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정성호 님의 공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 ||||||||||
|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합계 |
전과자비율 |
|
후보수 |
77 |
28 |
17 |
9 |
4 |
1 |
1 |
1 |
138 |
37.6% |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전과내용 |
건수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4 |
|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30 |
|
국가보안법위반 |
19 |
|
공무집행방해 |
19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6 |
|
선거법위반 |
11 |
|
공/사문서위조 |
10 |
|
근로기준법위반 |
6 |
|
정치자금법위반 |
5 |
|
사기/사기 미수 |
4 |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
선거구 |
이름 |
정당 |
직업 |
전과 기록 |
전과상세 |
|
강남구갑 |
김성욱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7 |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
|
강동구을 |
강연재 |
국민의당 |
변호사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4월22일) |
|
강서구갑 |
김영근 |
국민의당 |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년1월16일) |
|
강서구병 |
최태정 |
새누리당 |
정당인 |
2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년11월6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년2월24일) |
|
강서구을 |
이광우 |
새누리당 |
정당인 |
5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
|
관악구을 |
송광호 |
민주당 |
건설업 |
3 |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년9월2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년(2006년5월11일)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년11월6일) |
|
노원구병 |
한신 |
국민의당 |
의사 |
3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년1월4일) |
|
노원구을 |
전영돈 |
국민의당 |
정당인 |
4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
|
동작구을 |
허동준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4 |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1990년6월8일)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년6월자격정지1년(1992년1월7일)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월(1992년1월7일)-특별복권(1998년3월13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년6월27일) |
|
성북구을 |
오명진 |
새누리당 |
회사원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년1월14일) |
|
송파구갑 |
안형환 |
새누리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년9월9일) |
|
송파구병 |
고재용 |
국민의당 |
청운대 교수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년2월8일) |
|
양천구갑 |
하석태 |
무소속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년3월14일)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년2월24일) |
|
양천구을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3 |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1992년6월23일)-특별복권(1995년8월15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년7월11일)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9월21일) |
|
양천구을 |
김현배 |
국민의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3월7일) |
|
은평구을 |
이강무 |
민주당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년9월2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년9월15일) |
|
종로구 |
윤공규 |
정의당 |
정당인 |
3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년6월10일)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년7월8일)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년4월9일) |
|
중구성동구을 |
정호준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6월4일)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년9월14일) |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와,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년7월18일)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년8월1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년5월6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년9월4일)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년6월21일)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년7월31일)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년5월18일)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년8월30일)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재)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년6월12일)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년6월29일)-특별복권(2003년8월1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년11월2일)-특별복권(2005년8월15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년6월30일)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년2월28일)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년12월12일)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 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년7월11일)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8년1월27일)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년5월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년4월22일)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년7월26일)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년7월4일)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년(2006년12월30일)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년3월14일)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년(1982년5월22일)-잔형면제사면(1983년8월12일)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1988년9월10일)-특별사면(1988년12월21일)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년4월12일)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년7월19일)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년6월5일)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2년11월1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년2월21일) 4.도박벌금100만원(2009년8월3일)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년9월21일)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년1월4일)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년5월4일)-특별복권(2013년1월31일)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7월4일)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년5월6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1974년11월21일) 2.포고령위반 징역1년6월(1981년2월10일)-일반복권(1984년8월14일)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4년6월10일)-형사면특복(2006년8월15일)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년9월29일)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년11월5일)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년7월7일)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년2월14일)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년8월13일)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년10월17일)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2002년12월6일)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년6월21일).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년2월10일)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2007년5월18일) 3.무고벌금100만원(2008년11월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년4월3일)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년12월11일) -사면특별복권(2005년8월15일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11월2일)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년1월29일)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년6월17일)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년9월28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년2월18일)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년(1983년12월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년2월9일)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총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6년10월18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년12월7일) 3.상해 벌금100만원(2007년12월7일)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년2월19일)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년10월4일)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8월14일)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년1월9일)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12월9일)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
지역 |
모바일단말기수 |
조회건수 | ||
|
수배자 |
수배차량 |
합계 | ||
|
경기 |
3,205 |
2,148,592 |
5,446,182 |
7,594,774 |
|
서울 |
5,044 |
2,464,759 |
4,293,800 |
6,758,559 |
|
인천 |
1,280 |
1,616,825 |
3,316,192 |
4,933,017 |
|
부산 |
1,740 |
1,207,249 |
1,209,113 |
2,416,362 |
|
경남 |
1,542 |
611,827 |
559,961 |
1,171,788 |
|
대구 |
1,066 |
607,219 |
459,268 |
1,066,487 |
|
전남 |
1,258 |
419,078 |
610,956 |
1,030,034 |
|
강원 |
961 |
427,197 |
577,995 |
1,005,192 |
|
대전 |
520 |
303,075 |
701,404 |
1,004,479 |
|
충북 |
766 |
322,843 |
606,804 |
929,647 |
|
충남 |
980 |
337,459 |
376,594 |
714,053 |
|
광주 |
687 |
332,859 |
363,362 |
696,221 |
|
경북 |
1,360 |
281,669 |
305,894 |
587,563 |
|
전북 |
1,137 |
197,114 |
343,021 |
540,135 |
|
울산 |
442 |
250,558 |
263,757 |
514,315 |
|
제주 |
292 |
45,755 |
43,352 |
89,107 |
|
합계 |
22,280 |
11,574,078 |
19,477,655 |
31,051,733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년 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제780호)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배), 3위는 충북(1567배), 4위는 인천(1308배)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
순위 |
지역 |
수배자조회 |
인구 |
인구 대비 조회 |
|
1 |
인천 |
1,616,825 |
2,925,815 |
55.3% |
|
2 |
부산 |
1,207,249 |
3,513,777 |
34.4% |
|
3 |
강원 |
427,197 |
1,549,507 |
27.6% |
|
4 |
서울 |
2,464,759 |
10,022,181 |
24.6% |
|
5 |
대구 |
607,219 |
2,487,829 |
24.4% |
|
6 |
전남 |
419,078 |
1,908,996 |
22.0% |
|
7 |
울산 |
250,558 |
1,173,534 |
21.4% |
|
8 |
광주 |
332,859 |
1,472,199 |
22.6% |
|
9 |
충북 |
322,843 |
1,583,952 |
20.4% |
|
10 |
대전 |
303,075 |
1,518,775 |
20.0% |
|
11 |
경남 |
611,827 |
3,364,702 |
18.2% |
|
12 |
경기 |
2,148,592 |
12,522,606 |
17.2% |
|
13 |
충남 |
337,459 |
2,288,533 |
14.7% |
|
14 |
전북 |
197,114 |
1,869,711 |
10.5% |
|
15 |
경북 |
281,669 |
2,702,826 |
10.4% |
|
16 |
제주 |
45,755 |
624,395 |
7.3% |
|
전국 |
11,574,078 |
51,529,338 |
22.5% | |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년 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수배조회 청구.zip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