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지역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7
0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는 작가 김지승님의 기고문입니다.

 

언제고 돌아오는 여성들

김지승

여자들이 돌아온다.
멀리, 영원으로부터.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마녀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황무지로부터 여성은 돌아온다.

–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에서

 

“새처럼 훠이훠이 날고 싶었어요.”

고된 시집살이에 혼자 훌쩍훌쩍 울면서 밭길을 걷다가 멀리 날갯짓 우렁찬 새들을 보며 순애씨(가명, 81세)는 그런 생각을 했다. 75세에 남편과 사별 후 한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순애씨는 그동안 글 대신 의사소통에 썼던 그림과 새로 배운 한글을 섞어서 ‘문드러진 속’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문드러진 속. 순애 씨 표현이 그랬다.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공부 많이 하다가 찌인한 연애나 한 번 해보고 죽어야지요.” 했다. 순애씨도 자유의 갈망과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여성 중 하나였다. 지역의 한 문화원에서 혼자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홀로서기’에 필요한 정서 지원 워크숍을 기획했고, 연계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한 나는 순애 씨를 포함해 여성노인 스무 명을 5주간 만났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기차를 타고 나는 에리카 종의 『비행 공포』를 읽었다. 글쓰는 여성 화자, 이사도라 화이트 윙과 작가 에리카 종이 자전적 서사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데 그들과 순애 씨가 또 이상하리만치 스르르 물처럼 섞였다.

순애 씨와 이사도라 화이트 윙은 현실 인물과 작품 속 캐릭터라는 차이 외에도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 차이를 그대로 두고 둘을 연결하는 건, 이 폭력의 세계에서 여성으로 존재하기의 곤란함이라는 공통점이었다. 에리카 종이 욕조 안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29년 동안 가슴속에 넣고 다녔던 차가운 돌이라는 두려움에 대해 쓸 때, 순애 씨는 빈 쌀독 옆에 쭈그리고 앉은 자기를 그려놓고 “이게 아닌데… 빈 쌀독 같네, 마음이.”라고 썼다. 여성에게 주어진 차가운 돌 같던 두려움이 정확히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쓸 수 없다고 쓴 게 『비행 공포』라면, 자신은 무학이지만 많이 배웠더라도 이 마음은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쓰는 게 순애 씨의 글들이었다. 쓸 수 없다고 쓰는 글. 아직은 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쓰는 글.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내가 묻자, 순애 씨는 우는 여자 형상을 그리면서 대꾸했다.

“오죽하면 여자 귀신은 울기부터 했을까. 그걸 다 어떻게 말로 하겄어요?”

나와 순애 씨도 다른 세계, 다른 언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걸 다 어떻게 말로 해요?”라고 반문하는 순간 나는 곧장 순애 씨와 연결되었다. 말하고 쓸수록 더 소외되는 기분에 좌절하고만 경험이 나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런 경험은 나에게 여성으로 말할 수 없고 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려줬다. 한글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래서 쓸 수 없다고 여겼던 순애 씨가 글을 배우고 문장을 짓고 있음에도 새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 , 빈 쌀독 같던 마음을 표현할 말을 모르겠다 했으므로 우리는 동그란 불가능성을 사이에 두고 가끔 만나서 울거나 웃었다. 쓸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히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다고 믿었)던 모든 언어는 내 오랜 착각이었다는 듯 사라지곤 했다. 교육, 글쓰기로부터 또 공공 발화로부터 격리되어온 역사 속 여성들이 동시에 내 안에서 손을 들고 “나도, 나도!” 했다. 결코 환영받지 못할 진실의 증언을 안고 세계를 통과해 온 여성들이 내 안에 또, 옆과 앞에 있었다. 그들은 폭력의 역사를 계승한 몸이기도 했다. 그래서 썼다.

그들은 구멍 난 언어로라도 썼고, 쓰고 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여성작가 에리카 종도, 70년 넘게 한글을 거의 쓰지 않던 순애 씨도, 자기 꿈 하나 해석할 언어가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쓰지 않다가도 쓰고, 잠시 멈췄다가도 쓰고, 도래할 좋은 세상 같은 건 믿지 않으면서도 쓰고, 곰팡이 속에서도 쓰고, 악몽 속에서도 쓴다. 대항하는 언어는 쓰는 과정에서 발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할 많은 언어와 함께 이전 여성들이 발명한 저항의 언어를 물려받았다. 억압의 언어와는 싸우고, 저항의 언어는 돌보면서 여성의 새 언어를 발명해왔다. 삶은 자주 덫이고, 쓰는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지만 연결하는 쓰기, 손을 잡는 쓰기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순애 씨가 말했다.

“그때는 날아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게 참 슬프대. 이제는 선생님도 보러 가고, 더 높이 엄마도 보러가고…”

폭력은 단순하지만 피해의 양상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언어는 복잡하고 모순 가득히 팽창하다가 불현듯 터져버린다. 언제나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로는 여성의 경험을 다 말할 수 없다. 그 불가능성 때문에 잠시 침묵이 찾아오기도 한다.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식수의 말처럼, 언제고 여성들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저 멀리 살아 있는 마녀들의 황무지’로부터, 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여성들이 돌아온다. 잠시 침묵했던 자리에서, 돌아온 여성들이 몇 겹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부서진 언어로라도 쓰려는 여자들, 그 수많은 이름들이 깜빡인다. 거기에는 순애 씨도 있다.

