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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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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과 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1:21

 

 

1.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5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일 기자회견문과 논평을 통해 기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월) 11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교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및 투쟁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1일(월) 11:00

▪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층 강당

▪ 참석자 : 위원장,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신인수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전교조 측 대리인)

▪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위원장 인사말

-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 분석 결과와 쟁점 설명

- 전교조의 대응・투쟁 계획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와 응답

 

3. 기자회견 자료 목록

ⅰ. 기자회견문 ・・・・・・・・・・・・・・・・・・・・・・・・・・・・・・・・・・・・・・・・・・・・・・・・・・・・ 2쪽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쪽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 9쪽

[자료 ⅰ]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자주성을 내세워 자주성을 짓누르는 억지 논리 동원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의 민주화 열망을 모아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이래 참교육 실현과 학생의 인권 및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때를 맞추어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위 인사말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다.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다.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여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파시즘의 암울한 전조마저 드리웠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보루는커녕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당해야 했지만 또 한 번의 반민주적, 비상식적 결정으로 신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시대정신을 거슬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 기준을 애써 외면하여 이 나라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잉태된 헌법재판소가 폭압적인 행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 방식에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정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리 없다. 2013년 10월 24일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직전인 10월 18일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 밖으로 내치라는 규약 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 총투표로 물었는데 조합원의 80.96%의 투표 중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 68.59%였다. 그런데도 자주성의 논리로 자주성을 침해하던 고용노동부는 며칠 후 전교조를 아예 법 밖으로 밀어내버렸던 것이다.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정권 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결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전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은 그래도 부담스러웠는지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조치하여 무책임하게도 고등법원에 떠넘겨버렸다. 대신 마치 변명이라도 늘어놓듯 장황한 ‘설시’를 내어 법외노조화 통보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곧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의 여신은 지각을 하더라도 사필귀정의 저울을 들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우리는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편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 온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를 비롯해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등 수많은 국제 기구와 단체들에 대해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법적 차원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사안의 성격을 갖는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시·강조 사항’을 통해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후해 전교조가 모진 탄압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명박정부가 기획했던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골화되었다. 민주노총 흔들기를 기획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인위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꼼수는 수구 세력의 전통적인 정치적 수단이다. 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꺼내 든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노동조합에 불법개입한 행위를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이후 무수한 탄압을 견뎌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26년 역사에 깃든 전교조의 존재 이유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 투쟁의 최전선에서 탄압에 의해 희생된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들을 조합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모두를 법 밖으로 내몰겠다는 박근혜정권의 협박은 곧 패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전교조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을 확보함을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이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계획・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6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경위

 

- 2013. 9. 23.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하여 30일 내에 해직교원에게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함.

 

- 2013.10. 2.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근거법령인 ➀ 교원노조법 제2조 및 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리고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

 

- 2013. 10. 24.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자 항소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 헌재 결정의 요지

 

- 헌재는 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➁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함.

 

- 즉, 헌재는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➁ 해직교원을 이유로 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판단을 넘김.

 

3.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문제점

 

- 먼저 어떤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➀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➁ 기본권제한입법의 수단이 적절하며, ➂ 기본권제한입법이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➃ 기본권제한입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헌재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 즉,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➁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수단의 적절성), ➂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에게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➃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하여 예비교사, 해고교원이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양자의 법익을 비교해 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음(법익의 균형성).

 

-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임

 

- 첫째, 무엇보다 국가가 법률로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즉, 단결권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 운영할 권리로서, 그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임. 따라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 등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포함함.

그런데 교원노조법 제2조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원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가 후견인으로서 교원노조를 위하여 결정하여 주겠다는 것임. 이는 그 자체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교원노조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님.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이 아닌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헌재의 결정은 교원노조를 여전히 국가의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음.

 

- 둘째,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결권의 핵심은 자주성임. 노동조합은 그 본질상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국가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직, 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가 그의 전권인 해고권 행사를 통하여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 약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해고교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까지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이제 사용자는 해고를 통하여 교원노조의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명이 사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결국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수단으로 활용되며,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별 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헌재 결정은 사실상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임.

 

- 셋째,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함.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원칙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차별 철폐로서)과 8개 핵심협약을 규정하였는데, ILO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협약의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을 이행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짐.

따라서 해고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기준은 국제기준일 뿐이라며 이를 교원노조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임.

 

4.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시사점

 

- 한편, 헌재는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첨언함.

 

- 즉,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이 곧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이는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임(이른바 실질설).

 

-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이른바 형식설)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진행될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9명의 해직교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헌재 결정에 따른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의 전망

 

-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임.

 

- 다만, 종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교조는 법내노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종래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와 ➁ 설사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였음.

 

-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쟁점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시작될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 즉 향후 항소심에서는 설사 해직교원의 가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노조에 대해서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이와 관련해서는 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규정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모법인 노조법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위법하다는 점(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➁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는 점(행정규제기본법 위반), ➂ 9명의 해직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실질설에 입각한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이 다투어질 것임.

