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 발표에 대한 입장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합의로 탄생한 여러 국제기구들을 무력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패권국 주도권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을 배제한 채 TPP를 강행하였고, 유럽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일과 동맹관계에 있던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새로이 참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전문지 Finance Times의 Free Lunch 칼럼리스트 Martin Sandbu의 글을 번역, 소개한다.
미국 발 무역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미국을 제외한 서구” (유럽 경제와 멀어지려고 애쓰는 영국은 예외) 는 조용히 경제세계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자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질문 하나를 던진다. 세계 경제에 미국은 얼마나 필요한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미국이 세계무역체제를 벗어나는 경우,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이 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지도자들은 언제든 이를 시도할 마음의 준비가 된 듯 하다. 큰 환영을 받은 EU-일본 FTA는 세계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관세장벽은 없애고, 비관세장벽은 줄임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
해당 협정에 서명한 지도자들은 이번 EU-일본 FTA는 전후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임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 시킨 후에도 TPP가 존속하는 것을 보면, 과거 세계질서의 무임승객으로 불리곤 했던 일본이 이제 그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떠안은 듯 하다.
이러한 주도권이 부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EU는 중국과 함께 세계 무역 체계를 감시 및 보호하는 WTO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동 대처에 대해 논의 중이다. 중국도 이런 논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관영 영어신문 글로벌 타임스(환구시보의 영문판)는 EU-일본 FTA를 강력 지지하는 논평을 실어 “EU와 일본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자유무역이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략)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요 소통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평했다.

프랑스 정부의 독립적 경제자문기구인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French Council of Economic Analysis)는 필요한 경우 미국을 제외하는 가장 노골적인 다자간 자유세계질서 전략을 제안했다. 이들은 짧지만 의미 있는 문서를 통해 미국이 최악의 행태를 보일 때 프랑스와 EU 그리고 전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1안 실패 시 택할 수 있는 “2안”의 매뉴얼인 셈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WTO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국가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의욕이 있는 국가들 간 무역자유화의 심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는데, 파리협정과 같은 기후정책을 지원하고 조세 탈루 문제를 타개할 방법과 자유무역을 연결하는 유럽스타일을 추구한다.
능동적인 파트너 간 심화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면 더욱 광대하고 효과적인 “내수시장”이 생기고, 이는 대미 무역중단에 대응하는 보험으로 작동할 수 있어 미국의 고립주의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미국이 세계를 인질로 잡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지난 70년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세계경제를 홀로 재편하라고 하면 분별력이 있는 그 누구라도 겁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만큼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EU와 중국은 각각 경제블록으로서 미국에 대적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이 있다해도 대규모 내수시장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시장을 통합하면 할수록 무역전쟁의 결과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무역 마찰에서는 더 큰 경제블록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선다. 트럼프가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양자 거래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자유 세계경제의 수호자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연합할수록 미국은 더 작은 경제블록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을 통한 대응 필요”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필요를 스스로 요구하고 충족시켜 가는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및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제값받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에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를 역설했다.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출하비, 경영비 등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개념재설정과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재구축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은 과거 쌀 가격 파동, 배추 가격 파동 등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과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갈무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국회의원 김종회, 경실련 공동주최 –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기능보상법’과 같은 법률안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했다. 직불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잘 정리하여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직불금이 소득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률안이 세부내용의 위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 직불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서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다양한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단일 법률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시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직불금의 지급이 쌀 이외의 작물의 경우 작물선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과 처벌 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과잉구조를 개선하여 쌀과 그 외의 작물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책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개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등도 구체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편방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보상기본법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불제 개선 논의에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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