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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美국무부 문서로 본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2) – 미 대사관, “방송개혁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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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美국무부 문서로 본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2) – 미 대사관, “방송개혁 어려울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0:3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6일부터 100일 째인 7월 24일까지 두달 여 동안 세월호를 언급한 주한 미대사관 외교전문은 모두 10건이었다. 10건의 전문 중 5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3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각각 정상회담 준비와 세월호 이후 한국 내 정책 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 형식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한 미대사관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는 등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했다. 이 기간의 전문 중에선 세월호 참사 왜곡, 부실 보도로 얼룩진 TV방송사가 앞으로 개혁되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5월 19일 ~ 22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2014년 5월 19일,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본국에 전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해경 해체 결정을 두고 미국 측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인양 작업 감독을 맡길 방침을 내렸다며 참사 발생 이후 사고 해역에서 자문을 하던 미 해군 소속 인양기술자 두 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5월 20일자 전문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박근혜 정부의 개각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이번 개각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박 대통령에겐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개각의 정치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하루 전의 해경 해체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모하다고 평가’했음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 변화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증명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세월호 관련 미 국무부 외교전문.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 세월호 관련 미 국무부 외교전문.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어 5월 21일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외교전문을 2건 작성해 본국에 보냈다. 그 중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된 전문은 전체 8페이지 중 두 개 문단을 제외하곤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공개된 문단은 주로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정부가 약화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은 해양 관련 이슈에 있어 중요한 핵심파트너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관련 사안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또 다른 21일자 전문은 당시 미 해군참모총장 그리너트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 및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의 비윤리적, 친(親)정권적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최근 들어 서울 도심 곳곳의 소규모 집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팽배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날인 5월 22일자 전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 소식과 함께 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문은 안 후보자가 대선 불법자금 수사를 총괄한 경험을 언급하며, 안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한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을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 23일

3급 비밀로 분류된 5월 23일자 전문은 “세월호 침몰로 지지율 추락한 박 대통령, 광범위한 정책 변화 추진(Park Initiates Broad Changes Following Steep Fall in Support Due to Sewol Sinking)”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6.4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이 특별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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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비판여론에 직면한 박 대통령의 내각 개편을 미국 측이 평가한 대목이다. 전날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안 후보자의 평판으로 볼 때, 세월호 사건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부와 기업체의 유착관계 해소와 국가재난대응체계 개선 등 박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평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임하면서 ‘향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 김 실장이 “부통령”으로 일컬어진다는 세간의 평가와 더불어 과거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담당 검사이자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경력도 본국에 보고했다.

세월호에 ‘항해 적합’ 판정을 내린 선박인증기관인 ‘한국선급’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 측은 ‘한국선급은 과거 이란에 수상한 선박인증을 해준 선박검사기관으로,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란시장 재진출에 대해 문의한 업체’라는 참고사항을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선급은 2016년 2월 15일 이란 선박등록 시장 선점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문은 또 5월 22일 주한 미대사관 직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세월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미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한국선급을 포함한 해양산업 관련 각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정부 부처들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23일 자 전문은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편파, 왜곡 보도를 둘러싼 한국언론 문제와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한 미대사관은 ‘사실상 모든 TV 방송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비판받고 있다’는 총평을 내린 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청와대 외압’ 폭로에 뒤이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 돌입과 MBC 보도국장의 ‘세월호 유족 깡패’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이 보고서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시민들의) 비판과 기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사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모든 방송사들은 3~5년마다 정부기관인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2014년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막아선 경찰

▲ 2014년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막아선 경찰

주한 미대사관은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선 정부 비판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미행하는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아 본국에 여과 없이 보고했다. 미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가 ‘여론의 반응을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4월 20일 경찰이 박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유가족을 가로막고, ‘유족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중대를 동원해 유족들을 에워싸고 캠코더로 채증을 했다’고 전했다. 5월 19일에는 경찰관 두 명이 세월호 유족들을 미행하다 들통났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전국 1,000여 명의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하여 온라인 상의 세월호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7월 2일 ~ 23일

7월 2일과 7월 9일자 전문은 각각 리처드 스텐겔 미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루이스 시드바카 미 국무부 인신매매퇴치 담당대사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다. 두 보고서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박 대통령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후임자 지명 실패로 지지율이 50% 이하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 세력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덕에 새누리당이 대체로 선전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일일보고 형식으로 작성된 7월 23일자 전문은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소식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 무산 소식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 도심 각지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투쟁과 집회가 갈수록 국회와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달이 되는 시점에도 세월호 관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시민들의 의견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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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22조 1항이다. 비록 개헌은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헌법을 고친다면 이 조항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알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호기심 충족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투명한 정보공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긴다는 뜻에서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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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알권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일반적으로 알권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주요 권력기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를 꼽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알권리는 정보를 놓고 시민과 국가가 벌이는 ‘줄다리기’를 통해 구체화한다. ‘어디까지 공개되는가’가 알권리의 현주소다. 우리나라는 1998년 세계에서 13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쏙 빼놓거나 별 이유 없이 공개를 꺼리기 일쑤여서 ‘허울만 좋을 뿐’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보공개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보공개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란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잘 모르지만 활용해보고 싶어”


