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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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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10:41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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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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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2017.7.22.(토) 4:30, 서촌 카페통인

 

 

 

#1.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2017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6시, 종로구 통인동 카페통인 / 협찬 강릉 '빵짓는 농부'

 

 

#2. 대통령을 이토록 귀엽고,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표현하면?

 

#3. 기소7번, 재판 3번, 벌금 200만원 !!!

선거법위반, 경범죄, 건조물침입죄 등

 

#4. 벌금확보를 위한 경매대잔치

팝니다, 타락한 정권, 무너진 정치, 빼앗긴 표현의 자유를!

 

#5. 팝아티스트 이하는,

2011년 - 종로일대 나치 이명박 포스터부착

2012년 - 부산시내 박근혜 포스터부착, 연희동일대 전두환 포스터 부착

2013년 - 서울지하철 댓글박근혜 · 종북김정은 포스터 배포

2014년 - 팽목항 세월호 추모 포스터 부착, 개판 박근혜 스티커 배포,

미친정부 수배전단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

2015년 - 퇴진 전단지 전국에 살포

2016년 - 이하의 아트트럭 전국 20여개 도시 방문, 50초 초상화 및 퍼포먼스

2017년 - 아트투어 광주·성주소성리·목포신항·봉하마을 방문, 50초 초상화

 

20여회의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6번의 기소, 3건의 재판, 대법에서 벌금 2백 확정!

국가가 사랑했던 블랙리스트 화가

 

대법 유죄확정 기념, 표현의 자유 기금마련을 위한 <이하아트 경매대잔치>를 엽니다.

 

#6. 프로그램

이하의 친구들 공연 블루스 김대중, 가야금 박성신

이하와 특별게스트 토크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예정)

이하 작품 20점경매

 

 

이 행사는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참여연대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7/06/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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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1화 그라시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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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엘라,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요즘 쿠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라시엘라는 역도 챔피언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라시엘라는 국영방송사와 인터뷰를 나눴다. 그라시엘라는 훈련할 때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다. 그 후 그라시엘라는 반 혁명세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라시엘라는 더 이상 역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국가대표선수에서 영구제명 되었다. 그라시엘라는 20일 만에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했다. 이후에도 무직인 경우,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고,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반역자 신분으로는 일을 구하기 어려웠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유일한 일자리는 들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일은 따분했다. 그라시엘라는 걱정이 되었다. 이 일로 버는 돈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라시엘라는 다른 결정을 해야 했다. 결국 그라시엘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쿠바를 떠났다.


그라시엘라의 이야기는 국가대표이자 챔피언였던 호르헤 루이스Jorge Luis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영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고, 선수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가대표에서 제명된 후, 20일 만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구하러 가는 곳마다 호르헤를 ‘반역자’로 취급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호르헤는 쿠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 2017/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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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홍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화, 2017/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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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만 있으면 차단하게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복원권을 인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180221_사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4조 및 안 제73조제3호의2 신설).

2. 반대의견

   가. 제4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이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범정부「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 방통위는 2017년 12월 제4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방심위는 지난 2월 14일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공조 및 대응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44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 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자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보 등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차단해야 하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현재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를 하고 있고,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임

○ 또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통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통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 문재인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박근혜 정부때부터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임시조치 개선 노력을 형해화 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있는 임시조치 개선 방향에도 완전히 상충됨

※ 제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제출·발의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결론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은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제73조 개정은 사업자에게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자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미 수년간 논의중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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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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