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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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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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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법인 “다른백년”은 짧은 2-3 년간의 모색과 실험적 기간을 지나오면서, 2018년 가을부터는 열린 시민적 담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칼럼과 논평 그리고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주 단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 만의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 e-platform, www.thetomorrow.kr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10분 정도 전문인들이 연속적으로 글을 제공하는 기획칼럼과 시대적 현안에 대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소통의 “열린공간”,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연 3-4회 정도 주제가 있는 심포지움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에 참여하는 필진을 다음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김봉준 화백, “신화이야기, 원형 공동체를 찾아서”

김정호 박사, ” 중국의 현재, 중국의 시각”

김화순 박사, “북한사람, 북한사회”

박헌권 변호사, “유기체 사상, 동서양철학과 현대과학의 만남”

이래경 이사장, “제3섹타 경제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

이병한 교수, “개벽천하, 급변하는 세계”

이재승 교수, “변혁적 실용주의, 웅거Unger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민주주의라는 주제에는 이래의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옥 교수, 대구가톨릭 대학, “직접민주주의” 주임.

이승원 박사,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센타장.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거나, 오늘의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언제라도 다른백년의 “열린공간”의 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동시대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합니다.

 

열띤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 이래경. 2018-09.

기고 연락처 : 박형섭 사무국장 010-5171-8527.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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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네21의 기자 이다혜님은 소설가이자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의 저자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는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다. 아프리카 문학을 이끄는 차세대 대표 주자라고 자주 말해지는 아디치에는, 첫 소설 <자주색 히비스커스>를 발표한 뒤 ‘치누아 아체베의 21세기 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역시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등의 소설을 연달아 발표한 남성 작가 치누아 아체베와 연결짓는 것은 역시, 서구와 그 영향권에 있는 세계의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디치에는 아디치에다. 심지어 오늘날 아체베의 책보다 더 널리 그녀의 책들이 읽히고 있다.

소설가, 그리고 인기있는 강연자

소설가로 유명한 아디치에는 TED×Euston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로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들을 만났다. 치누아 아체베의 ‘딸’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디치에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고 활동하면서 팬‘이었다는’ 남성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가디언>은 아디치에와의 2017년 4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한다. “지난 해, 워크숍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유명한 소설가인 그녀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일어섰다. ‘나는 당신의 소설을 전부 읽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페미니즘 관련된 일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동성애자에 관련된 말을 시작하면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는 기분입니다. 당신은 나같은 사람들의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생각입니까?”

그 남성의 질문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의 큰 성공에 기반하고 있었다. 2015년, 그 책은 스웨덴에서 16살이 된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비욘세의 <Flawless>에 책 내용의 일부가 가사가 되었다. “우리는 소녀들에게 말하지. 너희는 야망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많이는 말고. 너희는 성공을 목표로 해야 해. 하지만 너무 성공적이면 안돼. 아니면 너희는 남자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천 디오르와의 콜라보 작업으로 티셔츠에 새겨진 “We Should All Be Feminists”라는 문장은 또 어떤가. 그리고 이런 점으로 그녀는 빠르게도 비판받았다. 페미니즘이 상업화되고, ‘구매’와 직결되는 분야에서만 마케팅 도구로 쓰인다고. 이 말에 대한 아디치에의 답을 듣기 전에, 아디치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1977년 나이리지아에서 태어난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는 여섯 아이 중 다섯째로, 아버지는 나이지리아대학교의 통계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같은 학교의 첫 번째 여성 교무과장이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대학교에 진학했는데, 1년 반 정도 의학과 약학을 공부하며 교내 잡지 <컴파스> 편집자로 일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필라델피아의 드렉셀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유학생활을 시작, 이스턴 코네티컷 주립 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2003년 존스홉킨스 대학교, 2008년 예일 대학교에서 각각 문예 창작과 아프리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디치에는 1997년 시집을, 1998년 희곡을 출간했는데, 2002년부터는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한국에 출간된 단편집 <숨통>에서는 O. 헨리상을 수상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첫 장면 <자주색 히비스커스>(2003)는 영연방 작가상, 허스턴 라이트 기념상을,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2006)로 주목할 만한 신인에게 주어지는 오렌지 소설상을 받았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는 영어로 글을 쓰고 활동한다. 나이지리아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이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소설가로서의, 또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단편적인 이야기의 위험성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TED 강연 중 ‘단편적인 이야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다. 이 강연은, 여성으로서 흑인으로서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미국에서 살며 활동하는 그녀가 맞딱뜨리는 편견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 속 나이지리아인들이 ‘나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진짜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들었다는 대목에 귀를 기울일 것. 왜냐하면 그 말은 어느 미국인 백인 남자 교수가 한 말인데,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책에 대해 그 이름만으로 편견을 갖고 (선입견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읽지 않는 독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 갔을 때) 룸메이트는 내가 스토브 사용법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나에게 동정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만나기도 전부터. 그녀는 나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악의 없는 동정심과 보호심으로 대했다. 내 룸메이트는 아프리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만을, 재난의 이야기만을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그녀와 어떤 공통점도 없었다.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소통도 불가능했다. 솔직히 미국에 가기 전까진 내가 아프리카사람이라고 생각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나미비아 같은 곳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하지만 나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많은 면에서 나는 나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생각한다.

