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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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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09:44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권고 내리기로 결정해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철회하고 순직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7.04.13.(목)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의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인권위의 표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처사이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미 2015년 정부 조직 안에서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인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결단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한 정진후 전 의원의 질의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관련 보도자료 원문: goo.gl/wxgg7w). 

 

인권위의 이번 결정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순직 인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을 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숭고한 죽음을 고작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외면해온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장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을 잃고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조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너무 늦었다. 정부는 당장 순직 인정 관련 절차에 착수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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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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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누가, 왜 여성과 소수자를 두려워하며 배제하는가?
어떻게 근대 공론장의 한계를 넘어 부대끼는 몸들의 공통장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지은이  권명아  |  정가  24,000원  |  쪽수  464쪽  |  출판일  2019년 2월 1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총서명  아프꼼총서 5  |  ISBN  978-89-6195-198-2 0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00620
도서분류  1. 페미니즘 2. 여성학 3. 문학 4. 문학비평 5. 사회학 6. 철학 7. 정치학



근대 공론장의 주체에게 젠더화된 타자들은 ‘벌레, 홍수, 떼거리’로, 위협적이며 제압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존재로 인지되었다. ‘벌레, 홍수, 떼거리’라는 표상은 문화와 지역을 막론하고 근대 체제에서 정동의 힘이 ‘이성적 주체’와 ‘다스림의 주체’에게 인지되고 포획되는 방식이었다. 이광수나 염상섭 같은 근대 공론장 주체에게 근대 도시를 무너뜨리며 범람하는 ‘홍수’는 식민지 토목 권력의 힘을 통해서 혹은 문명개화를 통해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는 ‘미개’와 ‘야만’의 상징이었다.

미투 운동의 도래는 이러한 의식주체의 정신혁명과 대결해온 페미니즘 정치사상과 발본적 유물론의 궤적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혁명의 상속과 계승이 ‘혁명’의 자리를 독식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봉기한 미투 운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신체의 유물론 정치, 그 발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간략한 소개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정동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젠더 정치의 정동 효과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자, 온 힘을 다해 무언가 ‘다른 삶’을 만들어보기 위해 부대낀 날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어펙트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개입은 하나의 몸과 다른 하나의 몸이 부대껴 만들어내는 힘·마찰·갈등에서부터, 개별 존재의 몸과 사회, 정치의 몸들이 만나 부대끼는 여러 지점들까지, 그리고 이런 현존하는 갈등 너머를 지향하는 ‘대안 공동체’에서도 발생하는 ‘꼬뮌의 질병’을 관통하면서 진행된다.

여성, 소수자로서의 신체적 경험은 페미니즘 사상이 출발하고 나아간 가장 큰 기반이었다. 정동 이론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동 이론은 신체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이자, 신체들과 신체들의 연결과 부대낌 즉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유물론적 사유와 실천에 거의 유일한 지적 원천은 바로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이다. 또한 젠더 연구는 경험을 신체의 유물론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방법을 축적해왔고, 정동 이론은 젠더 연구의 이러한 경험 연구 역시 이어받고 있다. 정동 연구는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긴 투쟁의 산물이다.

이 책은 정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따라 18세기까지도 올라가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박근혜 정권이 성립되던 시점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 백남기 님 살해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최종적 불가역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페미니즘 운동의 부상, 문화계와 문단 등 <○○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부상, 시사인 절독 운동메갈리아 파동, 촛불집회탄핵,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촛불 혁명’ 이후, 그리고 미투 운동을 경유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상세한 소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속담이 여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여성차별적인 표현을 뒤집어 보면 단순한 표현 이면에는 ‘여성의 불가해한 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시국과 정치를 논하기는 하지만, 접시를 깰 수는 없다. 시국과 정치에 비해 ‘접시’는 사소한 가정사를 비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은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도 접시를 깰 수 있고, 울기만 해도 집안을 망하게 한다.

