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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탄핵 입장은 자유한국당 당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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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탄핵 입장은 자유한국당 당론과 다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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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밝힐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15일 발언이다. 홍 후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획탄핵설’이라는 말도 꺼내는가 하면 헌재 판결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라며 탄핵불복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4월 15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4월 15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다. 지난 3월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자.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2017.03.10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당론에 입각한 대선후보 활동을 요청드린다. 모든 언행과 공약은 당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 지도부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7.03.13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당론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셨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중하고 겸허하게 행동을 취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2017.03.13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탄핵에 대한 입장은 당론과 배치되는 것일까?

처음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 홍 후보의 입장은 당론과 같았다. “유감이지만 받아들인다”였다.

3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김진태 의원 같은 당내 친박 경선 주자들과 선긋기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대란대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17.03.10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2017.03.14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사법적으로는 불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주제로 우리가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는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성이 있는 우파 정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2017.03.24 자유한국당 방송 4사 정책토론회 주도권토론 중 김진태 의원에게 질의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되어 버렸죠.

2017.03.26 자유한국당 경선 KBS 토론회 중 사회자의 “보수가 위기인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어서 국민이 분노한 것. 양박(양아치 친박)과 허접한 여자와 국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니 제대로 될 수 있겠냐. /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심을 할 길도 없고 정치 재판이다.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

2017.03.2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

그러나 홍 후보의 태도는 3월 31일을 기점으로 확연히 바뀐다. 바로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시점이다.

탄핵 심판하는 것의 결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확정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죠. 재판 중인 사항을 갖다가 탄핵의 원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2017.04.04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생방송 전화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니 ‘저런 사람들이 재판관을 맡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2017.04.05 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치권에서는 어느 야당중진의원의 3년에 걸친 기획탄핵설이 회자되고 있어 과연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해야 이러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4.13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 당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 없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조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제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바뀔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촛불시위가 영향을 줬다. 이 재판은 인민재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에서 진 것.

2017.04.15 보수대통합결의대회

특히 15일 부산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서의 홍 후보 발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당론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했던 기존 홍 후보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 있는 정부를 만들자던 입장에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한 대선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탄핵 불복’으로 바뀐 것일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수용하고 우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당시의 당론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당론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발언 역시 법률 해석과 증거 채택 등 사법적 영역에 대한 차후 해석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홍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후보의 발언은 오히려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은 18일 “대선에서 이겨야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홍 후보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면 먼저 사기 탄핵에 앞장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의 자백부터 받아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취재:연다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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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 실린 주간조선 편집장의 글 (혁명이 지나고 나면…)을 읽고 나서, 필자는 그동안 써왔던 ‘다른백년을 꿈꾸며’라는 미래구상적 칼럼을 일단 중단하고 당장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론의 형식으로 글을 올린다. 상기의 글에서 차마 쓰지 못한 주간조선 편집장의 속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론해본다.

“황교안 대행체제가 잘 버텨주고, 시민들의 촛불 열기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생활과 경제가 어렵다는 공론이 돌고, 헌재의 탄핵 인용이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반기문과 결합한 새누리당이 다시 부활해 차기 재집권에 성공하면 기득권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현실적 방책이다. 친일파 조상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초안대로 시행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를 인정하고, 미군의 군사적 식민지임을 자인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탈법과 정경유착의 비리부정을 일삼았던 재벌의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것이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준 마녀사냥과 집단광기, 그리고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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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카니발이 끝나고 나면, 대중들의 마음 속에는 무질서와 폭력에 대한 염증이 자라나고, 정치엘리트들의 권력투쟁으로 반혁명이 시작된다. 사진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을 묘사한 그림. 한 병사가 로베르스피에르에게 권총을 쏘고 있다.

