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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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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7:00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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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변호사가 1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출소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였다. 한국은 아직까지 순수 민간 대체복무가 허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에서 매년 수감되는 병역거부자는 수백 명 규모로,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이다. 한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대부분은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변호사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졌던 부당한 유죄판결로 백종건 변호사가 겪어야 했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일까? 또, 그럼에도 그가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백종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시민으로서 제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요. 그건 제가 받아 온 신앙 교육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에요.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은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신앙은 제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에겐 징역 18개월이 선고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죠. 지금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처럼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할 수 없어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전과자를 뽑지 않아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2008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어차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시험을 준비하느냐’고들 물었죠. 저는 단지 저 때문에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병역거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왔죠. 정부가 민간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 조카와 동생도 저처럼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무죄 판결로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 같은 판결이 정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가족 중 세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출소했던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한 명, 한 명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오래도록 범법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등록 신청도 했습니다.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겠죠.

수, 2017/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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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구르 골란Noa Gur Golan*, 이스라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17년 7월 반전과 평화를 위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2일 처음 구속되었고, 10월 2일 네 번째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30일 구금형이 추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지난 7월 31일 노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병역을 거부하는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내일이면 저는 법정에서 또 한 번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양심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입니다. 다시 감방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집에서 며칠 간의 자유를 누린 뒤라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결심한 이유를 스스로 되새기기 위해 짧은 글을 남겨 봅니다.

지난 수요일, “바다 가는 날Sea Days”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4인의 훌륭한 여성 활동가들이 창안한 이 프로그램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데리고 텔아비브Tel Aviv,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의 해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불과 한 시간만 달리면 바다가 나오는 지역에 살면서도 말입니다.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가 해변에 처음 도착한 순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어색함부터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애초에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긴 할까? 놀랍게도 이런 생각은 순식간에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바닷물에 손을 담가 본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한 손에 튜브를 끼고 다른 손으로는 이스라엘 자원봉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헤엄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 느꼈던 어색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 살 소녀 말락은 자기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 달라며 (손짓 발짓을 동원해) 제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말락은 내 손을 잡고 “어서요!Yala”를 외쳤고, 저는 소녀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두려움은 눈 깜짝할 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장벽은 물론, 그날 아침만 해도 바다로 향하기 위해 그들이 지나쳐야 했던 물리적인 장벽들조차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검문소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겠죠.

하루가 저물 무렵, 우리는 각자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창문만 열면 그 끝없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길 하나만 건너면 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경험은 해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정작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했던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병역거부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군사적인 수단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반이스라엘 교육을 시킨다”, “전부 다 그들이 먼저 선동해서 시작된 일이다”, “동맹국이란 건 없다”. 물론 폭력은 있었습니다. 선동 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측 모두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무사히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 대신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걸,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젯밤 뉴스에서 본 광경 대신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의무, 인간의 의무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내일이면 군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심정은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주 괴롭습니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몇 시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감방 안에 멍하니 있어야 하니까요. 애초에 그 안에 갇히게 된 이유조차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병역을 거부하게 된 진짜 이유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싸움은 나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며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개인으로서의 싸움이자,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를 위해 진정한 안전과 자유,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더욱 큰 싸움입니다.

