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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 배치 차기 정부 결정, 국회 동의 등 주요 정책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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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 배치 차기 정부 결정, 국회 동의 등 주요 정책 여론조사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21:58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정책 여론조사 결과

△‘사드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국민 56.5%가 찬성,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법 개정에 52.8% 찬성해 반대(27.2%) 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79.6%가 찬성해,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 59% 찬성 △법인세 인상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81% 찬성,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규제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심 잘 드러나 

“각 정당과 제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그 동안의 촛불민심에 기반한 좋은 정책 약속과 사회개혁 실현에 앞장서야”

 

5.9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촛불민심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하였고, 4.12일 하루동안 1,003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별첨)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잘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밝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역시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38.5%가 찬성했지만,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56.5%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지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2.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의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79.6%가 찬성했고,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데에도 57.1%가 찬성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59% 찬성, △산재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76.1% 찬성,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81% 찬성,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21일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월세상한제 58.6% 찬성, 재벌개혁 85.8% 공감, 상법개정 69% 찬성)와 함께, 작금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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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2016063001_01

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2016063001_02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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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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