세계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제도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연구 목적 등의 소규모 설문조사는 있었으나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낯선’ 제도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나 ‘전혀 모른다’(19.1%)거나 ‘들어만봤다’(36.3%)는 대답이 과반이었다. 20대의 22%, 30대의 24.9%는 정보공개 제도를 전혀 몰랐다. 응답자 중 남성은 12.3%가 ‘잘 안다’고 했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4.2%에 그쳤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더더욱 드물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로 10명 중 거의 9명일 만큼 정보공개 제도는 실생활과 꽤 거리가 있었다. 남성의 13.7%, 여성의 7.8%만이 청구 경험이 있었다.


조사를 수행한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서명원 대표는 “청구 경험률 등에 비춰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36.4%)는 응답 비율도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응답자가 관심 있는 사안일수록 조사 참여 가능성이 높은 무선전화 방식 조사임을 감안할 때 실제론 잘 모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보려는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3.8%, 32.1%나 됐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알고 있다’(84.4%)거나 ‘청구한 경험이 있다’(88.8%)는 응답자일수록 활용 의지는 더 강했다. 정보공개를 활용하고 싶은 분야로는 ‘세금·재정·경제’가 3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복지’(20.1%), ‘법무·검찰·사법’(14.8%), ‘정치·외교·안보’(11.1%) 순이었다.



이는 연령대별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갓 경제활동을 시작한 20, 30대는 전체 분야 중 ‘세금·재정·경제’에 관심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건강·복지 관련 정보’를 첫손 꼽았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대는 ‘교육·문화’를 택한 비율이 11.5%로 6% 안팎에 그친 다른 연령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강의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직장인 박진무(35)씨는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한번 배워보려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50대(32.4%)와 60대 이상(51%) 장년·노년층은 인터넷 활용법을 잘 모르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20∼40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시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늘면서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면서도 “정작 정보공개를 배울 창구가 적다 보니 실제 청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알권리·투명성 확보할 것”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사법·입법·행정부가 자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25.2%), ‘그렇지 않다’(39.4%) 등 부정적 응답이 60%를 넘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3.8%, 6.9%에 그쳤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알맹이는 빠진 ‘쭉정이’ 정보만 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다. ‘기관들로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3.4%)와 ‘그렇다’(8.8%)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위정자들이 정보를 틀어쥔 채 권력화하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불신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조직 특유의 비밀주의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64.6%가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57.4%)는 응답도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처럼 정보공개가 공공기관들한테 ‘회초리’ 노릇을 할 수 있다고도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일수록 내부 비리나 예산 낭비가 덜할 것’이란 의견에 응답자의 61.9%(‘매우’ 35.6%, ‘대체로’ 26.3%)가 공감했다. ‘보통’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18.5%)까지 포함하면 80% 넘는 국민이 정보공개의 순기능에 공감한 셈이다.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담당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 도입을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응답자의 73.6%도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인 박병식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국민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지난달 22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2만5539명에게 전화를 걸어 1003명한테 답변을 받아 응답률은 3.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상자 표집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 삼아 성·연령·지역별로 비례 할당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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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71일부터 2019131일까지 4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 정의당 1,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9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목,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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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다.

이처럼 다른 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자기 기관과 관련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 총 580곳을 상대로 조사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9점이고 이를 기준으로 준정부기관(69.6점)과 시·도 17개 기관(68.5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흡기관은 사례만 소개했을 뿐 따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안부에 미흡기관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위원단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대외발표용’이 아닌 ‘예비조사’ 성격이 짙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은 익명 처리해도 좋으니 원문을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비슷한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단순한 ‘예비조사’ 차원은 아니란 뜻이다. 더욱이 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공정한 평가와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비공개 사유가 무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정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 국민의 자산으로 적극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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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목,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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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보의 ‘정’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만난 박종구(76)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공개 조례에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15년의 의정활동 중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끝내 정보공개 조례를 통과시킨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에 관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기관의 꽉 막힌 ‘불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비로소 문제의식이 생겼다.

“청주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며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것 같아 시청 직원한테 건물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무너진다’는데도 알려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하긴, 말단 공무원도 거드름을 피우던 때였어요. 정보가 권력인데 제대로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러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가을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정보공개를 접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배우고 싶었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도쿄도 산하 어느 지자체 과장에게 “일본 지자체의 많은 조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곧장 ‘정보공개’란 답이 돌아왔다.

“그 과장이 말하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장에 당선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큰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물러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귀국하자마자 일본어로 된 조례집에 수록된 수백건 중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번역한 뒤 그를 토대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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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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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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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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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2a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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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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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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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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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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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인단 '이팍사판 탐정단' 모집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입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내년도 학기등록금을 인상폭을 1.7%로 제한했습니다. 한창 등록금이 오를 때와 비교하면 1.7%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걸까요?