촛불을 끄려는 보수세력

참으로 적반하장 격의 황당한 논리이다. 프랑스 혁명은 근대 세계를 열어준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역사에서 배워야 할 대목은 있다고 인정하자. 우선 21세기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지난 8주간 한국 시민들의 광장에서 보여준 열기와 요구를 복잡계라는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던 필자의 지난 칼럼(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손잡아라)을 다시 반복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발적 격변의 방식보다는 일상적 혁신을 통한 진화적 과정이며 이것이 성숙된 정통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약탈행위의 누적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원천 봉쇄하였다. 광장의 시민적 열기와 요구로 대변되는 격변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창발(emergence)의 과정이 우연적 필연처럼 현재 우리에게 과제상황으로 다가온 셈이다.

기존체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기득권 연합은 시민적 동력이 쇠잔할 때까지 온갖 구실로 지연과 핑계와 김빼기를 시도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라도 공세로 돌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가 형해만 남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당연히 절차적 법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절차와 인내의 과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촛불시위를 시민적 혁명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가증스런 포장 때문에 시민적 요구가 외면당하고 다른 절차적 대안 모두가 봉쇄되고 거부당한다면, 당연히 시민적 권리와 의무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더 나가서 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때로는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당한 시민권적 절차를 뛰어 넘어야 한다. 왜 시민혁명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는 오로지 기득권과 권력적 탐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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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촛불혁명의 에너지를 질서있는 사회개혁으로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정치적 반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 출처: http://weekly.donga.com/)

현재 진행중인 광장의 창발적인 시민 열기는 제도정치권의 명백한 한계와 무능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답답했던 정치시스템에 대한 평가이자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기도 하다.

김영삼의 삼당합당이라는 황당한 논리의 귀결로 온국민이 고통을 당했던 IMF 사태, 기대에 찼던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만 가중시킨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위임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오로지 사익을 위해 악용하고 은폐하였던 사기꾼 이명박 정부의 교활함.

이에 더하여 마치 대통령직을 봉건제의 황제로 착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박근혜와 내시들에 대해 참고 참았던 실망과 분노의 거대한 표출이다.

대한민국을 젊은 세대의 희망에 배반하는 금수저의 나라로 만들고, 합의된 원칙과 공의가 무너진 채 온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질서있는 혁명을 하려면…

주간조선 편집장의 우려를 긍정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격변의 과정을 그려본다.

첫째,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했던 주변의 부역자들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는 해방 이후 이루지 못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찾는 일이요, 국가의 기강과 공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부하면 역사의 흐름을 거슬리는 민족적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해체시키고 재구성해야 한다. 역사는 체제와 법적 논리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둘째, 이명박근혜의 사익적 약탈정권에서 이루어졌고 진행 중인 잘못된 제도와 결정들에 대한 권한과 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당장 사드배치를 보류하고 국정교과서를 취소하고, 강요된 공공영역의 업무평가제를 중단하는 일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국민적 역적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을 거부하고 개혁과 진보라는 가치로 연대한 세력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기득권세력은 아직도 제도적, 물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구와 개혁 간의 세력대결이라는 차기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적 개혁을 공유가치로 매개하여 광범한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한 개인의 정권에 대한 야심이나 특정 정파의 탐욕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세력 간의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경쟁에는 당연히 박수와 지지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적 식견과 프로그램과 미래의 비전을 내팽겨치고, 정치셈법으로 비방과 꼼수와 속좁은 계산 등 온갖 구정물로 오염된 소인배식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당한 내부 경쟁을 통하여 가능한 개혁세력 모두가 함께하는 연합정부를 구상하여 예비적 내각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더 나가서 건전한 보수세력도 참여하는 거국적 정부를 실현해 낼 수 있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개헌논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정사가 보여 주듯이, 제도 정치권의 유력인사들에 의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더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유력한 대선주자들 모두가 반드시 차기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와 시민적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헌법개정을 해내는 것이 순리이다.

개헌
촛불혁명의 마무리를 지금 당장의 개헌으로 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개헌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의견을 담아내는 대대적인 작업이 돼야 한다. 따라서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질서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미지 출처: http://www.hyongo.com/)

권력구조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지방자치와 분권, 경제민주화와 사회보장 등 광범한 주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개헌하자는 세력은 반시민적 반역사적으로 정권의 사취를 시도하는 사악한 집단이다.