여성은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은 ‘파괴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여성은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단히 모여서 힘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 힘은 항상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이런 매도와 가치의 전도를 통해 여성의 힘은 평가절하되거나 뿌리 뽑혔다. 이 책은 이렇게 여성의 힘이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어온 역사가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공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여자떼의 무한한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역사적 분석은 바로 
여성의 연결과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이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무언가를 파괴한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인식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여성에게 잠재된 힘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도, 그 가치가 매도되고 평가절하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긍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여성의 힘을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평가하는 그 가치부여의 체계 그 자체를 전복해야만 한다. 이 책은 여성의 힘을 파괴적으로 매도해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여성의 힘을 평가하고 가치부여하는 이론적인 전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타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한 시대라고 하지만, 
‘미투운동’은 음모론, ‘꽃뱀론’으로 여전히 매도된다. 기존 권력 구조의 지배적 카리스마를 비판하는 성폭력 고발운동은 ‘진보 진영’을 파괴하려는 음험한 힘으로 모욕당한다. 여성차별적인 담론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군중 검열’이나 무지몽매한 ‘메뚜기 떼’가 자행하는 ‘지식 테러’라고까지 공격받는다. 평생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고 전시성폭력을 비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공격이 반복된다.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페미니즘 운동, 차별 반대 운동과 이에 대한 공격과 매도를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가 축적된 역사의 지평에서 해석한다.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 반복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르크스까지 인간이 함께 모여서(사회적) 힘을 만드는(정치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이면 ‘파괴적’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사상 그 자체를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를 합리화했다. 여성이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파괴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되는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근대 체제에 이르러 이런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로도 자리 잡는다. 여성이 근대 시민적 이성과 합리성에 미달하는 ‘감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참정권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는 단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의 산물만은 아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여성이 지닌 불가해한 힘과 지식, 열정에 대한 공포의 전형적 산물이고 이를 정당화한 것은 종교와 봉건제였다. 반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 공포는 여성의 힘을 ‘광기’(정신의학), ‘범죄’(법학, 사회학, 범죄학, 행동심리학 등)로 규정하는 근대 지식과 ‘문란’을 외치는 근대적 윤리에 의해 합리화되었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 vs. 파괴적인 군중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역사적으로 소수집단의 힘을 억압하는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다. 부르주아 남성은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하층 남성은 모이면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매도되었고, 서구의 백인 주류 집단이 모인 광경은 민주주의의 ‘장관’으로 보이지만, 비서구 비백인 집단이 모인 장면은 ‘난장판’이나 잠재적 테러집단의 떼거리로 공포를 자아내는 우려스러운 문제적 현장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론장은 모여서 힘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된 집단에 의해서만 구성 가능한 것이었다. 이성과 성찰의 주체는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떼거리들은 모여서 파괴적인 ‘군중심리’를 형성할 뿐이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와 파괴적인 군중이라는 범주의 차별적 구성은 여성, 하층 남성, 비백인 인종 집단 등 소수 집단의 집합적 힘을 가치 절하하고 근절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도나 ‘극단주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논리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다.



지은이 소개


권명아 (Kwon Myoung A)

“삶-연구-글쓰기의 인터페이스” 아프꼼의 래인커머(來人comer)이다.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젠더 어펙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문화, 문학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를 다룬 『맞장뜨는 여자들』(2001)은 단독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단독자로서 여성 주체가 부상했던 짧은 정치적 순간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진부한 삶의 양태로 회귀했다.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00)는 이 퇴행과 반복의 한국사를 다룬 책이다. 이후 젠더 정치로 본 한국 근현대사 3부작인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2005),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2009),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2013)을 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연구는 매혹, 열광 등 파시즘과 정념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이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2012)와 짝을 이루는 연구서인 이유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는 이런 필자의 연구 여정의 결과이자, 다른 삶을 향한 발명과 실패의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실험의 결과이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헤이트 스피치(혐오발화)와 젠더 정치에 대한 후속작과 나란히 읽혀지면 더 좋겠다.



책 속에서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불법촬영은 ‘재미, 장난 또는 정신 차려야 할 일’ 정도로 합리화되고, 성적인 노예화가 사랑 혹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정당화되기를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성폭력을 ‘다시 태어나야 할 일’ 정도로 정당화하고, 권력관계의 위력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애정, 헌신, 보살핌, 전심전력의 수발을 노예적으로 강요한 것을 ‘존경’에 의한 행동으로 합리화했다.

― 1부 1장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27쪽


페미니즘에 대한 분할 통치와 적폐에서 스스로를 면죄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힘에 편승하여 자신을 확대하는 문단 문학 주체는 종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문단 문학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마다, 문학의 정치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발명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 1부 3장 해시태그의 정동이 재구축한 페미니즘 문학, 85쪽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 2부 1장 여자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157쪽


이른바 혁명의 시대가 종지부를 고하고 ‘욕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어떤 선언들은 우리가 마치 갈등과 계급투쟁을 넘어서 욕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라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욕망의 시대와 함께 도래한 것은 자유도, 유토피아도 아닌, 새로운 빈곤 사회였다.

― 2부 4장 정치경제학 너머의 빈곤, 209쪽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폭력 생존자들의 해시태그 운동도 온라인 담론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인 제도(문학 제도, 문화 제도 등)에 저항하는 오큐파이 운동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 역시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 오큐파이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이다.

