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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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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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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제 발견과 대안 발굴이 요구되지만, 후자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그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아동 방임 및 학대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동학대 사실과 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정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장애통합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동 돌봄 문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동돌봄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안전망 절실해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안전망 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금액과 지원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정 수준’에 벗어난 차상위계층도 매우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과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데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동만이 아닌 부모의 상황까지 살피는 모니터링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다룰 때 아동 위주가 아닌 가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방임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집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적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빠르게 발굴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육아 상담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육아 주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생계 부담에 더해 육아 부담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생계와 육아 양립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의 역할

‘부모의 육아 전담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 있어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또 아동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우려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을 운영하고, 이를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위조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을 만들어 동네의 아동돌봄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조정관을 배정하고, 공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돌봄 수요 파악, 돌봄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일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못한 경우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가정환경도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지나치게 아동에 국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아동돌봄은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아동과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아동돌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금, 2021/04/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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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비리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

국방 관련 비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통칭하여 국방비리라고 하고, 인사·진급비리 등이 아닌 군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군납·방산비리라고 하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력운영(급여와 급식피복비, 19.8), 전력유지(기존 전력의 운영유지, 13.6), 방위력개선(무기체계의 신규 확보사업, 16.7)로 구분되는데,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고, 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인 방위사업의 집행과정 중 발생하는 비리는 방위사업 비리이고, 국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나 국외 장비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모두 방산비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수행(Project)과 제조·생산활동(Industrial)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외에서 완성된 무기·장비·구성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수행에 관한 것이지, 국내의 연구개발·제조·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부추기는 국방부와 방사청

-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를 통칭하여 방위사업 비리라고 하겠으며,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성능이 미달된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주는 행위,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행위인데, 대부분의 방위사업 비리는 방산원가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산원가 비리의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방부·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를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성품·부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58(부당이득의 환수 등) 1항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생산에 실 투입된 원가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가 방산원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 환수조치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형사처벌, 경영노력 보상금의 환수 및 추후 계약에 미인정 등 5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산원가 인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과 규정은 국방부 훈령 방산원가계산 규칙과 방사청의 방산원가계산 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경우 방산원가를 실발생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격물자대(정상도착가격 ×환율) + 수입제세 + 부대경비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쉽게 풀이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청 수입통관(수입송장)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저해하는 방위사업 제도 :

4억원에 구입한 수중음탐장비를 40억원에 산 통영함 비리,

포구속도측정기는 국내 생산업체에 천오백만원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 수입하면 1억원을 줘도 노프라블럼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통영함 비리인 수중음탐장비(소나)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위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사전 정보제공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입물자 단가 부풀리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프랑스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 후 50만원에 판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5만원의 생산원가를 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에 팔았다면 불법이 되어 그 업체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및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산으로 돈을 벌려면 비싸게 수입해서 방사청에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생산하여 납품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품(단가 약 8천만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은 현재 납품단가 문제(방사청은 생산원가 고려 약 1.5천만원 이하 단가를 요구)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의 입장은 방산원가 규정만 지키면 될뿐이라서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주요 장비·구성품·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 방산체계업체들은 일반관리비를 전체 단가에 비례하여 약 10%를 방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 등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나 구성품의 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일반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게 되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방산에서는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하도급업체들도 구성품이나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재료를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방법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수입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국내 생산 물품에는 감사·수사도 적극적이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청, 감사원, 검찰이 철저하게 현장방문과 자료를 통해 생산원가를 검증, 수사하여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을 하고, 이것을 기관의 감사·수사성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방산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 통영함 소나 비리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감사원, 방사청은 무리하게 기소하여 구속 후 무죄율이 50%(일반 형사사건은 약 2~3% 수준)를 넘었고, 방산원가 비리를 이유로 부당이득 처분한 것의 약 5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환수 처분 후 되돌려 줌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약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시 게재하겠지만, 방산수입업체가 특정 장비를 군에 납품하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산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후에 운영유지를 위한 구성품이나 부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 이로 인해 수입된 무기체계나 장비의 운영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번 잡히게 되면(수입), 이 무기체계나 장비가 도태될 때까지 봉이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적용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

-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청와대, 방사청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국방예산을 검토하고 논할 때 큰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경항모 도입, 최첨단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와 장비 및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과도한 수입단가로 인한 국고손실과 낭비에 대해서는 어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잡는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설치는 것은 대부분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방산으로 돈 벌려면 머리싸매고 연구개발해서 생산하지 말고 무기나 장비 수입업(에이전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내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는 국외업체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방산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 2020/10/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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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청년과 흑수저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예산은 15,146억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원(19.2%)이 줄어들었다. 사업 내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9,08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억원, ‘청년진로및취업지원’ 78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5억원, ‘청년직업정보제공’ 270억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1,294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청년 관련 예산이 감소했으며, 특히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각 각 1,307억원, 3,287억원이 줄어들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110만명 지원으로 202013.2만명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로 1,294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3년형은 뿌리산업(1만명)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은 폐지 되었는데 장기고용유지지원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라면 지방의 테크노파크, 산단 등 지방과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특례를 둬서 3년형을 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18~34)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통합된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제 취업률 측정 등을 통해 지원금의 실효성 평가가 국민취업지원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 19이후 3차 추경 신규 사업으로 기업들 대상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만명 대상으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1인당 평균 16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011만명에서 IT 직종으로 한정하면서 5만명으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종전대로 IT 직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직업정보제공사업은 한국잡월드운영지원사업으로 연간 약 70만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하는 사업이라 청년과 상관없는 예산이다.

