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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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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12:06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 등 총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동으로 제안한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와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 해보는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개혁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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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정치·권력기관 개혁 -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안철수ㆍ심상정 유보… 유승민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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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정부가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였던 청렴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반부패 업무를 전담케 하면 굳이 반부패 전담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가 여러 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한 남발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과거 청렴위 체제와 현행 권익위 체제를 비교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심 후보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감사 및 통제 중심으로 감사원 직무 개혁이 선행된 뒤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 모두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찬성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패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안 후보는 법률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행 신고대상의 공익 영역과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 한국일보 바로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수, 2017/04/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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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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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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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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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임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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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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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수, 2017/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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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목, 2017/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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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옥시레킷밴키저(이하 옥시)사 등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140여명(정부 공식 인정)이 사망하고 나서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에 만시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피해 경위와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조사 등 가해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1년 옥시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시판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해도 140여명이 넘고 500여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급성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종 발표하였음에도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와 홈플러스 등 4개 사업자에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 2백만원을 부과한 것이 유일한 법적 책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해자들의 1차 고발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기소중지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3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하였으나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해 기업들은 올 4월 19일 검찰 소환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정도였다.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옥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소환조사에서 옥시의 신현우 전대표는 원료가 인체 유해한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옥시는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심지어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이것만으로도 옥시의 고의성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차제에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옥시 살인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나고 140여명이라는 전세계 유래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것도 피해자들의 1,2차에 걸친 고발이 있었기에 그나마 묻히지 않고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명확해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고의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해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들 현행 민법상으로는 14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명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되돌리고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의 고의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번번히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묵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적 피해사건을 정부와 국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과장광고에 따른 5천2백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 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 현실이라면 기업의 불법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기업활동이 국민 안전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수, 2016/04/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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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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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관료화 방지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권한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은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한 임명 제정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 안을 제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안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헌재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준과 자질에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대법원장)와 헌법수호 의지(헌재소장)”를, 안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 및 균형 잡힌 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꼽았다. 유 후보는 “해박한 법 지식과 청렴성, 독립성을 견지할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봤고, 심 후보는 “전문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우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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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수, 2017/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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