― 3부 2장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반기념 정치 구상, 294쪽


이렇게 홀로 여럿인 주체 양태는 응답을 듣지 못한, 아니 응답에 대한 간절함에 하나이자 유일한 자신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삶과 폭력의 경험과 그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평생 지속된 결과 김복동이라는 한 존재는 묻는 자, 응답을 찾는 자, 자신의 죄를 묻는 자, 살피는 자, 자신을 보살피는 자, 전생의 복동, 이곳저곳의 전장으로 끌려 떠도는 복동, 아이를 꿈꾸던 복동, 전생에 아이를 잃은 복동 … 등으로 여럿으로 나뉘고 자리를 바꾼다.

― 3부 3장 홀로-여럿의 몸을 서로-여럿의 몸이 되도록 하는, 시적인 것의 자리, 301쪽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마주침에서 촉발되는 안심의 정동이란 비참에서, 불안에서 놓여남을 의미한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놓여남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마음을 놓는 과정, 불안에서 안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며, 낭시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이 펼쳐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 4부 1장 마음을 놓다, 352쪽


문제는 임박한 파국, 혹은 정동적 현실이 전송하는 신호들(불안과 위기, 혹은 특정의 정념들/수동들)을 통해 또다시 소유자로서의 주체라는 위치를 다시 공고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발명할 수 있는, 다른 신체들을 사유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신체에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고 해도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 4부 5장 정동적 전환과 인문의 미래, 421쪽



저자 강연회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강연 주제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 강연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지은이,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일시 : 2019.2.25.(월) 저녁 7시30분
◆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 신청하기 : http://bit.ly/2BzfDYV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권명아 지음, 갈무리, 2012)

이 책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와 낙차(落差)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슬픔, 외로움, 사랑, 위기감, 불안 등 정념의 키워드들을 통해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들을 넘나들며 조망한다. 더불어서 시대를 초월한 여성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변화를 통합적이며 힘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J. 시그워스 엮음,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아프 꼼 총서 2권. 정동 연구라는 이제 막 발아하는 분야를 정의하는 시도이자, 이 분야를 집대성하고 그 힘을 다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정동 이론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동이란 의식적인 앎의 아래와 곁에 있거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몸]의 힘으로서, 우리를 운동과 사유, 그리고 언제나 변하는 관계의 형태들로 인도한다.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이 임금 노동자로 탈바꿈된 것 만큼 여성이 가사노동자이자 노동력 재생산기계로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닦았던 이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에서 마녀사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서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산파 여성들·점쟁이 여성들·식민지의 원주민 여성 노예들·여성 마술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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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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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h1>세월호참사 5주기 함께 해요</h1> <h2>주요 행사 안내</h2> <p>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행사와 문화제가 4월 13일과 16일에 서울과 안산에서 진행됩니다. </p> <p>참여연대도 서울과 안산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p> </blockquote> <p> </p> <h1>4.13 -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h1> <h2><strong>일시 : 2019년 4월 13일(토) 14:00~21:00 </strong></h2> <h2><strong>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strong></h2> <p> </p> <p>* 본 행사는 저녁 7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 깃발을 찾아주세요. </p> <p>* 플래시몹(16:16)에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평화의 서클댄스' 팀도 참여합니다. <a href="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1999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평화의 서클댄스 보러가기</a></p> <p>* 4.13 기억문화제 <a href="http://416act.net/index.php?mid=notice&page=3&document_srl=8579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행사 안내 보러가기</a>  </p> <p> </p> <ul><li><strong>컨퍼런스 '기억 : 오늘에 내일을 묻다. - 기억, 책임, 미래'</strong></li> <li style="margin-left:40px;">4월 13일 (토) 10:00~16:00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li> <li><strong>국민참여 기억무대</strong></li> <li style="margin-left:40px;">4월 13일 (토) 14:00~16:00 / 광화문 본무대</li> <li><strong>플래시몹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strong></li> <li style="margin-left:40px;">4월 13일 (토) 16:16 / 광화문 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li> <li style="margin-left:40px;"><span style="color:#d35400;">※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평화의 서클댄스' 팀도 함께 합니다.</span></li> <li><strong>'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본공연</strong></li> <li style="margin-left:40px;">4월 13일 (토) 19:00~21:00 / 광화문 본무대</li> </ul><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src="http://416act.net/files/attach/images//793/085/46cd63031ee8f79ef09f8a87…; style="width:600px;height:845px;" /></p> <p> </p> <p> </p> <h1>4.16 -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h1> <h2><strong>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15:00</strong></h2> <h2><strong>장소 : 안산 화랑유원제 제3주차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strong></h2> <p> </p> <p>* 세월호 참사 5주기 <a href="http://416foundation.org/collusion/?uid=152&mod=document&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추모행진(13:00~) 안내 보러가기</a></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src="http://416foundation.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1904/5c…; style="width:600px;height:800px;"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p> <p> </p> <p> </p></div>
화, 2019/04/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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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투쟁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억을 말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역시 절박한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이후 입을 모아 외쳤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인가? 세월호 이후 지난 5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년간의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고나 불운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가 재난이 되기까지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으며,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대부분의 요인이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세월호는 사회적 사건이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으로부터 지난 5년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온 5년이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배·보상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식으로 의도를 의심받았다. 구조나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고, 생존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사이에 선을 긋고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 가늠하려는 잣대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곤 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풍백화점 붕괴(1995), 씨랜드 화재(1999), 대구 지하철 화재(2003), 춘천 산사태(2011), 태안 해병대캠프 실종(2013),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 스텔라데이지호(201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도 재난은 반복되었고, 서로 다른 재난의 피해자가 보내온 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었다.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재난참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살아나온 사람,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 국가와 사회는 재난 자체만으로도 넘치도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왔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효율을 중시해온 국가와 사회는 무능했으며 또한 무책임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가 사회적 사건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켜켜이 쌓인 사회의 부조리를 직면했으며, 이 사회의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사회적 기억은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포함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지난 5년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세워온 시간이기도 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작 피해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권리의 주체임을 끊임없이 외쳤다.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연단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의 선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확인되고 또 확장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다.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지난 5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시간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전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안전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의와 안전 또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기억은 언제나 진실에 대한 기억이어야 한다. 지금도 남은 진상규명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재난참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겪는 일이다. 재난참사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재난참사의 증인이자 기록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최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된 재난참사와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살피며 피해자의 권리 체계를 정리했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원칙 아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재난참사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요한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 만들자.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집을 읽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a href="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2593&quot; rel="nofollow">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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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막말,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어제(16일)는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우리는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은 희생자의 한(恨)과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사회적 비난이 잊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기 부천 소사구)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막말과 조롱,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조롱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망정,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태도를 망각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조롱과 막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1,400명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집단적 피해가 반복됐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뎠고,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막말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임이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아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도를 넘는 막말 발언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당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영구 제명하라. 그리고 반복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의 막말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가 이념화의 대상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0417_논평_차명진영구제명-최종