무기가 아닌, 사람을 믿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 원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7/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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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스 탈Hadas Tal*, 이스라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하다스 탈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며 2017년 8월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8월 7일 처음 체포된 이후, 지난 10월 16일부터 세 번째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아래는 지난 8월 3일 하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병역을 거부하는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저는 열여덟 살, 하다스 탈Hadas Tal이라고 합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입대 예정일인 8월 7일, 입대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아마도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저는 10학년이 될 때까지 점령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9학년 때 직접 그렸던 지도를 최근 발견했는데, 점령지역은 텅 빈 공간으로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학년이 되면서 정치의식을 키우기 시작했고, ‘로컬 토크Local Talk‘의 게시물과 ‘브레이킹 더 사일런스*Breaking the Silence‘의 증언들, 소셜 네트워크상의 관련 게시물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점령지역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의 통제를 받는 무력한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언어를 쓰는 군인들이 한밤중에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11학년이 되면서 저는 이미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스라엘 퇴역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근무 당시를 증언하고 인식을 높이고자 활동하는 이스라엘 비정부단체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소수 집단의 이익만 옹호하는 체제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체제하에서 군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조직으로 군림하며, 점령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한 것은 군입대가 50년 넘게 이스라엘 군이 점령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그 모든 일을 모른 체하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령 정책으로 수백만 명은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들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이 수백만 명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정부를 직접 선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모든 해결책은 폭력이 됩니다. 그저 무력을 이용해 공격하고, 우월을 과시하며 지배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란 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제가 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점령지역이나 이스라엘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오직 부유한 자와 정부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자본주의라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는 제3 세계와 소외집단을 착취하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우리를 파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독재자와 압제자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이념과 당파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한다고 해서 점령이 중단되거나 자본주의가 붕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령과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이 유지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병역 거부자들은 그들이 맞서 싸웠던 점령 제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큰 의의를 남겼습니다. 관련 인식을 높였고,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았고, 그저 원래 그랬기 때문에, 또는 그게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는 국민과 거주민이 아닌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과 무비판적인 현실 수용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사회와 인류사회, 자연에까지 피해를 주는 조직에 합류하고 복무해야 합니까?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의사결정자들은 국민의 복지와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제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혐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7/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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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금,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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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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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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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화,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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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우크라이나의 게이프라이드 행진 참여자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진압 노력 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주최측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경찰과 방위군 1,500여명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역시 최소 5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6일 키예프 시내를 더럽힌 반 동성애 폭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경찰은 폭력사태 위협에 대응해 행진 참가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행진 행렬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계획과 운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일부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날 폭력의 가해자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경찰이 행진 도중 따르는 위협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 보수단체 ‘스보보다(Svoboda)’와 ‘프라비섹토르(Pravyi Sektor)’가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행사 주최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행진을 취소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6월 5일 행진 행렬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로를 비밀에 부친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2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동성애 시위자 최소 28명을 체포하는 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부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목격자는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쫓기는 국제 관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방어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평등과 다양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념하려 열린 행사에 이처럼 폭력적인 반동성애 정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관용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험은 간단히 통과하거나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관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활동가들의 행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행진의 보호를 촉구하며 20,000건의 탄원서명을 모아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도 개인 자격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는 LGBTI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키예프 경찰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5일로 예정되었던 또다른 게이프라이드 행진 역시, 경찰이 예상되는 반동성애 시위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사 직전 주최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취소되었다.

2013년 열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LGBTI 프라이드’ 행진은 100명이 참가하고 5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행사다. 이날 행진은 법원이 도심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키예프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키예프의 날’ 축제 기간과 날짜가 겹치고,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시당국이 공식 행사와 관계 없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영어전문 보기

Ukraine: Homophobic violence mars gay pride rally in Kyiv

Despite efforts by police today, Ukrainian authorities should have done more in advance to prevent violent attacks against gay Pride marchers several of whom were injur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Lack of coordination with the event organisers and the failure to put an evacuation plan in place mean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t least 1,500 police and national guard soldiers, about 10 protesters were injured when they were attacked by homophobic protesters. At least five police were also injured, one seriously.

“The homophobic violence which soiled the streets of Kyiv today was ugly and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in advance to try and prevent it. Instead of responding to violent threats by taking steps to ensure marchers would be safe, the police only took the decision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rch yesterday. Had more time been spent planning and coordinating, some of these injuries might have been avoided,”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2012 and 2014 Pride marches in Kyiv were cancelled at the last moment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following threats. This year there were again threats from the radical right-wing groups, Svoboda and Pravyi Sektor. Police held meetings with event organisers to try and dissuade them from holding the event but eventually agreed to protect the march, at a meeting on Friday 5 June.

For safety reasons the route of the march was kept secret until the last moment and the march set off at 10am with more than 250 marchers. They came under sustained attack soon after setting off. Although the police took action to protect marchers, arresting at least 28 counter-protesters, there were incidents where not enough was done. One witness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a cordon of police did nothing to protect international observers who were being chased by a violent mob.

“It is very sad that an event intended as a celebration of equality, diversity and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should attract this kind of violent homophobia and that the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them fell short,” said Denis Krivosheev.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rch went ahead as planned means that Ukraine has passed an important test of tolerance. It was not a test that was passed smoothly or without pai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ntry still has a long way to travel along the road to a more tolerant society.”

BACKGROUND

President Petro Poroshenko backed the activists’ constitutional right to march and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sent some 20,000 signatures urging the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ch.

French, American, Dutch and Swedish diplomats joined the rally, marching in a personal capacity

Ukraine has repeatedly failed to prote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ople in the past.
In 2012, a Pride march planned for 20 May was cancelled by the organizers because they had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cause the Kyiv police fail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telling them “people would get hurt”.
Another Pride march planned for 5 July 2014 was also cancelled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at short notic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in the face of expected counter-demonstrations.

