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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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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5:37

 

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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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법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오늘(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통렬히 반성하며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협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법원의 수사방해가 지속되어 왔다.  대법원장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영장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판사의 교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법원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론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책임법관 탄핵, 특별법 처리로,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범사회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하급심의 판결에 직접 관여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막대한 양의 대법원 재판기밀을 유출해 재판거래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새로이 수면 위로 올랐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 합의로 가게 한 것이나 청와대와 외교부와 논의하여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것 등 재판거래는 더이상 의혹수준에 있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피,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맡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법원개혁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법관이 주도하고 의제를 선점한 사법발전위원회 활동이나 사법부의 역량에만 맡겨놔서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법원 내부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도 법원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한다.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 추진, 책임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법주권 역시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잊어선 안된다. 오욕으로 점철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때,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올해를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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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여된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농단에 앞장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사법발전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사무처도 비법관으로만 운용하고 대법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 1인의 ‘행동대’처럼 기능해온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안에는 사법행정회의의 정원이나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의 권한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결절차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가 좌우되는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헌법 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이제는  법원과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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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 [국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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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월, 2018/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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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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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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