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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5]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의 3가지 공통점은?

[시평 305]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의 3가지 공통점은?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3:45

 

[시민정치시평 305]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의 3가지 공통점은?

: 왜 정치인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독자분들이 보기에 지금 내가 대입 논술문제처럼 던지는 다음 질문은 정말 뜬금없는 것일 수 있다.

 

'성완종 사건과 통합진보당 사태의 공통점을 세 가지만 열거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참으로 경망하다. 성완종과 통합진보당? 이 두 사태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 눈에 띄지 않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우선 내가 첫 번째 꼽고 싶은 공통점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해산을 청구하거나 2015년 4월 9일 청와대가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북한산 형제봉에서 목맨 채 발견되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이나 성완종이라는 정치적 활동체들이 나의 정치적 관심사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은 바 없이 모두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 가정사에서 아주 불운한 인생으로 출발하여 '자생적' 종북주의자나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서 한 때 찬란한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불굴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이다. 앞의 '자생적' 종북주의 정당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소외된 지역의 밑바닥 표심을 긁어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 전국 유권자 1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뒤의 '자수성가형' 기업인은 여야를 막론한 보수권 정치인들의 모든 인맥을 가로질러 돈을 뿌리면서 군청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외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넘나드는 각종 관급 사업을 휘몰아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아니라 아예 정경동체(政經同體)의 경지에 입신하여 차기 대권주자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각자의 활동권(보통 이것을 속되게 '나와바리'라고 한다) 안에서 정치적 성공을 거둔 뒤 그 다음 차원, 즉 통합진보당의 경우 진보권을 통합한 유력한 대중정당으로, 그리고 성완종의 경우 지역을 넘어 전국 정치인으로 크려는 순간,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의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공히 자살성 붕괴를 거쳐 외부 타격으로 괴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자살성 붕괴에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자기 당에 돌아올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놓고 부정경선을 벌였고, 그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두 의원(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령개정안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언론 앞에서 정파 간 난투극을 벌렸다. 성완종은 '의리'를 내세워 여야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자기 기업의 재무능력 한도를 넘길 정도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다가 집권세력의 사정 압박이 들어오자 '믿었던' 세력가들에게 총체적으로 외면당했다. 문제 핵심은 이들이 자기 활동권 안의 정당에서 자력으로 성공을 거둘 때까지 그 정당 안에서 이들의 정치적 성공방식에 대해 그 어떤 제동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당론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파 간 세력 경쟁으로 각종 정치적 직책과 당직을 안배하였다. 해산 요청 당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치나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국회의원직과 당직을 둘러싸고 투쟁하는 이른바 수구권 또는 보수권 정당과 별 차이 없는 속물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만 그 투쟁의 수단이 돈이 아니라 명분상의 선명성이었고, 그 선명성을 더 강하게 과시하는 과정에서 종북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농후한 후진적 정치언어들이 난무했다는 점이 보수권 정당과 달랐을 뿐이었다.

 

성완종은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보수정당의 민낯을 자기 죽음으로 드러냈다. 그는 자살 당시 동향 출신의 현직 총리와 현 대통령의 역대 세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캠프의 두 책임자에게 자기가 돈을 주었다고 직접 거명했다. 결국 죽음이 아니면 이들의 이름조차 내불 수 없는 한국 제도권 정치의 벽을 그의 돈 보따리로도 넘어설 수 없다는 최종 계산이 나오자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인이나 성완종이라는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나 일단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한때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고 자신들의 빈한한 출신을 넘어서는 권위를 누렸다. 그런데 불운한 인생 출발선에서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목표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살아갈 민주대한의 민주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벌여갈 정치적 활동을 성찰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성완종 씨의 자서전 <새벽빛>의 부제는 '천원으로 2조원 그룹을 일군 경남기업 회장의 삶과 꿈'이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된 2007년까지 이미 자민련 소속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한 전적이 있는 그의 이 자서전 안에서 국가와 사회에 관한 진술은 총 287쪽 가운데 단 두 쪽이다. 그중에서 국가와 사회를 주어로 한 문장은,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사회·건강한 나라는…나눔과 갚음·배려와 감사의 긍정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264쪽)는 단 한 문장이다. 그는 개인적 처세훈의 연장으로 국가와 사회를 보았다. 이 민주주의 국체와 자유로운 사회가 개인과는 별도로 작동하는 규범적 가치와 제도 운영의 원리에 대해 신경 쓴 별도의 흔적은 자서전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단 여러 문제는 차치하고, 자수성가형의 입지전적 기업인일 수는 있어도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이 국가에 대해서는 자질미달의 정치인이었다.

 

흥망과정의 통합진보당 내부 담론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정파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소멸 순간에서야 본격적으로 신경 썼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보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은 내란 혐의로 걸려들고, 정파 간 당내 논쟁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종북성 언설로 빌미를 잡혀 말도 안 되는 형벌을 받았다.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정치문화적으로 아주 후진적인 이 정당의 정치적 수준보다 더 높을 것도 없는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그 자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을 떠안았던 대한민국 제도권 정당, 즉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공히 자기네 당의 정치인들의 민주시민적 자질, 더 나아가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배양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완종을 자살로 내몬 법적 기준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결정 근거를 일관되게 밀고 가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도 그 정치인 다수가 자살하거나 당을 해산당해야 한다. 어떤 당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 당원과 정치인을 교육하지 않는다. 

 

민주적 정치인 없는 민주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시민 아닌 사람이 민주적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민주정당의 외피를 쓰고 그 안에서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을 안고 이 나라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능멸하고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퇴행시킨다. 논리적 감정 같아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차연합을 당장 해산하라! 그러나 조금은 이 나라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주권자 시민의 이성으로서는 이렇게 '강추'한다. 정치인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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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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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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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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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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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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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63일만에 불명예 사퇴한 대한민국 헌정상 초단명 국무총리인 이완구(65) 전 총리가 2013년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한화 3천만원(약 24,900달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즈가 29일 보도했다. 기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와 그가 사망한 후 ...
토, 2016/0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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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ong-Hee waits on a crosswalk for a green light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During the Chuseok holiday Lee Jeong-Hee, the chairperson of the now-defunct United Progressive Party, waits on a crosswalk for a green light. She is on her way to visit workers on strike on top of a billboard of ...
화, 2015/10/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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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SBS물환경대상-웹포스터.jpeg

2016SBS물환경대상-웹포스터.jpeg     <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금, 2016/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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