단편적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만든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고정관념은 하나의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로 만든다. 약자와 소수자, 비주류의 삶과 현실은 지금껏 그렇게 왜곡되어 왔다.

<숨통>에 실린 단편 <사적인 경험>에서 아디치에는 ‘다름’과 ‘연대’의 무대로 나이지리아의 시장 골목을 선택한다.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간 충돌이 일어나자, 이보족 기독교도 치카는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하우사족 이슬람교도 여자와 함께 숨는다. 두 사람은 폭동 때문에 각각 언니와 큰 딸을 잃었음을 알게 된다. 표제작 <숨통>은 이런 이야기다. 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미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숙부가 사는 미국으로 간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손님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가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녀를 이해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숨통>의 이야기는 정서적인 면에서 <아메리카나>의 도입부와 이어진다.

아프리카 출신 여성을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의가 없다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사했지만 천국은 아니었어”라는 <아메리카나>의 주인공의 말 속에 숨은, 아메리칸 드림을 꿀 자격이 출신지나 피부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자신이 오랫동안 자문해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정의되는 정답은 없다

“페미니즘을 정의해 주세요.” 페미니즘 강연을 위한 사전미팅에서 이 질문을 받고 연사 셋이 다 고민에 빠진 기억이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적, 경제적, 정치적, 성적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때,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부터 숙고하게 된다.

아디치에가 <엄마는 페미니스트> 출간 직후 있었던 영국 ‘채널4’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트랜스 여성들도 여성인가요?’라고 물을 때 내 대답은, 트랜스 여성은 트랜스 여성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한 일이 논란이 되었다. “많은 트랜스 여성이 성전환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남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 길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과는 달리 트랜스 여성들은 근원적으로 남성으로서의 특권을 받아왔다고 믿는다”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계속해서 세상을 배워나간다. 페미니스트 완전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 속에서 차이를 인지하고 차별에 눈뜨고, 더 많은 이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가 되는 일이 즐거운 이유라면, 이것이 완성되어 박제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다름에 눈이 뜨인다. 논란이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선생님이 될 것이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디치에는,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상업화로 이어진다는 말에 이런 답을 했다.

페미니즘이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싫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특히 유색인종인 여성들이 서구의 주류 아카데미 페미니즘으로부터 유리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류가 되고 싶지 않은가? 나에게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페미니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지는 것이다. 아카데믹한 페미니즘은 경험에 언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중략) 나는 사람들의 결혼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위한 면접 자리에서 페니스를 가진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한다.(중략)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돕는 것과 관련된 운동에 쓰인 문구가 부유한 회사가 돈을 벌게 하는 데 쓰인다해도) 해가 될 것은 뭔가?

나이브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답변이지만, 이 또한 아디치에가 경험한 현실에 기반한 말이었음을 간과할 순 없다. 주류가 된다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난 백인 여성과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여성에게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페미니스트는 해낸 것에 대해 인정받는 대신, 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는 일이 더 많다. 아디치에는 (미국출신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찬사를 받기 무섭게, 그녀가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적받고 비난당했다.

아디치에의 말은, 최근 한국에서도 출간된 <페미니즘을 팝니다>(앤디 자이슬러)같은 책에서 비판하는 ‘상업화된 페미니즘’이다. 비판의 요지에는 동의하지만, 페미니즘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처한 삶의 모습은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이 마케팅 수단에 머무는 일을 경계하는 일이 필수적인 동시에, 페미니즘은 지금보다 더 대중화되어야 한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를 둘러싼 애정과 논란은 이런 페미니즘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글. 이다혜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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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7)

 

1990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용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영덕여고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사실 제보
  • 33.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4.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5.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6.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7.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8.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39.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0.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1.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2.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3.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4.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5.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6.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7.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8.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49.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0.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1.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2.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3.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4.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5.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6.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7.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8.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59.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0. 윤상경 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1. 이해관 KT직원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2.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3.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 64.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5.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6.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7.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68.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69.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0.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고발
  • 71.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2.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3.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4.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5.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6. L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7.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78. 사회복무요원 K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79.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0.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1.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재은폐 사실 신고
  • 82.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3.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4.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5.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6.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 87.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88.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 89.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0.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1.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 제보
  • 92.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 93.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4. A, B 간호조무사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2016 ~ 2017

  • 95.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6.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97.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98.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99. C씨의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0.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1.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2.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금, 2017/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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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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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상 터는 헬조선 정부

[이제는 평화] 대한민국 정부에게 난민은 누구인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탈북자 신상 공개를 감행하는 세계관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8일, 통일부는 '집단 탈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탈북 동기와 마스크 착용 전신 사진도 앞장서서 공개했다.

