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정성호 님의 공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 130여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치료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만연한 성희롱 때문에 1년여 동안을 고민하다 노조 결성을 결심하고 2015년 4월 3일 27명의 조합원이 모여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를 설립하였다.
지부는 설립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사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교섭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용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측은 한국노총 한국철도산업노동도합에 70명이 가입해 있다며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려수요양병원 근처에 지하철2호선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왜 보건의료노동자가 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지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투쟁 26일째를 맞는 고려수요양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노동탄압 중단하라!, 단체교섭권 쟁취하자!”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사측은 당장 교섭에 나서라”
4월 28일 6시,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는 고려수요양병원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단체교섭권 쟁취!” 제1차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섭정상화 투쟁에 나섰다.
또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병원 청소를 해야 하고 겨울에는 방한 작업까지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관리자들에 의한 반복적인 성희롱은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수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가 어려운 분위기이며, 직원들을 줄 세우기와 충성 경쟁으로 내몰아 극심한 노동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민주노조 사수!단체교섭권 쟁취! 고려수요양병원지부 1차 투쟁 결의대회 에서 인용)
노동조합은 노동을 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 심희선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 심희선 지부장은 20대의 앳된 인상이었다. 어떻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생각을 했냐고 묻자. “병원의 비합리적 운영과 치료사 처우의 부당함 때문”이라며 말을 이었다. 심 지부장는 지난 2013년 치료부 팀장이 된 이후 병원운영에 대해 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당노동과 인권침해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의식을 키워가던 중,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노동자의 미래)’에서 진행하는 노동법교육 홍보 플랑카드였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라고 쓴 플랑카드를 보고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이 끝난 뒤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던 거에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던 거에요.
강연이 3~4회 차가 되지 심 지부장은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며 보고 느낀 부조리들과 월급명세서를 적은 뒤 민주노총 서울지부를 찾아갔다.
“상담을 한 노무사분이 제가 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불법이라고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하나는 병원을 그만둘 것을 각오하고 사회에 폭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노조를 만들어 싸우는 것이었죠. 사실 노조는 잘 몰랐어요. 노조를 선택한 이유는, 저와 제 동료들이 병원에 오래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병원에서 처음으로 산재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참 별일이 많았죠. (병명은)손골절이였어요. 치료사들이 디스크같은 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은 환자가 제 손을 꺽은 적도 있어요. 저희 병원은 머리를 다친 환자들이 많거든요.”
@보건의료노조
5월 27일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노동조건 개선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예정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지난 결의대회 이후 매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투쟁 26일째를 맞는 오늘은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함께 다인시위를 하며 시민들에게 고려수요양병원의 상황을 알렸다. 병원 환자와 시민들은 지나가며 피켓을 읽거나 질문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지부는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조 사수, 노동조건 개선! 조합원 결의대회를 오는 5월 27일 저녁 6시 30분에 병원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선전전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입법 직후부터 설 명절 연휴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3.1절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유명인이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가 하면, LG 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윤대영 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와 교통경찰관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자치구 소속 일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구청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공무원 중 해당 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35명이었습니다. 언뜻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과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의 경각심 재고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총 35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적발된 곳은 관악구였습니다. 관악구는 해당 기간 1년 동안 총 5명의 주무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 다음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총 3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는 동일하게 각각 2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는 1년 동안 1명의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징역6개월 이상의 실형에 따른 직위해제 1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5명으로 총 35명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1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구청들도 있었습니다.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광진구, 중구 5개 구청은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구청이 5곳 밖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에 참여했던 이용주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윤창호법 시행 첫 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높이고 시민들 보다 앞장서서 인식전환에 보다 힘써야겠습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신도림동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구로1동 주거환경과 안전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구로2동 청년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로5동 주차, 골목환경, 생활안전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바꾸겠습니다 (대형학원 유치, EBS식 구로교육방송, 바우처 교육사업 추진)
