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지역

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9:15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406
0

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405
0

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단 정보목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성질의 것이죠. 대통령경호실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든, 종이기록을 등록하든,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문서를 등록하면 정보목록은 굳이 따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정보목록이 진짜로 없다고 한다면 경호실이 아예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문서는 제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전부 다 비공개문서로 만든다. 그러니 공개할 정보목록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실은 정보은폐와 무조건적 비밀주의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뿐이죠.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다니. 이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들의 노출을 막고자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에는 비공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문서 100%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걸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4월 16일에 생산된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대통령기록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번

기관명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생산일자

공개여부

기록물형태

1

대통령경호실

감사12

성희롱상담 및 양성평등정책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2

검식담당관실

장비

2014년도 검식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

검식부 위생가운 구매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4

검식부

식재료검사

2014년도 제2차 검식부 일반수용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5

경비계획관실

경내 출입 안전조치 업무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6

관람업무

2014.4.22~4.26 경내관람 전체명단 통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7

우편물 검색 및 처리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2014.4.16)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9

2014416() 택배검색결과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8

청사방문자 안전조치

청사데스크 근무일지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0

경비본부

2014 결재문서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1

경내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참고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2

경호3

행정업무처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3

경호계획관실

경호계획관실 서무행정(예산, 행정, 장비 등)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4

경호작전(작전, 행정, 장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6

공보관실

기타 서무업무

공보관실 41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7

교육부

행정업무(교육기획부)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8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체력단련 용품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9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보안 운용 및 통제

전산장비(PC,노트북,프린터) 구매의뢰(사이버안전-7)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0

시설관리부

물품취득관리

운용소모품 및 피복비 집행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1

방충약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2

시설물 유지 보수

경호종합훈련장 훈련시설 보강공사 계획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3

신원과

신원조사

전산 신원조회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4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5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6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7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8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9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0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1

안전본부

교육/행정 2014

[검측부 지원 관계기관 인원교체에 따른] 공로패 수여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32

의무실

일반행정

전역자(군의관)에 대한 경호실장 수시 표창 건의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3

20144월 의무실 업무추진비 사용(1) 결과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4

인사부

단기,중기,장기교육/인사교류

국외단기(FBI 내셔널 아카데미) 교육비 지급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일단 문서 수량이 37건으로 매우 적은데요. 당시 문서들 중에 비밀기록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들 중에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를 100% 비공개로 생산한다기에 의아해서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해보니, 이것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비공개문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보이는데요. 방충약을 구입하고,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문서를 왜 비공개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경호실의 정보공개는 얼마나 변화할지(기관이 유지가 된다면요;;) 지켜봐야 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6/13- 19:02
403
0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0/29- 18:20
398
0

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

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2011년에는 관련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에 민원접수하려고 전화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의 전화 응대 문제는 한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밀과 불통의 정치로 전 대통령이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과 불통의 청와대인 모습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에 음성녹음 남기면 언제 전화를 준다는 걸까?? (3개월째 기다리는 중) - 관련 이미지.

기약없는 청와대 전화 회신 시스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알아보기 이전에 청와대 직원과의 전화 연결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국정원과 같은 보안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표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전화(02-730-5800)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직원과 통화하려면 5번을 누른 뒤 발신자의 이름과 문의사항을 음성녹음한 후 전화받을 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데, 그 뒤 발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를 끊고 청와대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어떤방식 (전화 or 문자메세지)으로 연락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청와대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초조하게 만드는 정부의 일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청와대,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요구 전화 받지만 회신 여부 관리 안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회신이 간혹(자주?-_-;;)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의 경우 어떤 때에는 답이 오고, 어떤 때에는 답이 오지 않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결과 ‘관련 시스템’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와대 대표 전화로 걸려온 전화 중 청와대 직원 안내를 위해 음성과 전화번호를 남긴 전화의

1. 월별 총 건 수, 2. 건별 녹음 일자와 일시, 3. 청와대의 건별 회신 여부, 4. 미회신 건에 대해 회신하지 못한 사유, 5.녹음된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자와 일시,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전화, 문자메시지 등)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보내온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1. 월별 총 건 수’와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정보만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월별 총 건 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는 '음성녹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2016.1.1. ~ 12.31 직원안내 전화 월별 총 건수

 구분

 전화건수

 구분

 전화건수

 1

 2,320

 7

 3,059

 2월

 2,134

 8

 3,118

 3

 2,805

 9

 3,208

 4

 3,079

 10

 2,916

 5

 3,214

 11

 4,457

 6

 3,014

 12

 3,439

 합계

 36,763


즉, 청와대는 꾸준히 전화 회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작년 한 해만해도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전화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지만, 적절한 전화 회신 체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청와대에 직원 연결을 위해 음성 녹음을 남겨도 자신의 녹음 건이 아직 미확인 중인지, 처리 중인지, 이미 회신 불가 건으로 처리된 것인지, 회신 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직원 연결 요청 전화에 회신한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해도 청와대는 제시할 수 있는 답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청와대에 걸려온 전화 녹음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사항에 대해 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지금의 폐쇄적인 전화응대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왜 시스템 개선이 없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걸려온 전화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는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의 폐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운영된 청와대 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처리 기록 시스템의 부재는 청와대 직원들이 제대로 전화 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역시 부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전화는 회신이 누락이 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 기안자 담당 정보 청와대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정보공개청구 담당 기안자 이름 역시 김OO이라고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방만한 행태는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시민의 적극적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도 연관이 깊은 중요한 문제이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은 청와대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고, 어떤 시민은 통화할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민주 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가 선별하여 답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청와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제도 제대로 갖출까

청와대의 폐쇄적인 전화 응대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한 기사가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불통의 아이콘답게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과연 5월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들과 청와대가 문턱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정보공개청구인과 담당 기안자 및 결재자와는 바로 통화할 수 있어야 정부 3.0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넘나 투명한 정부라서 비공개 관련 문의도 없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 원문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19- 16:02
3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