 

이 브리핑은 내용과 시점 양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가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선전하는 북풍 몰이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숙고가 부재했던 이 브리핑은 총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현재까지도 풀기 어려운 문제만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략적 행위의 타당성이나 목적의 탈법성 자체보다, 한국에서 난민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무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감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들의 세계관 자체다.

 

난민의 신상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하지만 제3국에서는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명확히 '난민(Refugee)'에 해당하며, 난민협약은 난민에 관한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난민이 특정 국가에 비호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공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이에 적용을 받진 않지만, 한국의 난민법 역시 제17조 제1항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난민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 금지, 정보 공개 및 누설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왜 이렇게 난민의 신상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가? 국적 국가로부터 박해를 피해 제3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정보는 난민인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되어 본국 정부가 이를 알게 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조사, 처벌 등 박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하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브리핑에 대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거쳤는가? 브리핑이 난민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끼칠 무서운 결과에 대해 과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난민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뤄진 이 브리핑은 과연 한국 정부에게 난민이란 누구인가를 질문케 한다.

 

한국 정부에게 난민은 누구인가

 

한국 정부에게 난민은 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정책적 재료다. 우선 난민은 '인권 선진국'이라는 허구적 이미지의 대외 선전 수단이다. 아시아에서 사실상 최초의 난민법 입법 및 시행,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 역임,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등은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선전된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1만5250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중 57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91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1년간 신청자 중 평균 3.78%만이 난민 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미등록 체류자로 살거나 추방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대외적 선전 뒤로 숨겨진다. 

 

한국 정부에 난민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비호를 구하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제도를 남용해서 한국 체류를 꾀하는 허위 신청자들로 여겨질 뿐이고, 난민 제도는 강력한 국경 관리와 체류자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난민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얼굴과 목소리가 없는 '타자'다. 난민 문제에 더해 남북 관계의 모순까지 함께 투영된 존재인 탈북자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체제 우위성의 선전도구로 활용되거나, 분단 체제를 항구화할 담론을 간접적으로 유포할 도구로 활용된다. 

 

심지어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잠재적인 대상으로까지 이해된다. 작년 말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정원장의 느닷없는 현안 보고는 난민과 테러를 연계시켜 소위 '종북 세력'과 구별된 새로운 안보 불안의 주체로 난민을 활용하려는 시도였다.

 

예일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스콧은 저서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국가가 공간과 사람을 읽기 쉽게 치환해가는 속성을 '가독성과 단순화'라는 키워드로 분석한다. 

 

한국 정부에게도 난민은 통계로 읽히는 체류 외국인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설 보수 예산에도 못 미치는 연 17억 가량 예산의 집행 용처, 극히 적은 숫자로 존재하는 무명의 체류 관리 대상일 뿐이지 구체적 인간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게 피와 살, 존엄한 영혼을 가진 난민의 인간성은 어디에 있는가. 

 

난민과 국가의 보호, 평화 

 

박해를 피해온 난민은 우리에게 국가의 보호를 되묻는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비극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국가가 과연 인간을 보호하는가'에서부터 '오히려 국가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을 곱씹어왔다.  

 

난민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와 그에 준하는 집단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국도, 그리고 한국도 그들을 선뜻 보호하지 않는 경계 속에서 자신의 몸뚱어리에만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난민의 존재는 평화의 소중함을 되묻는다. 국가와 그에 준하는 집단들의 폭력적 박해를 피해온 그들은 언어, 문화, 역사적 경험이 모두 다른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또 다른 비평화를 경험한다. 평화를 찾아온 난민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마저도 가혹한 '헬조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쟁의 처절함을 체험한 난민들은 어떻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난민의 존재는 우리가 모두 지구에 온 외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고 심오한 통찰을 줬다.

 

우리는 우리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코스모폴리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어디에선가 이방인이며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난민들 곁에 선다. 한국 정부가 그들을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로 치환하여 정책적 재료로 활용하고 있을 때,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 곁에 서고 연대할 것인가.

목, 2016/04/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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