 

대학은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기’등록금 대신, 입학금, 졸업유예제, 계절학기 등록금 등 여타 등록금을 올리며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금의 경우 1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걷는다니.. 도대체 입학식, 학생증, 학교안내책자 등을 만드는데 왜 100만원이나 드는 금액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이팍사판 탐정단> 활동을 통해 대학의 구린 행태를 함께 바로잡아 보시지 않으실래요? 후배들이 100만원 내고 입학하지 않도록 함께 활동해요!

 

<참고>

대학분과 입학금 개선 캠페인 기사 '고대생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등록금은 별도'>> http://goo.gl/w2S6wo

고등교육법(입학금) 개정 청원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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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대학생 100명 (대학 입학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
모집기간 : 2015.12.22.~2016.01.06.(15일)
활동내용 : 1/7(목) 전체교육(대학입학금에 관한 교육 + 정보공개청구 교육)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 https://goo.gl/Sw2FAL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1/7(목) 저녁 7시에 정보공개청구 교육(장소 : 참여연대)이 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밝혀내는 명탐정이 되기 위해 교육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2015/1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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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민자기숙사는 왜 주변 원룸보다 더 비싼거죠?

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다는건 이해 안돼
정부·지자체·대학 협력하여 공공기숙사·공공원룸텔 등 확충하여 청년주거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11일(목),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 앞

 

CC20160211_민자기숙사정보공개청구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대학가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2016년 2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기숙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 측은 물론이고 정부·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를 상대로 각 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정보공개법률들에 의거에 정보공개청구를 2015년 10월에 제기했습니다. 연세대는 11월 13일에, 고려대와 건국대는 12월 7일에 각각 회신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세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9. 비공개

 

 

고 려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부존재

2. 안암학사관리운영팀 방문 열람

3. 부존재

 

건 국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회신 내용

비공개

 

 

3. 주요 대학의 민자기숙사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각 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 원가와 민자기숙사 운영 원가를 확인하고 민자기숙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검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회신 내용을 보면, 민자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 가치가 적은 자료들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기숙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4. 현재 민자기숙사는 주변 월세 비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민자 기숙사비(4개월, SK국제학사, 264만 원)는 주변 월세(4개월 평균 230만 원)에 비해 무려 34만 원이나 비쌌고, 고려대(4개월, 프런티어관, 232만원)도 원룸비(4개월 평균 200만원)보다 3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1 참조> 기숙사의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되었으므로, 토지 확보비용이 절감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명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차액

(B-C)

차이율(%)

(B/C×100)

연세대학교

736

(무악학사)

2,642

(SK국제학사)

2,308

334

114.5

고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320

(프런티어관)

2,000

320

116.0

한양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2,208

732

133.2

건국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186

(쿨하우스)

1,876

310

116.5

숭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007

레지던스홀

1,956

51

102.6

*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 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5.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비싼 기숙사도 일부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학기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용인) 기숙사 미등록으로 인하여 67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자, 모집 전날인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는 140여 명의 학생들이 밤샘하며 이튿날인 2일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가 기숙사생 추가 모집 '밤샘 줄서기' 진풍경> 2015.03.02. 뉴시스 현재의 대학생들의 주거난가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이고, 서울지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 2 참조> 여기에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의 비율을 통해 기숙사 실질 수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총 기숙사 수용률은 10.9%이므로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약 1/3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별

재학생 수 (명)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 (명, %)

지방

1,286,911

645,301

50.14%

경인

405,322

77,409

19.10%

서울

495,060

162,797

32.88%

합계

2,187,293

885,506

40.48%

* 출처 : 김종배, 2013,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6. 이와 같은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민자기숙사였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대학 기숙사 공급에 도입됐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주로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과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주거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민자기숙사 비용 때문에 2014년 연세대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 기숙사 입사 경쟁율=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0.9밖에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출처 : 대학알리미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학교 밖의 하숙이나 원룸을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렇게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권 확대의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학교 측과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민자기숙사 비용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8. 그래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 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9. 각 대학이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결정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취지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기관도 정보공개를 적극 해야 할 의무를, <정보공개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모든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공익소송 결과 전에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10. 게다가 명칭이 ‘민자기숙사’로 지칭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자기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행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한국사학진행재단 http://happydorm.or.kr/hub/20/2041.kmc 참조). 건국대는 140억원, 고려대는 50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에 민자기숙사의 공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부지는 교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기에 원가 측면을 고려해 봐도 민자기숙사가 주변 원룸보다 더 높은 기숙사 비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민자기숙사 외에도 최근 행복기숙사가 속속 건설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행복기숙사가 민자기숙사의 실패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으로 청년·대학생의 주거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민자기숙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학부모들의 끝없는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 수립·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

 

 

▣ 첨부자료 
1. 2015년 전국 대학 기숙사 현황(별첨 엑셀파일)
2.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 소장

목, 2016/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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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2)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기자회견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각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 평범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함께 모여 준비한 '더 이상은 n포세대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표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빈약해
입학금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청년참여연대는 오늘(2/22) 전국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34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내온 28개 대학도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으며 6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학교는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②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③ 국회는 이미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3)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결과를 발표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

<입학금 문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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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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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공개청구하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요청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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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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