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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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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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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하며 여행 가방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 2019/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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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협의 끝에 ‘상생협력지원금’ 지급안 발표</h2> <h2>당사자간 협의, 요금감면과 별도의 추가보상 등 사회적 의미 매우 커</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KT,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3/22) 한 피해업체 당 1-6개월치 요금감면과 별개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씩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보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상생보상안에 환영하며, 쉽지 않은 중재 역할을 수행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의 노고와 피해 소비자·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린 KT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br /><br /> 이번 상생보상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기존 불통사태 때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을 정해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동통신사와 피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지원금’을 합의했다. 또한 요금감면과 별도로 최대 120만원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중소상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원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미만(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은 50억원)으로 한정된 것은 아쉽지만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1-2일치의 요금감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전례와 비교해보면 이번 KT의 상생의지는 높이 살만하다.<br /><br />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KT 불통사태의 핵심은 화재가 아니라 사고의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철저한 예방조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신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백업시설과 우회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부재했다는데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불통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철저히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br /><br />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5G 이용약관 인가 시 비싼 요금도 문제지만 ‘연속 3시간 불통’과 같은 철 지난 보상기준 등도 대폭 손을 봐야한다. 또한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사와 협력하여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p> <p> </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HUjCbOrfoIj2QOtpw1T1TZuTVEerEvHIN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금, 2019/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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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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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수의 참여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하게 토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방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고루 취합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돕는 도구로써 워크숍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숍 기법을 묶어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무료 PDF 내려받기)

시나리오 워크숍,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 

숙의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 중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의 발전 계획 입안과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역 시민에게 제시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등이 많은 현안을 다룰 때 상호 간 이해 및 신뢰를 쌓는 데 활용되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 도시 정책에 관한 결정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그룹에 따라 논의하고, 교류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 정책 결정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 25명 내외로 참여자를 구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공론화 주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역할 그룹 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관점에 근거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시나리오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합니다.

이어 역할 그룹을 섞은 뒤 주제 그룹으로 구성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함께 제시합니다. 역할 별로 구성한 그룹을 섞어서 다시 주제 그룹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숙의 과정에 여러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나리오 별 전체 토의를 통해 주요 비전을 확정하면, 마지막으로 현재 여건과 장애 요소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합니다.

위 과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회적 역할 그룹 간에 개선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시민 그룹 등 다양한 역할 그룹이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가 지역과 각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우려 지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희망드로잉26+워크숍활용설명서> 중 시나리오워크숍 시트 발췌

 

국내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2018년 국가교육회의 주재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추진했으나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편 과정을 1년 유예하되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중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 16일부터 이틀 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입제도개편’이라는 주제로 참여자 간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을 공유 및 논의하고,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시나리오(안)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그룹별 도출된 시나리오(안)를 공유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재구성된 집단 별 시나리오(안)를 전체 논의해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참여자들은 총 4개의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바탕으로 총 17일간 대국민 공론조사(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0명의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이들과 함께 이틀 간의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를 거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으로 뒷받침되는 숙의

공론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으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처럼 전문가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참여자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편향되거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구성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미래상을 그렸다는 데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추상적인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전과 실제 개편안이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한 공론화 의제를 실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 등 후속 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및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숙의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공유돼야 시민의 참여가 단순 동원을 넘어 참여의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숙의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감수: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4/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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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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