수, 2019/04/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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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5323231/in/dateposted/" title="20200319_세월호6주기안내" rel="nofollow">20200319_세월호6주기안내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5323231_43f8a6c3f8_c.jpg" width="800" />

 

다시 봄, 세월호 6주기를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올해는 <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 수 있는 제작키트(노란색 에바폼+군번줄+안내지)를 나눠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6Cval9Dvq941P1kJSvbYqPI5JN5v... rel="nofollow">제작키트 신청하기 클릭

 

완성된 노란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CY-in3IfAfkCr11kUOXE0S18ULwDR... rel="nofollow">노란리본 신청하기 클릭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20/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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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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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공약]

 

안전·안심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1년 전 오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1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304명을 잃은 304건의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통해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아까운 목숨이 헛되지 않고, 더는 유가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습니다.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도 상실의 슬픔에 마음을 다 여미지 못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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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더니, 핵심정보는 감추는 ‘밀실행정’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정작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7월 27일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고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지난 연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이고, 작년까지 정보공개청구하면 매번 공개하던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하며 ‘밀실행정’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어 오늘(8/6)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비공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 왔고, 이 연례 보고서는 정부가 공개해온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7월17일에 과거와 동일하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현황(2014년 6월~2015년 5월말)에 관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개청구한 정보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가 취업제한심사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최근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에 열거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7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만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와 직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 부서와 직위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부가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비공개 항목을 규정해둔 것도 아니다. 
이는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이 조항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핵심정보의 비공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참여연대가 동일한 내용을 200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정보공개청구했을 때마다 정부가 이를 공개했던 것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곧장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대법원 판례 2011두4620(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판례 전문은 http://bit.ly/1Il5w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7호 (다) 및 (라)목, 제9조 제1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 2015/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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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공개 처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이의신청도 기각해

 

10년간 공개해온 ‘퇴직 전 5년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 비공개
참여연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예정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27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8월 21일에 기각했다. 이는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거부한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는 이후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올해도 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년간 공개해오던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8월 4일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조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기각사유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취업심사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급공무원보다 더 큰 책임성이 부여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공성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다수의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제도가 개정 취지에 맞게 운용도록 하기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인사혁신처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월, 2015/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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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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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5) 지난 8월 26일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과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직무회피)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회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안한 직무변경, 직무관여금지의무 부여 외에도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 ▷공직자가 신탁주식의 기업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 ▷직무관여 금지의무 도입에도,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는 소속기관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아,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음.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 ‘나’(직위변경 도입), ‘다’(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 이해충돌의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 함. 하나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 즉 주식의 처분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 회피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침. 따라서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직위 변경과 직무 관여 금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나’처럼 직위변경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으나,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즉 이해충돌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철회하는 것임.