 

대한민국의 청년(19~34)2019년 기준 약 978만명을 넘어선다.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만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만명 등으로 지원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4.0%에서 42.9%로 하락했으며 반면 청년 실업률은 7.2%에서 7.7%로 상승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청춘기록꼰대로 기록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조력자로 기록되길 바란다. 드라마 청춘기록의 그들은 아프니깐 청춘이다가 아니라 다양하고 기성(旣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니깐 청춘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10/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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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에 시민이 주도하는 시대

2000년대에 들어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평등’ 등의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에서 시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가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혁신과 협치’를 시정(市政)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자치정부, 민주주의서울 등의 협치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 사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론장과 숙의 과정이 취약하여 실제로는 협치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춘천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방정부 단위에서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시민주도의 설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늘리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주도로 공공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논의를 촉진하는 숙의

시민주도 과정에서 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숙의는 “사전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을 갖는데, 정부나 전문가 위주의 논의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며, 공공시설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숙의가 대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숙의는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숙의 유형만큼 사례 또한 다양합니다. 숙의가 지방정책 설계의 필수인 지금, 희망제작소는 춘천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숙의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사법에서 사용되는 배심제도를 특정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한 대표적인 숙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단은 12~24명의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에게는 주최 측으로부터 해당 의제와 관련한 여러 관점의 정보가 제공(학습)됩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의제에 대한 견해를 정립해 가는 것이 이 숙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행에 옮기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결될 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과정, 시민배심원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울산 북구청은 지렁이사육퇴비방식으로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중산동에 건립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물자원화 시설 철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결정이 번복된 것이었고, 주민과 북구청, 시공사 간의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등교거부운동을 벌이며 북구청에 항의했으나, 이로 인해 주민반대운동은 님비로 규정되어, 주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북구청장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합의를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주민 측에 제안합니다.

중산동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민배심원제가 아닌 당사자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에게 불리한 여론과 비대위 내부 논란 끝에 시민배심원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시민배심원제를 위해 먼저 북구청과 주민대표 양측에서 1명씩의 간사를 포함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울산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9명, 성직자 6명으로 총 45명의 시민배심원이 구성됩니다.

시민배심원단의 활동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영과정’으로 배심원단 운영과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숙의(심의)과정’으로 쟁점별 진위 파악을 위한 양측진술, 공청회, 견학, 쟁점토론을 진행합니다. 셋째는 ‘조정과정’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항인 만큼 돌발상황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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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소연(2006)

최종결정은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성원 41명 중 ‘건설’은 31표, ‘건설중단’은 9표를 받아,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립하라’는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기사] 배심원단,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하라”, 포커스 데일리. 2004.

시민배심원제 활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

울산 북구에서 진행한 시민배심원 사례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매우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는 시민배심원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방자치 혁신의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시민배심원제 이후 실제로 주민 구속, 등교거부, 공사장 점거 등 첨예한 갈등이 멈췄고, 시민배심원이 도출한 결과를 주민과 행정 모두가 수용하였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를 갈등해결과 님비극복의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인해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중산동 주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민반대운동이 너무 쉽게 님비로 규정돼 버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북구청의 배심원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주민 지도부가 구속되어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주민 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을 해야 했고, 지도부의 구속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를 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시민배심원제가 민관의 갈등이 막바지에 몰린 상황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시민배심원제’라는 숙의 모델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합의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배심원들이 숙의과정 내내 결정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 점에서 이번 사례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라기보다는 갈등 수습에 주안점을 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숙의 모델을 도입한 취지였으나, 숙의가 너무 뒤늦게 적용되거나, 당사자들의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가 공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숙의 활용을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숙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축척되어 지방자치에서도 시민주도의 정책결정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20/03/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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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을 할 수 있으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지자체 예산안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 열린재정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 확정안 그리고 전년도 국회 확정안 등을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부처별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찾는다면, 열린재정-재정통계-상세재정통계DB-예산-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데이터에 접속한다. 세부조건 설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 2021년 예산에서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목명 항목에 ‘업무추진비’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전체 국가 예산편성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볼 수 있다.

 

 

출처: 열린재정 캡처

 

 

이 데이터들은 XML, JSON, XLS, CSV, TXT 등의 파일 확장자별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용이한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확장자는 XLS(엑셀), TXT(워드, 한글, 메모장) 등이다.

 

 

출처: 열린재정 캡처

 

 

열린재정의 DB를 활용해 부처별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부처의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회계연도 정부예산안과 국회 확정안뿐 아니라 검색한 회계연도의 전년도 국회 확정안까지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예산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 상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에 대한 접근성은 썩 용이한 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365, 열린재정 등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에 첫 발을 들이는 쉬운 방법이다. 이 사이트의 구석구석을 취미처럼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해보면, 정보공개시스템을 십분 활용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은 많다. 데이터명에 쓰인 예산용어를 별도의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 페이지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첨부돼야 한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예산편성 현황의 총액과 총지출의 차이 등 전문가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용어들도 시민들에게는 정보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안부의 지방재정365와 지방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용어사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의를 확인할 수 없는 용어가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쓰이는 재정용어를 정리하여 사전으로 편찬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예산현액: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으로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수입대체 경비 초과 지출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예산 총지출과 총액(총계): 총지출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출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나 이들 상호 간의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고 산출한 금액. 반면, 총액(총계)은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뜻함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어사전, 
나라살림 브리핑 제45호 <정부추경 규모 35.3조원, 총지출 증대규모는 16조원>

 

참고

<재정용어 확인 가능한 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용어사전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

서울재정포털 재정용어사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어사전


 

화, 2020/12/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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