재건축 재개발을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도림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푸르지오 옆길 흡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신도림동 마을버스 운행 (구로1동 연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1동 차량기지 관련 주민들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로1동 유수지 복합체육시설 (수영장, 배드민턴, 탁구장, 도서관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구일역 광명시쪽 지붕 설치 및 서울방향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구로2동 주차지옥을 해결하고 재개발,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구로2동 철길 옆 푸른 나무공원 조성 등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5동 노후주택 생활환경 개선 및 학교·교회 야간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 지하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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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마을버스 노선 재편, 교통복지 확충
무더위, 한파 쉼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자 대상 AI 구독료 지원
고쳐 쓰는 수리 문화 지원 센터 신설
고립 위험 가구 안전 복지 확충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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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 1,6번 출구쪽 화장실 설치
디지털로 전선 지중화사업 조기 완공
영서초, 구로남초, 영서중 학교시설 보수 지원
구로디지털단지 주변 상업지역 확대
2호선 철길 방음벽 신설(대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
디지털로3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구로종합복지관 시설 보수사업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문화거리(남구로역 역세권) 활성화 지원
대림역 주변 신속통합 재개발 적극 지원
남구로역 역세권 저층주거밀집지역 개발 추진 지원
대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설치
전통시장(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구로중 학교시설 보수 지원
동구로초 BTL사업 조속 완공 추진
신규 경로당 개설 (5억원 예산 확보)
구로리공원 보수 지원
고지대 도로 열선 설치
도림천 산책로 환경개선
2호선 철길 방음벽 신설(대림역 인근 미설치 구간)
신속통합(가리봉1,2) 재개발 적극 지원
구 가리봉시장 부지 청년주택, 주차장 복합화사업 조속 완공 추진
청년창업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원
남부순환도로 주변 종 상향 추진
언덕길 열선 설치
영일초 개축 추진 및 운동장 노후조명 정비
가리봉오거리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용역 추진
주민공동이용시설(모아래, 다봇다봇, 한백마을둥지) 활성화 지원
가리봉 측백나무제 구로구 공식전통제례로 승격
전통시장(가리봉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항상 물이 흐르는 도림천 만들기(유지용수 공급)
도림천 하천 범람 방지 (대심도터널)
도림천 야간조명개선,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CCTV 설치
안양천 바람정원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
구로리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삼각공원 개선 사업(구로4동)
남구로역 1번 출구 엘레베이터 준공
대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마중물 예산 편성
구로3동 KTL 다목적 체육관 개관
구로중학교 황톳길 조성
고지대, 언덕길 열선 설치
가공 배전선 지중화 (구로동, 디지털단지)
영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하수관로 개량 (구로동로20길 28-11 주변)
구로중: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방수공사, 드라이비트 벽체 해체공사
영서중: 교사동 방수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배수로 및 포장개선, 석면제거
영일초: 본관, 후관, 신관동, 강당 냉난방 및 방수공사
구로남초: 수영장 전면 보수, 특별교실 환경개선, 본관 바닥개선
영서초: 출입공간 및 학생휴게시설 등 개선, 운동장 트랙 개선
동구로초: 별관동 외벽개선, 별관동 장애인편의시설, 게시시설개선
구로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구로4동 은빛경로당 등)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 (반려견 놀이터 확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음식문화거리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 (남구로역 일대)
구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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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
근거 |
문서, 대장 |
카드, 도면 |
사진, 사진필름 |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
서울 |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
경기도 |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
||||
강원도 |
법률 시행규칙(2014.12.10) |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
|||
충청남도 |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
||
충청북도 |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
|||
전라남도 |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0분 마다 5000원 |
10분마다 3000원 |
|
전라북도 |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
||||
경상남도 |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
경상북도 |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0분 마다 5000원 |
10분 마다 3000원 |
|
인천 |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
대전 |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
|||
대구 |
수수료 징수조례(2015) |
||||
광주 |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
||||
울산 |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
||||
부산 |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
||
세종 |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
10분 마다 5000원 |
10분 마다 3000원 |
|
제주도 |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 10매 200원 5매 당 100원 | 1MB 1건 200원 |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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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
2015 |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
누적 감염자 |
누적 사망자 |
6월 5일 |
42(+6) |
5(+1) |
6월 6일 |
64(+22) |
5 |
6월 7일 |
87(+23) |
5 |
6월 8일 |
95(+8) |
7(+2) |
6월 9일 |
108(+13) |
7 |
6월 10일 |
122(+14) |
9(+2) |
6월 11일 |
126(+4) |
10(+1) |
6월 12일 |
138(+12) |
13(+3) |
6월 13일 |
145(+7) |
14(+1) |
6월 14일 |
150(+5) |
16(+2) |
6월 15일 |
154(+4) |
18(+2) |
6월 16일 |
162(+8) |
19(+1) |
6월 17일 |
164(+2) |
22(+3) |
6월 18일 |
166(+2) |
23(+1) |
6월 19일 |
166 |
24(+1) |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울25개구청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
정보공개수수료기준통합인덱스.xlsx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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