 투명성과 활용성을 위한 조치라 할 만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보목록 제공 방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문서를 등록할 때 기입하게 되는 해당문서의 공개구분, 단위업무 명, 생산접수구분, 수발신처명 등이 서울시의 정보목록에는 빠져있다. 이러한 정보 속성값들이 정보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 나은 정보공개와 디테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시의 정보목록은 공공기관 중 1등이기는 하지만 결코 우수하지는 않다. 

서울시의 정보목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년 이래 본 정보목록 중에 가장 디테일했던 것을 소개한다. 2015년 9월까지 당시 행정자치부가 매월 엑셀로 공개해왔던 정보목록의 항목들이다. 무려 2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했던 항목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불만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보목록 구성 항목>

제목

문서번호

문서등록일자

소속기관코드

소속기관

현부서표시명

담당부서

기안부서ID

기안자

접수담당부서ID

접수담당자명

업무담당자

공개여부

문서유형

시행범위

문서상태

시행/접수일자

발신명의

단위과제카드명

등록구분

생산문서번호

보존기간

/발신부서ID

/발신부서명

목록공개


회의록 공개가 아닌 회의의 공개를!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빈번한 이유는 바로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의록” 인데 ‘누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 회의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가 공개되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돼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의록을 비공개한다.’ 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회의들이 비공개되다보니 결국 공개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회의참석자 명단과 발언내용은 공개, 개별 발언자 이름은 비공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판례와 회의록 공개 양식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 선에서 회의록들은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개는 충분할까? 이름이 가려진 회의록을 보며 사람들은 충분히 투명하다고 생각할까? 한참 지나 공개되는 회의록을 보며 우리는 충분히 참여가 보장된다고 느낄까?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맡은 이들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이 결정되는 것이 어떤 회의라면 그 회의의 구성원은 공공에 대한 책임성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뒤늦고, 부족한 회의정보공개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길은 쉽지가 않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보소통광장에서 사전공표 하고 있는 <회의정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전무후무하다.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업무매뉴얼에 포함해 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163개나 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 한 모두 공개하니 서울시의 회의록 공개 정책은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회의공개에 대해 펼쳐왔던 그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크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하고, 회의공개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서울시에서 열리는 회의의 전면적 공개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선포했던 회의공개규칙이 없다. 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정보공개업무매뉴얼』에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으로 회의공개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시 회의공개규칙 제정 선포를 담은 보도자료 일부>

당초 서울시가 추진했던 회의공개정책인 미국의 회의공개법(§ 552b. Open meetings)을 모태로 한다. 회의를 공개하는 방법과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은 음지화 되어있는 정책결정과정에 햇볕을 비춘다는 의미로 햇볕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이라는 별칭이 붙어있기도 하다. 이 법에는 두 가지의 탁월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회의록공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점이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후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과정까지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건데 회의자체가 공개가 되면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의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비공개가 가능한데, 여기에 두 번째 탁월함이 있다. 이 법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누가 이 회의를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명문화 해 놓았다. 공공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보다 더 무릎을 치게 하는 조항이다.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역시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회의의 공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이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협치를 위해서도 정책결정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회의공개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시민알권리 10대원칙’중 하나로 “서울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음지에 햇볕을! 권한에 책임을! 참여 보장을! 서울시는 회의록 공개를 넘어선 회의공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1. 청와대를 상대로 한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겨레.2017. 06.13.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07- 10:44
176
0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모여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법제화 및 이행 사례를 다룬 도서인 ‘A citizen’s Right To Know’ (Susan G Hadden) 번역하며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써먹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고 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픈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화학물질알권리 운동과 그 노고에 힘을 입어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활동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과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신범 선생님은 A citizen's right to know 라는 훌륭한 책을 직접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알권리 조례가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수원시에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동네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작은 활동부터 함께 해보고 싶은 여러분
그냥 궁금한 여러분

9월 22일 금요일 오후7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07- 12:05
132
0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1/06- 16:05
214
0

지난 주말이었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매우 비슷하게 정보공개 관련 정책연구, 정보비공개 법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방문해서 20년동안 정보공개 전문활동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유지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큰 부분이어서 참고할 점이 많았습니다.  