The first LGBTI Pride in Ukraine was held in 2013, attracting 100 participants and 500 counter-protesters. The march was hel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fter a court order banning the marchers from the city centre. The march coincided with Kyiv Day celebrations, and the municipality in the capital had applied – unsuccessfully – for a ban on all demonstrations not linked to the official celebrations.


수, 2015/06/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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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인권이다!

1969년 6월 28일, 뉴욕 크리스토퍼가에 위치한 한 작은 술집 스톤월Stonewall에서 시작된 차별과 혐오에 맞선 항쟁은 행진이 되었고,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Pride Parade이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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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는 아직도 ‘사랑’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두고 못된 말과 못난 행동들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외곽의 한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던 코스타스Kostas와 자비Zabi
15명 정도 되는 남성들에게 뼈가 부러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당했습니다.
경찰은 손을 쓰지도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했고,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사건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 두 가지는 코스타스와 자비의 성적 지향과 자비의 피부색 때문이었습니다.

#KostasZabi: Greek-Pakistani gay couple brutally attacked in Athens, Greece

코스타스와 자비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리스 내 혐오범죄에 맞서고자 활동하고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혐오에 맞선 사람들을 위해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타투사진액션을 진행합니다. 목소리를 더해 주실 분들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를 찾아주세요!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11시 ~ 19시, 국제앰네스티 부스 @서울광장

참여방법

  • 서울광장에서 앰네스티 부스를 찾는다.
  • 코스타스와 자비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쓴다.
  • 하트 타투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 메시지와 사진은 그리스에 있는 코스타스와 자비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그리스에서, 전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연대하면서
46년전 6월 28일 시작된 자긍심 행진,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함께해요!

사랑은 인권이고, 인권은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안정아 ([email protected]/070-8672-3393)

 

 

화, 2015/06/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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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etty Images

ⓒ2015 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수,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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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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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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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금, 2015/09/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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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에서 22세 대학생이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동성애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29일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튀니지 수스 법원은 9월 22일 필명 ‘마르완(Marwan)’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항문 성교의 “증거”를 인정받고자 항문 검사를 강행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 경우 양심수로 간주한다.

9월 6일, 경찰은 수스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마르완을 소환했다. 마르완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했으나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경찰의 위협으로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라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230조는 “여성 동성애”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레즈비언 여성을 구금하는 데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튀니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활동가들은 마르완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활동가 단체는 올해 초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얻어 최근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튀니지의 신규 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두 가지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부 단체는 심지어 강제 항문 검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튀니지에서 전례가 없었던 움직임이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마르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수 일 뒤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행 형법 230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조항임을 인정했다. 튀니지의 인권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튀니지의 동성애 담론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르완 사건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튀니지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포, 구금, 기소 사례를 다수 기록한 바 있으나 활동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게이 남성들은 단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아 자주 찾는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완과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항문성교 여부를 증명한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항문 검사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것도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전환자들 역시 단지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으로 인한 영향은 언제 체포되고 기소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된 경우 LGBTI에 대한 폭력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대상이 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튀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LGBTI 중에는 그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형법 230조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혐오 범죄를 절차대로 조사하는 대신, 레즈비언 여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고발을 취하하라고 경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기소될 것을 우려한 LGBTI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경찰관들이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때로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게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LGBTI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나서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다.

최근 튀니지에서 LGBTI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법 230조를 폐지하고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만 튀니지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막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마르완을 즉시 석방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만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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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unisia’s homophobic taboos

The case of a 22-year-old student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engaging in “homosexual relations” has finally sparked public debate on same-sex relations in Tunisia. Yesterday, the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made a ground-breaking public call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A court in Sousse convicted the man, known under the pseudonym Marwan, on 22 September after forcing him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peopl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On 6 September, police had summoned Marwan in relation to the murder of a man in Sousse. When he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but admitted to having sex with the victim reportedly after the police threatened to bring a murder charge against him, he was charged with “sodomy” under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which carries a maximum three-year prison sentence. The article also criminalizes “lesbianism” although it is rarely used to detain lesbian women.

Tunisia’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activists quickly adopted Marwan’s case. Such group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recent months, emboldened by the creation of a new, more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mpaigned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stressing that it violates two key rights guaranteed under Tunisia’s new Constitution – the right to a private life and non-discrimination.

Some groups have even launched an online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forced anal examinations – an unprecedented move in Tunisia.

