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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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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2- 11:40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 다음과 같이 <프레시안>과 연속 기고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1993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정부·여당이 임명하면서 본격화된다. 2009년 임명되고 2012년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이면 끝난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심사가 세 번이나 보류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수정권 들어서 6년 간 인권위원장을 한 현병철 씨 재임 기간 인권위의 후퇴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월호', 교통사고 구경꾼처럼 기웃거릴 뿐"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익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어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우겨대지만 그날 국가가 차디찬 바다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비록 청해진 해운이 민간 기업이라 해도 선박을 증축하고 수하물을 부실하게 묶고 평형수를 기준 이하로 빼버린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본분을 망각한 국가를 성토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중차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인 인권위라면 무려 300여 명이 희생된 생명권 침해 사건을 그냥 두고만 보았을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나 긴급구제 권한만으로도 인권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소홀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혹자는 인권위 업무 범위를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이나 조사하는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수준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권위는 향후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예방활동 권한까지 부여받은 준사법 독립기관이다. 인권위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처럼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인권위"다.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방관 
  
2014년 4월 16일 이후 인권위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접근한 적이 없다. 그저 교통사고를 구경하는 승객처럼 사고 현장을 기웃거릴 뿐이었다. 조용히 지내다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안팎의 질타가 귀에 걸리면 하나 마나 한 목소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적 내용은 들춰보지도 않았다. 인권위에서 '인권'이 빠진 '허무개그'는 진정성이나 감동과 거리가 멀었다. (☞관련 기자회견 :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소수의 인권위 직원들이 팽목항을 다녀왔다. 현장 모니터링을 겸한 1박2일 공무 출장이었으나 사건 조사를 전제로 한 면담은 없었다. 현장 기초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관련 자료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권 침해 사건으로 즉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을 오가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언론이 탐사보도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상황임에도 인권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입을 연 건 사건 발생 4개월 뒤였다. 지난해 8월 13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으나 정작 본문에선 진상규명 의지나 재발방지 방안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성명서의 '허무개그'는 참사 1주년에도 재연됐다. 정부가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시행령이 최대 쟁점이었음에도 인권위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는 대통령 담화 수준의 문장을 내밀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인권'의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은 맹탕 재탕 허무개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 내부에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시행령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자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데 동물적 감각을 가진 위원장과, 그 위원장의 심기를 귀신처럼 살피는 일부 간부들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밑바닥 여론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인권위의 세월호 침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추모 집회 등과 관련한 진정이 20여 건 접수됐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인용으로 결정된 진정사건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인권위가 2014년 검찰·경찰 등 공권력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권고한 건수가 크게 떨어진 통계와 일맥상통한다. 2014년 검‧경 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자랑스레 올려놓은 '친박' 상임위원이었다.
  
문제의 '친박' 상임위원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정보노트 제출 과정에서도 월권을 행사하며 민감한 인권 이슈를 모두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세월호 사건도 원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그의 지시로 삭제됐다. 그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3일간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를 모니터링하고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점 등을 지적한 위원장 성명서 초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 결국 성명서 발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이미 차벽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이 개인 견해를 앞세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현재의 인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인권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 인권위 VS 2015 조사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이다. 권력에 종속된 행정기구로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과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파동은 그런 측면에서 절묘한 데자뷰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을 앞두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혹한기 단식 노숙 농성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인권위를 법무부 수족으로 묶어두려는 국가권력에 저항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인권위 설립 이후엔 행정자치부와 시행령 제정을 두고 치열하게 각을 세웠다. 행정자치부가 인력 증원을 거부할 무렵 초대 인권위원장은 사표를 들고 청와대 관계자와 담판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고백했다. 
  
2015년 조사위는 15년 전보다 더 절박한 처지다. 그때는 대통령이 그나마 인권문제에 애착이 있었고 언론 환경도 지금처럼 편파적이진 않았다. 15년 전 인권위 출범에 기여했던 이석태 조사위원장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임명장마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한 위원장에게 언론은 애써 관심을 돌리며 세월호 불씨를 잠재웠다.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듣보잡' 발언과 파견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처신은 조사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시행령 통과 직후 곧바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컨대 지금의 조사위는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과 다르지 않다.
  