 

25일에는 일본 도쿄 센슈대학이라는 곳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양국의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활용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기록관리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려 10시부터 6시반까지 긴 시간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문제, 정보공개청구를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는 문제, 비공개 남발등 한일 양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1999년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은 한국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지자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다양한 조례와 법률, 규정에 흩어져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국의 행정 체계나 행정 운영원칙이 상당히 다르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고,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국에 비해 좁고, 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였는데요, 한국의 경우 정보공개가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공문서 역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90%이상 전자화 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일원화된 사이트가 없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청구를 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종이기록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결재문서를 기본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업무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공개' 했을 때 더 귀찮게 만드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담당자가 비공개 설정을 했을 때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도록 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 알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정보공개를 잘 한 부서에는 회식비와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합니다ㅎㅎ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제도와 활용, 기록관리의 과제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년 한국에서 있을 한일 정보공개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사각지대 문제나 소송사례, 기록관리 쟁점 등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_^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참 반가웠지만, 앞으로 역사나 외교 문제 등 주요한 정보공개 활동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조금 더 나아진 현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길 바라며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 후기를 마칩니당 뽕~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11/30- 14:24
110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12월 16일 <알권리 학교(지역사회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산과 정보공개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예산과 정보공개로 함께 보자!


교육일시

2017년 12월 16일 (토) 13:00~17:00


장     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인     원 

선착순 20명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해주신 휴대폰번호로 확인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대상자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활동가, 지역언론인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혹시 참가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goo.gl/forms/slL2oeiCXgeVW4Tk2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11/29- 11:47
89
0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아니,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영수증을 보며 확인해봐야 하지만 국회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해도 이 영수증을 공개했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필요합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국회개혁] 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보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01/26- 17:43
134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시절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MB측은 '기록을 가져간 건 실수다' 라고 했다죠.. 

이와 관련해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조목조목 따져 주었습니다. 



MBC [양지열의시선집중]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는 건 소가 웃을 일

-대통령기록물, 유형 상관 없이 외부 반출 안 돼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이익과 연관 있지 않았을까

-MB, 비밀 기록 안 남겨…검찰 수사에 지장 없을 것

-관리법 위반이면 법령대로 7년 이하 징역 가능



☎ 진행자 > 다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상자 17개 분량의 문건들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는 BH,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기록물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대통령기록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영포빌딩 지하로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그 기록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김유승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장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까 이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 김유승 > 그렇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그쪽에서 먼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퇴임 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하창고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외부에 섞여서 옮겨질 수 있는 겁니까?


☎ 김유승 >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건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고요. 이게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사 하루 이틀에 그냥 짐 옮기다가 어머 저거 놓고 갔네, 어머 안 올게 왔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사실은 업무 중에 생산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이걸 다 일반, 지정, 비밀로 분류를 해서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씩 걸리는데 일반이든 지정이든 비밀이든 일단 다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 김유승 > 일단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나누는 건 접근의 권한에 관한 문제고요. 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에 상관없이 외부반출이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 30조 보면 무단 유출한 사람한테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비밀만 꼭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건 차이가 없다.


☎ 김유승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대통령기록물이 어떤 성격인지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힐 텐데, 문제는 이게 다스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던 도중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스 수사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낸 그 문건들이에요. 다스 문건이 왜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 김유승 >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물이 발견된 데가 영포빌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고,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청계재단 소유인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인 건물 지하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록물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선 유추할 뿐이지만 뭔가 굉장히 대통령의 이익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재로선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저희가 한 가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서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사본을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제기하면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또 비서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때하고 이번 기록물 유출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승 > 사실 그 당시 사건을 유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몰래 가져왔다 죠. 사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것과 측근들이 저지른 이 일이 유출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왔던 건 몰래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기록원과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8조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법령이, 사망이죠. 거기에 온라인 열람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일 선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이제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해석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기록물 유출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수로 유출했다는 게 역시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 김유승 > 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뭐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시고라도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기록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한 기록을 무단 폐기하다가 총리실에서 발각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이메일로 업무지시가 돼서 사건이 된 적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나온 건데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걸 봐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유승 > 뭐, 이명박 대통령만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 비밀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아예?


☎ 김유승 > 이명박 대통령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비밀기록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 김유승 > 이게 좀 우스운 일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부분 일반기록물, 지정기록물 남아 있습니다. 일반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 진행자 > 허가를,


☎ 김유승 > 관할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지정기록물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기록물은 다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인도 기록관에 가서 열람 청구하면 볼 수 있는 게 지정기록물 아니겠습니까?


☎ 김유승 > 네, 일반기록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도 수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 김유승 > 네.


☎ 진행자 > 그럼 결국에는 이 문서를 검토를 해서 어떤 성격이었고 누가 외부로 반출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해야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관리법 위반이면 얼마만큼 처벌을 받을까요?


☎ 김유승 >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남아 있다.


☎ 김유승 > 2013년 2월에 퇴임했으니까 2020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가 되고요. 만약 그러면 법령대로 제30조 법령, 처벌대로 7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유승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월, 2018/02/05- 12:15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