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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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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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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박근혜정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개악법 등 여야졸속합의 규탄한다.

- 박근혜최순실법을 졸속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이자 범죄의 온상인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합의해 국회 통과까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여야가 산자위에서 병합 심의하기로 한 규제특구법들은 그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전면 규제완화 법이다.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에서 명시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규제법이며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 내용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해도, 신기술이면 안전성검증이 안되어도 일단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병합심의되는 관련법 공통이다. 국민 안전 포기이고, 국민 대상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온전히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 법들은 또한 의료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지역특구법도 마찬가지이며, 그 영역은 의료, 관광, 제조업 등 제한이 없다. 과거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강원도에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대전에 유전자의약품, 대구에 웰니스산업이 선정되어 발표된 바 있다. 최근 울산시는 언론을 통해 ‘지역특구법이 통과 후 3D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면 허가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며 ‘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수영장, 헬스장, 여행사를 넘어 부대사업이 더욱 확장되면 병원은 복합 쇼핑몰이 되고 말 것이다.메르스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병원을 영리화하고 감염병의 온상으로 만들 메르스법이다.

이 외에도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우선 허용, 사후규제’를 최대 4년만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4년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합의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안은 이런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프리존 원칙을 전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은 이 위험천만한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이 의료에 적용되면 환자 생명‧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뿐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제대로 된 안전·효과 평가기준을 거쳐야 한다.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이다.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전기, 개인정보 등 공공재에 대한 각 부처 소관의 정책과 법령의 개폐 권한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법이다.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법안이기도 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제외’가 아닌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3.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유출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셋 누적 1억명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 13곳에 건당 3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 이런 황당한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개인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정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내용은 박근혜가 행정독재로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 지급률을 줄이려는 기업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는 3상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절감과 엄격한 심사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혈안이 돼 있다.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를 더 많이 가질수록 보험료 지급범위를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어 있는 웃지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인권을 팔아먹는 행위다.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 유출은 그 피해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해결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인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원격의료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IT기업과 대형병원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규제를 풀어서 시민의 생명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며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권 계승자”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발표 했다. 우리는 이런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에 말이다.

그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8년 8월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8/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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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나이가 ‘세기의 밀당’을 하며 전 세계를 들었다 놓고 있다. 북미회담을 취소하면서 양아치 취급받던 트럼프는 일순간에 고수로 탈바꿈했다. 한 번의 쇼로 대결로 치닫던 상황을 깔끔히 정리했다. 고수들의 놀이판으로 전문가들이 극도의 수난을 겪고 있다. 어설픈 전망을 내놓았다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도대체 북미회담 궤도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해야할 지점들이 있다. 사람들이 [...]
수, 2018/06/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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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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