넷째, 차기정부는 시대개혁적 과제를 혁명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주요한 과제들을 사안별로 정리하고 이를 다시 중요도와 완급을 따져서 분류하고 현재의 조건과 실력으로 실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시민적 지지를 확고히 하고 명분과 기반과 힘을 갖추지 못한 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자 하면 주간조선 편집장의 우려대로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 내야 할 사안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주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내야 할 미래과제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집단지성을 기초로 하여 검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학계 및 각계의 전문인들, 책임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역사적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들

필자가 제안하는 차기정부의 시급한 우선적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단순 다수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기득권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것이다. 정상배들의 친목회 같은 현재의 무능한 정당제를 혁파하여 전문적인 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경험있고 헌신적인 전문적인 인사들의 비례대표 선출을 지역구 의원과 동수로 확대하는 등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원선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수정당의 우선배려 제도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투표에 결선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깊이 토론해야 한다.

개헌은 이미 앞서 언급했다. 다만 선거법개정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제헌헌법이 이승만이라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농락을 당했고, 4.19혁명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과정은 부당하고 불법적 집권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루어 졌거나, 정권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야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과정은 직업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중립적 전문인 집단과 시민적 집단지성이 결합된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서둘러 진행할 일은 아니다. 국가운영의 대원칙을 세우는 일답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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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싶으면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들 과제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의 폐해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삼권분립(필요하다면 사권, 오권 분립도 검토해야)의 확립을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통령을 배제한 채 최소한 국회가 지명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 아래로  이동시키고,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주요 검사장과 경찰청장은 반드시 지역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령부 등 공안과 정보기관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동에서 보듯이, 일부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휴전이 되었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을 무식하고 무지한 냉전와 반공의 논리를 앞세워 정보기관들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 정치를 감시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좌지우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차기정부는 반드시 공안과 정보기관을 재정립하여 국내정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탄핵과 내각총사퇴 요구로 대응해야만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주로 정치적 제도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에 새로이 담겨질 사회경제 시스템의 민주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재벌에 대한 국민통제권 강화 등의 사안은 보다 많은 토론과 지혜와 합의가 필요한 주제들로 차기정부의 미래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가자!!

월, 2016/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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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 세계일보 기사 :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화, 2015/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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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의 처음 제안자이고 기부자이기도 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운영의 전문가분들이 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2.2.5 안철수 후보(동그라미재단 설립 기자회견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자신의 보유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에 대해 “기부는 했지만 재단운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사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해 사실상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동그라미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요직인 재단 사무국장에는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해 왔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안랩에서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들 가운데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 후보 최측근인 안랩 임원을 통해 이른바 낙하산으로 채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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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측근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매년 이사회에 안랩 출신 이사 선임

현재 동그라미재단 이사회는 이사 5명, 감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명이 안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단 이사장인 성광제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안 후보와 같은 과에서 함께 일한 동료 교수이고, 박혜정 이사는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동문, 조시행 이사는 안 후보가 설립한 안랩의 전무 출신이다.

최근 재단 이사를 사임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경제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이사는 지난 4월14일 재단에 사임을 표했으나, 그 이전부터 경제특보로 활동하며 안 후보의 대선을 도왔다. 최 이사가 안 후보를 돕기 위해 사임을 하면서 현재 재단 이사 1명은 공석이 됐다. 재단 감사인 김한중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 자문그룹인 ‘전문가광장’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동그라미재단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달랐을까. 뉴스타파는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역대 재단 이사진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재단 이사를 역임한 사람은 총 12명. 안랩 출신 이사가 3명, 카이스트 교수 등 학자 출신 3명, 서울대 동문 등 지인 2명, 12명 중 8명이 안 후보의 측근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익법인 운영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5명의 이사진 중 1명은 꼭 안랩 출신 이사로 구성됐다. 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회사로, 2012년까지 안 후보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정계에 입성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고, 안랩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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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 후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전직 재단 관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전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단에 안랩 출신 임직원을 선임하는 것은 설립자의 생각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현재 성광제 이사장도 설립자의 최측근이잖아요. 표면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재단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사회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관여하는 거죠. 재단 사업도 내부에서 열심히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이사장이 취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내부에선 안 후보가 이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업은 취소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어요.

