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을 향한 온 겨레의 간절한 꿈이 다시금 불신의 덫에 걸리고 대결의 악순환에 휘말려 가뭇없이 스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간, 남북 간, 한미 간 협상은 작년부터 교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상 간 선언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상응 조치’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압박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오래된 관성이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만큼 절박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제재와 봉쇄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민간 교류협력조차 가로막혔고, 한반도 주민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역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압박과 적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 역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 대결에 휘말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서 일어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왔습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선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시다. 온 겨레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동료 시민들에게,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은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평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시민 서명과 각계 지지 선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여 국제적인 평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아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것입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한반도 주민과 세계 평화 시민의 이름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 겨레가 소중히 보듬어온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시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70년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이 땅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202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앞두고 제안자 일동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 척결
자유시장경제 확립 및 한미동맹 강화
복음통일 및 통일대비 싱크탱크 구축
익산을 기독교, 문화예술, 4차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
익산의 문학, 백제문화, 역사 유산 복원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익산의 교통 인프라 활용 및 경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농 통합 청과물시장 건립
천안역사 현대화작업
전철 버스 환승화 추진
천안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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