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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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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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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목, 2018/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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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병역거부 기자회견 ⓒ 홍정훈    
 

2017년 4월 20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려다, 다시 앉아서 발톱을 깎았습니다. 1심 판결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이미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10분 남짓한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안주머니에 챙겨둔 펜과 편지지를 꺼내어 전날 밤 생각한 인사를 적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법정 입구에서 초조하게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당사자는 평소의 습관대로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법정 안에 들어서면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문이 가장 먼저 눈에 밟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워낙 악필인데다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렵게 쓴 글씨라 잘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변호인을 울린 게 미안해서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재판장이 홍정훈이라는 이름을 호명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5개월여 전인 2016년 11월, 느닷없이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4주 후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당 기간에는 입영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라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느닷없는 국가의 요구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관한 오래된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결정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마치고, 우스갯소리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유했던 동료들에게 덤덤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최후변론 한 대목에서 소리없이 흐느낀 변호사

 

10여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변호사를 다짜고짜 찾아가 두 번째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피고인 홍정훈을 변론하는 법정에서, 멋지게 준비했던 최후변론의 한 대목에서 갑작스레 말을 멈추고 소리없이 흐느꼈습니다. 

 

그가 온전히 읽을 수 없었던 대목은 10여년 전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법정에서,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가 힘겹게 최후진술을 읽자, 법정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결국 저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죗값의 크기가 왜 1년 6개월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어떻게 범죄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개인이 무려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기를 들겠다는 선택도,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군대에 복무한 수많은 남성들의 양심을 짓밟는다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신념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비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옥의 문턱에서 겨우 멈춰서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항소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재판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올해 12월까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올해 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대체목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UN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제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눈앞에 둔 제게, 그리고 이미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신념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왜 병역거부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중압감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감옥이 아닌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5n8

수, 2017/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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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해관 씨는 현 KT 새노조위원장으로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간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 등은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는 아직 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큰 획을 그었다.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KT는 이 씨를 경기도 가평으로 무연고 전보 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씨를 지원하여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KT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수, 2012/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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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고,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는 KT가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이를 2012년 2월 언론사에 제보하고 KBS <추적60분>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KT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최종 투표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는 요금고지서 등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4월 3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했고,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에 통보했다.


한편 사측은 이 씨가 권익위에 신고한 직후인 2012년 5월 7일 이 씨를 무연고지인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발령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조퇴 등을 내세우며 해임하였다. 이 두 차례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씨는 국민권익위에 각각 신분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두 차례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씨는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2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보호조치신청을 두 차례 국민권익위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징계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이 씨를 지원하였다.

금, 2015/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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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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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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