조사위는 인권위 추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칭 인권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인권위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결정 이후 치밀하게 진행된 권력의 길들이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급기야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짖어야 하는 '감시견'이 오히려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애완견’으로 전락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결정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시종 침묵한 것이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1번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1대29대300'으로 표현되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1'에 해당할 것으로 여기겠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1'이 아닌 '29'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는 1주년을 계기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에 가두지 않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인권의 범주로 해석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로 읽힌다.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가 이 시대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경고를 외면했고, 조사위는 아슬아슬한 벼랑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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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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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이제 사월은 내게 그전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전의 바다가 아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치며, 

같은 마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과 노란 리본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정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 총 4회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 세월호 2주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노란 리본 공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원활동 신청하기 (클릭)

 

월, 2016/03/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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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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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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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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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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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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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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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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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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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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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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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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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도 구조 수색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 참사가 지속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지금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요?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 영상과 4.16연대의 애도 성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 약력]


1973년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출생


1990년, 증산중학교 졸업


1993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4년, 군대 전역


1995년, 레포츠 잠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레포츠 잠수 강사 생활을 하며 산업 잠수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먼저 진도에 가 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허락을 받고 달려간 팽목항에는 선내 진입이 가능한 잠수사가 겨우 7명뿐이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잠수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물살이 거센 바다 속에서 일하다 올라와, 결국 쓰러져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2014년 5월 6일, 이광욱 잠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해경은 그제서야 의료진과 상비약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7월 9일, 해경에게서 이제 그만이라고,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해경은 돌아가신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선배에게 떠넘겼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세월호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길고 억울한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016년 4월,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사망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 밤에 소개된 약력이며,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약력과 ‘416의 목소리’에서 방송된 약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조의금 계좌: 농협 356-0661-7708-03 김혜연 (고 김관홍 잠수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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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성명] 고 김관홍 잠수사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구조 수색에 나섰고, 그 후에도 구조 수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참사의 진실규명,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을 위해 자신을 바쳐왔던 김관홍 잠수사가 비통하게도 2016년 6월 17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우리의 동료이자 동지였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미수습자들을 끝까지 수습하기 위한 곳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곳에서, 그리고 잊지 않고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는 곳에서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의 곁에서 늘 함께 한 동료였다. 그는 모두가 절실히 염원했던 진실규명의 의지와 뜻, 마음을 이어간 모든 이들의 동지였다.


 우리는 고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평안히 영면하는 길이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끝까지 수습하고 인양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는 길이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진실을 염원했다. 그는 평소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이것은 진실을 거부한 국가의 태도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고 수색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명백히 보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인은 국정감사장, 청문회장, 광화문 광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비판하며 진실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민간 잠수사의 명예회복을 절실히 염원했다. 고인은 생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다. 고인이 말하는 명예회복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정부의 진실 왜곡으로 모욕당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다.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은 고인을 기리는 일이자 충격과 슬픔의 한 가운데 있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현실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이 그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 하였고, 그와 함께 끝까지 가는 길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고인의 절박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살가운 벗이자 훌륭한 동료이자 동지였다. 마지막 순간,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노란리본을 기억한다. 우리는 노란리본을 달고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고인의 절박한 염원이었던 특별법을 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용기를 내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고 김관홍 잠수사의 영전 앞에 다짐하자. 


고 김관홍 잠수사여!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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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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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9. 24.
한국영화 나쁜 나라 티저 예고편
Korean Movie Cruel State Teaser Trailer

▶ 장르(Genre) : 다큐멘터리(Documentary)
▶ 감독(Director) : 김진열(Kim Jin-yeol)
▶ 줄거리(Synopsis) :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304명의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그 중에서도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은 자식 잃은 슬픔을 가눌 틈도 없이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을 해야만 했는데...(In April 2014, the live feed of the Sewol Ferry that sunk in the seas of Jindo resulted in 304 casualties and hurt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ho didn't even having the time to mourn over the death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spent nights on the street in front of the Parliament, Gwanghwa-mun and the Blue House.)
▶ 개봉일(Released Date) : 2015년 10월 29일(Released Date in Korea : 2015/10/29)

화, 2015/12/0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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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하는 단체대관 상영

국민 말고는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는
영화 <나쁜 나라> 함께 봐요!

12/23(수) 19:30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이번 12월 3일 시민들의 후원으로 문을 연 영화 <나쁜 나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싸웠던 세월호 가족들의 지난 17개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원래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으려 했던 영화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막아서면서 험난한 투쟁의 과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묻으려는 <나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 한편으로 <좋은 나라>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세월호 가족들과 정부에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 일  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10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 이야기손님 : <나쁜 나라>김진열 감독
• 참가비 : 7천원

 

• 주요프로그램 
  19:00  접수 및 티켓배부 (19:20분까지 입장해주세요!)
  19:30  영화<나쁜 나라>상영 (120분)
  21:30  김진열 감독과의 대화

  22:00  단체사진 촬영

 

• 참가방법
여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기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신청완료 문자 확인 후,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수령하기

 

• 약도 및 오시는 길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려요!)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영화 <나쁜 나라>의 배급사 '시네마달'을 통해 우리 동네, 학교, 직장에서 공동체상영을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공동체상영 문의는 시네마달 홈페이지 (http://cinemadal.tistory.com/)

 

• 관련기사

- 망각에 맞선 담담한 기록, 세월호 다큐영화 '나쁜 나라' http://goo.gl/tKnie1

-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영화... '나쁜 나라' http://goo.gl/dctmwV

 

목, 2015/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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