 

- 특히 헌재가 지적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은 항소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즉, 헌재는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해직교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이후 항소심에서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하여 6만 조합원의 전교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민주성 폭로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총력투쟁

▪ 6.1 ~ 6.19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

- 의미 :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 및 이후 투쟁 결의 다짐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역사성과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림

전교조지키기 지역 공대위 활성화 등

- 일시 : 지부별 창립기념일 등

- 주최 : 지역별 공대위 또는 전교조 지부

 

▪ 6.1 ~ 6.19 지부 및 지회집행위, 분회총회 개최

- 본부 : 투쟁속보, 분회총회 자료 발행

- 지부, 지회 : 분회장 총회, 집행위원회를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 계획 논의

- 분회 : 분회총회 개최, 동료 교사에게 헌재 결정의 부당성 알리기 등

 

▪ 지부, 지회, 분회 별 규탄 투쟁

- 헌재 결정 규탄 현수막 걸기, 1인 시위 등

- 헌법재판소 항의 글쓰기 및 SNS를 통한 홍보

 

(2)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 해직자 등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전개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3) 항소심 법률 대응 및 사회 여론 환기

▪ 항소심 재판부 심리 대비

-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법적 대응 준비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교사와 시민들의 서명 및 선언 조직

 

▪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 여론 환기

- 헌법학자, 민변 등의 분석적인 글 기고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상황에 대한 심층 보도 요청

- 지회, 분회 등의 자발적 항의 광고 조직

- 교육감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4) 연대 투쟁 조직

▪ 중앙 및 지역별 전교조 지키기 공대위 활동 재개

▪ 사회 각계 원로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 기자회견, 릴레이 성명서

▪ 연대 단체의 항의 1인 시위 등

▪ 노동자 서민 생존권을 지키고 교육을 살리는 반박근혜정권 투쟁에 광범위한 연대

 

(5) 국제 연대 조직

▪ 전교조 탄압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파

-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의 심각성과 전교조 탄압 상황을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등 국제 기구와 각국의 교원노조 및 단체에 적극 알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 연대 활동을 전개.

 

▪ 국제 기구 대응

1) EI, ITUC

- EI 세계 총회(7.21~7.26, 캐나다 오타와) 전교조 위원장 참석,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 촉구

- ITUC에 한국 상황을 알리고 연대 요청

 

2) ILO

- 6.1~6.13 개최되는 제104차 총회에 전교조 관련 사항을 충분히 보고하고, ILO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임.

-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ILO 협약 111호(차별철폐)를 한국 정부가 지키고 있는지가 안건으로 심의될 것임.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교사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낼 것임.

 

3) UN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자유권 관련 기구 등에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UN 차원의 적극 활동을 요청할 것임.

 

※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한국 정부가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에 대하여,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음 (2014년 7월, 참여연대)

(특별절차로 2014년 6월, 참여연대가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 UN은 2014년 7월 31일, 한국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함 → 한국정부가 답변을 보냄)

 

4) ILO와 UNESCO가 제정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 관련 제소 (1996년 제정)

- 이 권고에 비추어 권리 침해사안 있을 때 제소할 수 있음

 

※ 참고 : 전교조 탄압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 현황

 

[2013년]

2.28. EI, ITUC, ILO에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긴급개입 요청

3.6. ILO, 전교조 설립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6.2. EI,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연대 성명

9.23. EIAP(EI 아태지역),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 촉구 총회 결의문 채택

10.9. ILO, “꼭 상기하라,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하라” 2차 긴급개입

10.13. OECD와 EI,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약속 파기”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

11.1. ILO 319차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전원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서 채택

11.14 EI 대표단, “전교조 탄압중단, 법 개정 촉구” 위해 방한

11.18. EI 대표단, 국회 방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국제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12.6. OECD 및 ILO,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하여 본격적인 공론화

 

[2014년]

3.16. ITUC-EI,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소송 2차 심리기일(3월 25일)에 맞춰 법정의견서 제출 (AMICUS BRIEF,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법상 위법하다”)

3.27. ILO 320차 이사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즉각 인정’ 촉구

6.19. EI, 재판부에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성명서

7.1. EI와 ITUC, “법원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

9.23. EI,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2015년]

3.9. GCE 세계총회, 한국정부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장 촉구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 EI, GCE 총회 동의안 가결 환영,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5.17. EI, 세계교육포럼 참가 차 방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상황 철회 촉구 기자회견

5.28 (헌재 결정 당일 오전)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헌법재판소에 법정의견서(amicus brief) 제출,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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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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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협박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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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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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법은 규칙 <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순이다. 헌법은 법률적으로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수립할 때 영토, 국민과 함께 꼭 있어야 ...
월, 2017/0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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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하며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국민 안위도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단호하게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 박근혜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까지 포함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호인단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잠적한 채 헌재 출석을 안 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이제 와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의 헌정유린 사태의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연일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사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목, 2017/0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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