돌아와 쓰는, 밑에서부터 쓰는, 연결하며 쓰는, 중첩된 존재로서 쓰는 그 저항의 언어가 오랜 바람을 타고 파도가 된다. 혹시 쓸 수 없다면, 쓸 수 없다고 쓰자. 왜 쓸 수 없는지 쓰고, 쓸 수 없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쓰자. 불가능성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필연적으로 가능함으로 향할 것이다.

작가명

작가 김지승

참여 소감

파도는 낮아지고 천천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파도다. 그렇다고 오늘, 38여성의 날에 쓸 수 있어서 기쁘다.

 

작가 김지승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7
6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p> <p> </p>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u>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u> 등이 포함됩니다. </p> <p> </p> <p>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u>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u>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u>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u>,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p> <p> </p> <p><strong>▣ 정보공개청구 내용</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p><span style="font-size:16px;">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16px;">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span></p> <p><span style="font-size:16px;">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span></p> </td> </tr></tbody></table><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div> </div></div>
수, 2019/04/17- 10:23
6
0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비리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

국방 관련 비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통칭하여 국방비리라고 하고, 인사·진급비리 등이 아닌 군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군납·방산비리라고 하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력운영(급여와 급식피복비, 19.8), 전력유지(기존 전력의 운영유지, 13.6), 방위력개선(무기체계의 신규 확보사업, 16.7)로 구분되는데,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고, 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인 방위사업의 집행과정 중 발생하는 비리는 방위사업 비리이고, 국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나 국외 장비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모두 방산비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수행(Project)과 제조·생산활동(Industrial)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외에서 완성된 무기·장비·구성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수행에 관한 것이지, 국내의 연구개발·제조·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부추기는 국방부와 방사청

-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를 통칭하여 방위사업 비리라고 하겠으며,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성능이 미달된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주는 행위,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행위인데, 대부분의 방위사업 비리는 방산원가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산원가 비리의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방부·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를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성품·부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58(부당이득의 환수 등) 1항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생산에 실 투입된 원가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가 방산원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 환수조치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형사처벌, 경영노력 보상금의 환수 및 추후 계약에 미인정 등 5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산원가 인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과 규정은 국방부 훈령 방산원가계산 규칙과 방사청의 방산원가계산 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경우 방산원가를 실발생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격물자대(정상도착가격 ×환율) + 수입제세 + 부대경비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쉽게 풀이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청 수입통관(수입송장)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저해하는 방위사업 제도 :

4억원에 구입한 수중음탐장비를 40억원에 산 통영함 비리,

포구속도측정기는 국내 생산업체에 천오백만원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 수입하면 1억원을 줘도 노프라블럼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통영함 비리인 수중음탐장비(소나)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위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사전 정보제공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입물자 단가 부풀리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프랑스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 후 50만원에 판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5만원의 생산원가를 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에 팔았다면 불법이 되어 그 업체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및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산으로 돈을 벌려면 비싸게 수입해서 방사청에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생산하여 납품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품(단가 약 8천만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은 현재 납품단가 문제(방사청은 생산원가 고려 약 1.5천만원 이하 단가를 요구)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의 입장은 방산원가 규정만 지키면 될뿐이라서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주요 장비·구성품·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 방산체계업체들은 일반관리비를 전체 단가에 비례하여 약 10%를 방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 등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나 구성품의 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일반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게 되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방산에서는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하도급업체들도 구성품이나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재료를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방법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수입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국내 생산 물품에는 감사·수사도 적극적이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청, 감사원, 검찰이 철저하게 현장방문과 자료를 통해 생산원가를 검증, 수사하여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을 하고, 이것을 기관의 감사·수사성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방산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 통영함 소나 비리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감사원, 방사청은 무리하게 기소하여 구속 후 무죄율이 50%(일반 형사사건은 약 2~3% 수준)를 넘었고, 방산원가 비리를 이유로 부당이득 처분한 것의 약 5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환수 처분 후 되돌려 줌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약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시 게재하겠지만, 방산수입업체가 특정 장비를 군에 납품하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산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후에 운영유지를 위한 구성품이나 부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 이로 인해 수입된 무기체계나 장비의 운영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번 잡히게 되면(수입), 이 무기체계나 장비가 도태될 때까지 봉이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적용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

-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청와대, 방사청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국방예산을 검토하고 논할 때 큰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경항모 도입, 최첨단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와 장비 및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과도한 수입단가로 인한 국고손실과 낭비에 대해서는 어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잡는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설치는 것은 대부분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방산으로 돈 벌려면 머리싸매고 연구개발해서 생산하지 말고 무기나 장비 수입업(에이전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내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는 국외업체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방산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 2020/10/07- 04:48
4
0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제 발견과 대안 발굴이 요구되지만, 후자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그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아동 방임 및 학대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동학대 사실과 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정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장애통합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동 돌봄 문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동돌봄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안전망 절실해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안전망 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금액과 지원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정 수준’에 벗어난 차상위계층도 매우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과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데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동만이 아닌 부모의 상황까지 살피는 모니터링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다룰 때 아동 위주가 아닌 가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방임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집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적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빠르게 발굴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육아 상담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육아 주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생계 부담에 더해 육아 부담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생계와 육아 양립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의 역할

‘부모의 육아 전담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 있어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또 아동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우려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을 운영하고, 이를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위조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을 만들어 동네의 아동돌봄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조정관을 배정하고, 공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돌봄 수요 파악, 돌봄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일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못한 경우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가정환경도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지나치게 아동에 국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아동돌봄은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아동과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아동돌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금, 2021/04/23- 18:42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