Speaking in a media interview days after Marwan’s sentencing,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acknowledged that Article 230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te life and should be repealed. Tunisia’s human rights defenders must seize this momentum and change the course of the country’s discourse on this issue to ensure that words are turned into action.

Sadly, Marwan’s case is not isolated. As part of its campaign to e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unisia,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several cases of arrest,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gay men between 2009 and 2014, but activists say that many more go unreported.

Gay men in Tunisia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purely because they appeared to look “effeminate” or because they were seen speaking to another man in an area known to the police to be frequented by gay men. Like Marwan, many were arrested without evidence, and were forced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such invasive examina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forced anal examinations amount to a form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other cases, transgender individu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offending public morals merely because they do not conform to established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But the impact of these laws reaches far beyond the constant risk of arrest and prosecution. Around the world,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fosters violence against LGBTI people and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where they can be subjected to police abuse and harassed and intimidated by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Unfortunately, Tunisia is no excep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LGBTI people who have been stabbed or slashed with knives, kicked in the head, burnt with cigarette butts and threatened with death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ir reports to the police however, were often dismissed or ignored because of provisions in Article 230.

In some cases, instead of duly investigating these homophobic and transphobic crimes – as is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police warned or openly threatened survivors, including lesbian women, to drop their complaints if they did not wish to be prosecuted themselves. In other cases police officers have exploited LGBTI people’s fears of prosecution to subject them to blackmail, extortion and, at times, sexual abuse. Gay men and transgender individuals who do not want to be arrested are often forced to bribe police officers and give up their phones or other valuables.

Because of this, LGBTI survivors of rape and other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and report such attacks to the police.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partners whether in Tunisia or elsewhere in the world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e recent moves to open up real, public debate on LGBTI rights offer a glimmer of hope that Tunisia is finally taking small but crucial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rogress on this issue.

But ultimately, only through repealing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and de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once and for all, will the Tunisian authorities have any hope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safeguarding against discrimination. The Tunisi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release Marwan and embark on a process of amending legislation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and prosecut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Magdalena Mughrabi, North Africa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금, 2015/10/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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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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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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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월, 2015/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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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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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국회가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한 것은 키프로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6일 표결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8년 키프로스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 후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해 온 결과다.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에 걸친 기나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엘리자 고로야(Eliza Goroya) 국제앰네스티 그리스-키프로스 캠페이너는 “키프로스의 LGBTI 활동가들은 이날과 같이 성소수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 년에 걸쳐 노력해 왔다. 이날의 결정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평등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어셉트 LGBT 키프로스(Accept LGBT Cyprus)’의 코스타스 가브리엘리데스(Costas Gabrielides)는 “이번 결정은 LGBTI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가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완전한 결혼평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에서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성 연인에게 공동 입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성전환자의 바뀐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섹스를 대상으로 한 “정상화” 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23세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법을 통해] LGBTI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키프로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완전한 결혼평등과 입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또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성전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결정으로 그리스의 인권활동가들과 LGBTI 역시 희망에 부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와 비슷하게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유럽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한 결혼평등 또는 동성 시민결합을 지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e Cypriot Parliament’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ame-sex civil union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eradic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full marriage equal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Cypr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Yesterday’s vote shows how far Cyprus has come since decriminalizing same-sex sexual relations in 1998. It was preceded by a lengthy public debate over the past two years following political promises to recognize civil partnerships.

“LGBTI activists in Cyprus have fought for years for this first step i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a positive but long-overdue, and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ahead before everybody can enjoy full marriage equality under the law,” said Eliza Goroya, Greece and Cypru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not only for the LGBTI community, but for every marginalized community,” said Costas Gabrielides from the NGO Accept LGBT Cyprus.

While the new law marks a significant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at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full marriage equality in Cypru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esides falling short of full marriage equality, the organization noted that LGBTI people face continuing discrimination in Cyprus. This includes a lack of joint adoption rights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banning of “normalizing” surgeries for intersex people.

“[The new law] means more people feel safer, not only LGBTI people. The message is that Cyprus is moving forward,” said Alexandra, a 23-year-old lesbian activist. “We now need to fight for full marriage equality and adoption rights, and also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ransgender people that are not recognized for who they are.”

The move by Cyprus is expected to buoy hopes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LGBTI people in Greece, where a similar bill on same-sex civil unions is expected to go to a vote soon.

The majority of European states now support full marriage equality or same-sex civil partnerships.

월, 2015/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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