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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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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10:41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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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작된 코미디 쇼의 한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사우디 정부에서 해당 에피소드가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넷플릭스를 검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사우디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일 뿐이다.

 

2017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밝힌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비평가 다수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구금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부채질하고, 정부가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부정하는 데 도움을 줄 위험에 처했다.”

배경정보
넷플릭스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풍자 코미디 쇼 ‘애국 행동(Patriot Act)’ 중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미국계 코미디언 하산 미나지는 독백 코너를 통해 2018년 10월, 기자인 자말 카쇼끄지가 강제실종된 후 살해당한 사건과 당시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해명을 언급하며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 규제기관은 “공공질서, 종교적 가치, 풍속,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를 정보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를 통해 생산, 준비,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이버범죄법 조항을 인용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리는 전세계의 예술적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당 에피소드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법적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며, 해당 지역의 국내법에 따르기 위해서일 뿐이다.”
목, 2019/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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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관련 글]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월, 2019/0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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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합의가 인터넷의 구성원리인 망중립성의 정신에 반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의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14. 11. 5. 개정 상호접속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로 도입된 발신자 종량제 원칙의 폐지를 요구한다.

위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망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에 발신자 종량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발신자들 즉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다. 망사업자가 타 망사업자에게 지출하는 발신자 종량제 상의 접속료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할 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를 서비스하던 KT가 타 망사업자(SKB)에 지출하던 접속료를 못 견디고 페이스북에 더 높은 접속료를 요구하였고 결국 페이스북이 모든 부담을 뒤집어쓴 셈이 되었다. 앞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기가 무료로 올린 콘텐츠가 인기를 끌어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신의 망사업자로부터 엄청난 접속료 인상 압력을 견뎌내거나 모든 대형 망사업자와 일일이 별도로 접속료를 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이미 2016년 발신자종량제 시행부터 인터넷접속료가 50~60% 인상되었고 세계 유일하게 접속료가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을 계속 보이면서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접속료는 $9.22/Mbps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 정도에 일본의 $2 싱가폴의 $1.39에 비해 최고수준이다(Telegeogrphay 2018).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까지 2016년 발신자 종량제로 발생한 접속료 인상 압력에 굴복하게 되니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적 ‘인트라넷’의 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사업자는 대형 망사업자에 일일이 캐시서버를 하나씩 설치할 자원이 없으면 텀블러 및 각종 게임사이트들처럼 해외서버에 위치하면서 혼잡도 상승과 이용속도 지연을 버텨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합의는 일종의 정산피어링(paid peering, 아래 설명)계약의 일종으로 그 자체는 망중립성을 직접 위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 및 그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피어링을 하다가 더 왕성한 소통을 하고 싶다면 이 소통이 지연없이 이루어지도록 더 큰 용량의 연결을 요구할 수 있고 연결상대인 망사업자가 그 용량확장을 받아주도록 금전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2013년 구글과 프렌치텔레콤(Orange)의 딜이 그랬고 2014년 넷플릭스와 컴캐스트의 딜이 그랬으며 많은 CDN들이 그런 조건으로 망사업자들과 접속하고 있다. 이번 사태 이전에 페이스북과 KT도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산피어링 합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가 합의를 강요하였다. 인터넷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물리적 접속의 자유도 중요하다. 단말들이 자유롭게 접속하고 접속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강제로 콘텐츠제공자 쪽에 접속비용이 전가되도록 하였다. 특히 또 다른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3월 콘텐츠제공자인 페이스북이 종량제 상호접속료의 부담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자 행정제재까지 하여 결국 국가가 SKB 캐시서버를 페이스북에 강매한 꼴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태도를 연장해보자면, 중소스타트업이 접속용량을 제때 늘리지 못해 지연이라도 발생하면 “이용자 이익 저해”의 책임을 자신들이 뒤집어쓰고 유료캐시서버 설치나 대용량회선을 강매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강요의 방법이 망중립성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현 상호접속고시 하에서는 망사업자들은 상호접속료를 접속용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정보전달량에 따라 주고받는다. 망사업자들 간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용자나 콘텐츠제공자에게도 정보전달량에 따라 과금을 할 동기가 발생하고 결국은 접속료가 아니라 돈에 비례해서 정보전달을 해주는 “정보배달료(termination fee)”가 되어버린다. 즉 모든 단말들이 서로 돈을 받지 않고 조건없이 모든 단말들의 정보를 서로 전달해준다는 인터넷의 상부상조의 원칙인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며 이들 단말들은 스스로 정보를 발신·수신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단말들이 발신·수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 덕분에 전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단말들과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각자의 손바닥 안에서 그 단말들에 올라있는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정보의 전달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정보의 내용이나 수발신처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망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의 다른 이름은 ‘정보배달료(언론에서 ‘망이용료’, ‘망사용료’라고 부르고 있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단말들 사이에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접속료는 연결의 용량에 비례하여 단말들 간에 주고받게 된다. 이때 한 단말그룹이 다른 단말그룹과의 연결을 동등하게 원하여 접속료를 무료로 하여 접속하기도 하고(peering), 그 연결을 더 강하게 원하는 한쪽 단말그룹이 접속료를 내기도 하고(paid peering), 한 그룹이 다른 단말그룹을 제3의 단말그룹들과 연결해주면서 제3의 단말그룹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중계접속료(transit fee)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물리적 접속이 우선 짜여지면 정보전달 자체는 차별없이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이다.

정보배달료를 받으나 접속료를 받으나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산이다. 불특정다수와 확장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의 꽃이자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이다. 이 월드와이드웹의 성공은 저마다 더 많은 정보 앱 및 플랫폼을 무료로 온라인에 올릴 수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 자기가 올린 정보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 전달비용을 물어야 할 걱정을 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이다. 정보배달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더 많이 본 사람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책을 더 많이 봐서 도서관의 시설을 늘려야 한다면 돈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피어링이든 트랜짓이든 더 큰 용량의 접속을 원하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설은 똑같이 쓰면서 더 많은 책을 봤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인터넷의 기획 즉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의 규모화(scaling)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발신자 종량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돈이 많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호접속고시 때문에 구조적으로 서비스 및 콘텐츠 서버가 기피되는 환경에서 중소스타트업들은 바이럴한 성공이 도리어 두려운 지경이 되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망중립성을 위협하고 스타트업들의 인터넷접속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발신자 종량제 원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한겨레, 2019.01.17.)
‘망 이용 대가’는 없다 (한겨레, 2018.11.19.)

수, 2019/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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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자가 금지어 필터링을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를 크게 제한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정보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 권미혁 의원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오픈넷 의견서(전문) 링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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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금, 2018/1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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