 

 - ‘다’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신탁주식이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신탁주식의 처분시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음. 따라서 신탁주신의 경우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 연장처리 기간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백지 신탁한 공직자가 신탁주식 기업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신탁주식의 처분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참여를 금지해야 함.


 

3.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추가의견

 -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직무회피도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더 많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개선과 주식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함.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  백지신탁 대상자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포괄적인 직무연관성을 인정해, 직무연관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해야 함.

화, 2015/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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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1/11(수)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12년~`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 2017/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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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해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취업제한제도 점검 요청서 제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있어야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취업제한제도 운영도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8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는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며,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취업심사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1)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원칙, 2)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임의취업자 처분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3)  취업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 붙임1:  [2018년 국정감사 점검과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청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대가로 특정 기관에게 유리하게 공무를 처리하거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드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에 공정위 출신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업심사가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승인)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동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1,465명 중 93%에 해당하는 1,340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2014년 84%에 불과했던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95%, 93%로 증가했습니다.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2014년에 25%에 불과했던 취업승인 결정 비율이 2015년 이후 7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취업승인을 얻은 퇴직공직자 200명 중 120명(60%)은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돼 취업승인심사가 고위직 출신의 주요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2년→3년), 2급 이상 고위직은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을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허용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MBC와 KBS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퇴직공직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심사 시 각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2016년 발표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와 2017년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를 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으로 소속 사령부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헬기(KUH-수리온) 개발 업체에 취업하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허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평가가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일제조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직자가 퇴직한 후 별도의 취업(제한/승인)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그러나 지난 8월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퇴직 후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음에도 임의취업 사항이 일제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임의취업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 퇴직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을 묻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개별 기관이 임의취업자 보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그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뒤늦게 발견된 임의취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의 제도 운영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임의취업 일제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 정보를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특히 임의취업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 공직자윤리위의 임의취업 일제조사가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실시되고 있는지, ▲ 임의취업 일제조사 누락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취업심사(제한/승인) 자료, 특히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회의기록을 비공개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는 커녕 도리어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서나 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와 관련해 매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취업직위, 심사 결과 취업허용 여부 등 간략한 수준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명단, 취업제한심사 시 퇴직공직자가 제출한 심사요청서, 심사대상자의 전 소속기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 심사자료와  취업가능/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사유 및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후 내린 결과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결과가 내려졌는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결과 90%가 넘는 비율로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이 허용되고 있고, 특히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됨에도 다수의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심사 자료와 회의기록이 비공개된다면, 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  온정주의적인 심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타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불투명성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우는 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 회의 시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주요 논의 내용이나 요지가 기재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위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이미 취업심사 자료 및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계획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 2018/10/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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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은 선택지에 없어 계약연장 선택할 수밖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 악용한 여론호도 중단해야 

 

정부·여당은 최근 몇몇 노동 관련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이하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설문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 비정규직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이를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2/7(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http://goo.gl/MQjZh9)라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인용한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사주체,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82.3%가‘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자료 참고).


이 설문조사는 주요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기간연장 관련 질문 등 여러 질문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사진1> 참고).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http://goo.gl/JHhhP3)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가 기간제법 상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정규직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었어야 한다. 

 

 

<사진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질문지

출처: http://newstapa.org/22836

 

경향신문(http://goo.gl/bBuwEs)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월요일(12/7)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출입기자단에 대신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2> 2015. 11. 한국리서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중

 

이 설문조사도 응답자 71.7%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역시, 현행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제한적인 가능성 수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응답자가 현행 기간제법 상 규정인 정규직 전환이란 선택지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 계약 종료와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사진2> 참고).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선택지로 설문조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37753)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5%가 정규직 직접고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찬성한 의견은 응답자의 20.5%, 기간연장 반대 의견은 15.1%였다.

 

<표1> 참여연대 설문조사 질문지과 결과

Q11. [비정규직 기한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와 별개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수많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①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그런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과 이와 연동한 금전보상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4조 2항)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개정안 4조 3항). 대통령령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외로 인해 기간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그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표2> 기간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태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종료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기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http://goo.gl/AQSdL8)에서 특정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급액을 지급받는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왜 특정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와 기간연장 만을 물어본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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