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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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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4/18)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01:18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후원의 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가슴으로 지지하고 지갑으로 응원한다

2017년 4월 18일(화) 19: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다가오는 4월 20일(목)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하였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공판에서,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인 변호사가 다시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론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청단으로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홍정훈 활동가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해주세요 :)

 

모아주신 후원금은 홍정훈 활동가의 재판 비용, 구속 후 수감 지원을 위한 비용(책, 영치품 구매 등),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는 활동 등에 쓰입니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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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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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11월 중순 국회에 병역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역 복무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대체복무제 입법방향 제안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 홍정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국방부 실무추진단(미정)

 

공동주최 김종대 의원, 민홍철 의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전해철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1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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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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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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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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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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