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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판결" 5/28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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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판결" 5/28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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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5월 28일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을 발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이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금속노조 가입 사업장인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년 12월 조합원 찬반투표로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건이다.

지난 1998년 당시 제계서열 12위였던 한라그룹이 부도를 맞아 계열사인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해외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가 인수,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 모터와 전류를 공급하는 교류발전기로 78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발레오만도는 발레오 자본에 인수된 뒤 계속 외국인 사장이 임명되어오다 지난 2009년 최초의 한국인 사장인 강기봉 씨가 임명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사측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노무사)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탄압에 들어갔다. 파업유도와 98일간의 직장폐쇄, 징계해고의 남발 등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진행시켰다. 이들은 사측의 어용조직을 앞세워 지난 2010년 5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해 95%찬성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를 세웠다. 금속노조의 규약상 노조의 연맹체가 아닌 하나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회의 총회가 아닌 노조의 총회가 있어야 조직형태 변경, 조직의 해산 등이 가능하다.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법부가 산별노조의 기능과 독자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하고 지난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2010년 발레오 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발레오만도를 넘어서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와 연계되어 노동계는 물론 한국 산업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조합원은 경과보고 발언에서 탈퇴 총회 당시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던 동지가 지금 여기 (기자회견에)함께 있다. 이 동지가 3년이 지나서 다시 금속노조로 돌아왔다. 왜 그렇겠는가. 그때 잘못을 인정 알기 때문”이라며 금속노조 탈퇴이후의 현장 상황을 말했다. “(금속노조)탈퇴이후 3년간 8명이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금 80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금속노조의 정당성과 당시 탈퇴 사건의 부당함”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조합원은 이어서 “법원 올라간 지 2년 6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공개변론을 한다. 우리는 6년째 피가 마르고 있다. 그 기간동안 현장은 죽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차에 연탄가스 피워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각종 암 스트레스로 수술 받는 동지들도 너무 많다. 이런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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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1998년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별노조 깃발을 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17년간 충실히 해왔다.”고 산별 전환 이후 노조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할 것인가,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할 것인가등이 달린 역사적 판결”될 것이라며 재판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악랄한 노동탄압이 대법에서 인정되면 안된다. 사법부에서 산별노조의 자주권을 보호, 산별의 사회적 역할 더 넓힐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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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권영국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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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50528_[보도자료]발레오만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입장발표기자회견.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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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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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및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지 72일이 지나서야 나온 첫 입장표명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점,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또한 재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선책을 제대로 논의할리 만무하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물증으로 지목된 기획조정실 컴퓨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회의의 참여자,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재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실시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법원 내부의 이해 관계자인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예상되었던 대로 반쪽짜리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법관 블랙리스트’의혹의 핵심 물증인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 등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법원 인사행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의 결과발표 후 대법원장의 조치 또한 미흡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모색했어야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없이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도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인사들 중심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개별 법관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법원 내부 조사에 이은 법원 내부 게시판 해명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사법행정을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의 진위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즉각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 신뢰 추락을 스스로 초래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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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정리해고 부당”->1·2심 “경영상 해고 불가피”->대법 “원심이 법리 오해, 파기환송”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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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한화투자증권)가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9일 당시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으로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측은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성과급 15억원을 지급했다”며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600명 해고 한화증권, 뒤로는 60억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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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사측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7명이 2014년 2월 정리해고 됐다. 정리해고자 7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노동자들이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당위성은 고법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노동자들을 변호해 온 김선수 변호사는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꼭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에 대해 1·2심에선 너무 가볍게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했다”며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2013년 회사의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였으므로 당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구조조정의 책임자였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2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라는 팟캐스트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일이다. 한 번도 악역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구조조정을 악마시, 죄악시하는 사람은 (월급) 상위 몇%인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전 사장에게도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앞서 뉴스타파는 한화투자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졸직원의 절반 가량을 채용한 지 1년 만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모두 정리해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김승연 회장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기업에는 지난 2011~2013년 적자규모에 맞먹는 13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정리해고 직후 홍보팀, 인사팀 등 일부 부서에는 15억의 성과급을 지급, 경영상 위기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 2017/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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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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