전직 재단 관계자

재단 사무국장에 매년 안랩 출신 임직원 채용… “안 후보 최측근 안랩 전무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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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재단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단 사무국장 자리에도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되는 재단 사무국장은 총 4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안랩 출신이었다.

2012년에는 안랩 상무 출신의 김 모 씨, 2013~2014년에는 안랩 재무팀장 출신의 또 다른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특히 김 씨는 2012년 대선때는 안랩을 퇴사하고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가 다시 안랩에 복직했던 사람이다. 이후에 재단에 사람이 필요하자 또 다시 안랩을 퇴사하고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하반기에는 IT업계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으나, 2015년에는 또 다시 안랩 상무 출신의 이 모 씨로 바뀌었다. 이들은 모두 퇴사했고,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안랩과 동그라미재단 업무를 겸직한 직원도 확인됐다. 안랩 사회공헌팀 소속이면서 재단에 출근해 재단 업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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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그라미재단 정관을 보면 이사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사무국 직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뉴스타파가 어렵게 접촉한 전직 재단 사무국장은 안랩 임원인 김기인 전무이사의 지시로 재단 사무국장직을 맡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임 사무국장이 퇴사의사를 밝혀서 제가 급작스럽게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안랩 김기인 전무 요청으로 가게 됐어요. 별다른 이사회 의결과정이 있던 것 같지는 않고 당시 이사장님 면접은 봤는데, 이사장님이 꽤 당황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하니까

A씨 / 안랩에서 동그라미재단 사무국장 자리로 이직

재단 사무국장 인사를 재단이 아닌 안랩에서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표면상 안랩은 동그라미재단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사실상 재단 정관을 위반한 셈이다.

뉴스타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동그라미재단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단측은 27일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는 동그라미 재단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단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단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안랩 출신 직원이 기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재단 임직원은 정해진 고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도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답변내용

줄줄이 퇴사한 동그라미재단 임직원… “기대와는 달랐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취재도중 동그라미재단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도 추가로 확인했다. 안철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은 이렇게 증언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의원실을 방문했고, 성광제 이사장은 한달의 한 번꼴로 의원실을 찾아 안 후보를 독대했다. 안 후보에게 김 전무를 의원실에서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다.

안철수 의원실 전 보좌진

뉴스타파 취재진이 접촉한 복수의 전직 재단 관계자들도 안철수 후보와 재단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동그라미재단의 설립 취지에 동의해 입사했다가 재단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한 직원도 여럿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재단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보내지 않고, 자기랑 관련된 교수라든지 NGO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낸 거는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려는 건지,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단 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A씨 / 전직 동그라미재단 관계자

이같은 증언 내용에 대해 성광제 이사장과 김기인 안랩 전무, 안철수 후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치인이 설립한 공익재단 운영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공익법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전문가도 동그라미재단의 이사회는 공익법인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 소장(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클린턴 재단 스캔들이었다. 기부와 선행의 이미지로 국민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하게 재단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출연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들, 재단의 수혜자와 관련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후보가 2012년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6만주(당시 1500억원)를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722억원(양도세 제외))으로, 나머지 100만주는 주식으로 출연했다. 현재 재단은 출연금 원금을 그대로 두고, 현금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20억원의 안팎의 수입으로 지역 창업지원등의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신동윤
촬영 : 김남범, 신영철
CG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금, 2017/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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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국정원 직원, 유서 남기고 자살– 내국인 사찰과 선거 개입은 없었으며 대북 사찰과 관련한 자료 삭제했다고 유서에 남겨–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는 “연구의 목적”이었다고 해명…야당, 사실 조사할 것CNN은 20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남긴 유서의 내용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기사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의 남성이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
화, 2015/07/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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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토, 2016/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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