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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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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09:06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4월 18일, 19대 대선 나라살림 개혁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인 기능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림살이인 세입과 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고, 추진되는 정책 또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며, 조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라는 원칙하에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세율 정상화 및 최고구간 신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및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재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정건전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복지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과 국회의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공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을 체감한 상황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장밋빛 공약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나라살림 개혁과제를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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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35호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1.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제정안 제1조),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反복지법으로 반대함


● 제정안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제정안 제1조), 엄격한 재정지출 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증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反복지법이라고 판단됨  
●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함(헌법 제34조 제1항). 그러나 한국은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아직도 복지 및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지출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의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됨  

 

2.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므로 반대함(제정안 제5조 등) 


● 제정안 제5조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하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두고,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민간위원의 위촉도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임하고 있어(제정안 제5조 제1항, 제2항),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재정전략위원회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재정전략위원회에 재정준칙 준수 및 이행,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제정안 제5조 제3항)
● 더 나아가 각 부처의 장관이 재정지출이 수반하는 법을 입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제정안 제9조 제4항), 각 부처의 장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제정안 제10조 제2항),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제정안 제12조 제3항), 사회보험 소관 장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제정안 제15조 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을 통제하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심지어 각 부처의 장이 재정절감에 성공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제정안 제11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에 대한 성과평가와 포상의 권한까지 부여함   
●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에 따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을 관장하는 행정 부처 중 1개(정부조직법 제26조 등)이며 헌법기관도 아님. 이러한 기획재정부가 다른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정책, 지출을 통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정안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가 없는 초헌법적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므로 제정에 반대함 

 

3.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됨(제정안 제9조)


● 제정안은 국회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제정안 제9조 제3항)
●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경우 국회는 심각하게 입법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 재정이 투입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른 법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해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입법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음. 더 나아가 이러한 제약은 새로운 법의 적용자와 기존 법의 적용자인 국민들 간에 갈등상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은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방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관련 권한을 과도하게 장악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됨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은 복지확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저출산고령화로 복지확대가 시급한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음(제정안 제9조)  

 

● 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제정안 제9조) 
● 페이고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만 도입한 매우 특수한 제도이며 극단적인 재정준칙임. 미국, 일본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들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준칙이 페이고 제도와 다른 것은 증세를 고려한다는 점이며, 페이고 제도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지출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극단적인 제정준칙임.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재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에 운영되고 있는바, 이 제도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이미 복지가 충분히 확충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제 복지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함 
● 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인데 이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권고하는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배치됨.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으며 경기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왔고 국제금융기구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해 옴. 한국 재정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작고 특히 복지지출의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지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게 될 제정안에 반대함 

 

5. 제정안은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추고 사회보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큼(제정안 제15조)  

 

● 제정안은 제15조에서 사회보험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및 건전화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결국 사회보험을 더욱 약화시키는데 이용될 우려가 큼
● 기획재정부는 그간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면서 전망의 방법, 주요 가정치들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복지를 현 수준에서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로 향후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결과만을 제시한 채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추는 개혁을 주장해 왔음.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출 것을 강제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사회보험의 목적과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임. 재정건전화의 첫걸음은 고령화 위협이 아니라 장기재정전망의 추정 절차, 방법, 주요 가정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에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출 우려가 큰 제정안에 반대함. 

수, 2016/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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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목, 2017/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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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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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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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주요 발언내용

 

- 발제 1 :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정세은 교수)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함.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함.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함  

 

- 발제 2 :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정성훈 교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 원에서 62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거의 늘지 않음.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남.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무려 74.8%에 해당하는 등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매입 등이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최근 7년간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임.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고 고용확충도 효과도 낮고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높음. 회귀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별로 없고, 사내유보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제 3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 (박광온 의원)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인 조세수입 탄성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 IMF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를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아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 추이가 높기 때문. 즉,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낮음 

 

- 토론 1 : 김유찬 교수 
 소득세와 법인세(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같은 성격이나, 세율에 엄청난 차이가 남. 법인에게 매우 특혜적인 세율체계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법인소득에 낮은 세율인 이유는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현재 법인에 제공되는 특혜적인 세율이 근거가 없다
 
- 토론 2 : 김우철 교수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기는 부족함. 우리나라는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이 대부분 면세자로 소득세에 있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토론 3 : 김남근 변호사  
조세제도에 있어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적 관점의 평가도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감면제도도 정비되어야 함. 이미 수립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하는 것은 정책유도적 기능이 약함 

 

- 토론 4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이고, 이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나라는 적음. 법인세율을 다단계 누진구조로 가면 안되고, 단일로 가야 한다고 봄.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하면, 분할 등으로 규모를 줄임. 사내유보금은 세금을 낸 이후 남는 돈. 그게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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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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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직원 몫 가로채
국가 경쟁력 제고·노사 협력 확립 등 설립취지와 다른 부도덕의 소치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69.5억 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 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 용역 사업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인한 각종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총은 ‘노사 협력 체제의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총 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경총이 탈세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 등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및 규율이 필요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함.

 

2. 탈세 제보 내용

○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7. 6. 언론 보도(https://bit.ly/2nI47mH)에 따르면, 경총은 2010~2017년 용역수입 35억 원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20억 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임.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판례(https://bit.ly/2nLT7Vy)에 따르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본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음.
  • 즉,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을 기부금으로 간주, 특별회비 명목으로 계상해 이에 대한 ▲3.5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각 과세기간 별 부과되는 가산세를 탈루함. 또한 임직원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액 약 4억 3,500만 원, ▲종합소득세 8.7억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 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8. 13.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총 7건, 69.5억 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함.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 원 중 8억원이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 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감. 또한, 2018. 8. 16. 언론 보도(https://bit.ly/2wfoBqL)에 따르면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5~6차례)와 실제 진행된 횟수(2~3차례)가 다르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으며,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 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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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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