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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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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4/18)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01:18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후원의 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가슴으로 지지하고 지갑으로 응원한다

2017년 4월 18일(화) 19: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다가오는 4월 20일(목)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하였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공판에서,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인 변호사가 다시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론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청단으로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홍정훈 활동가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해주세요 :)

 

모아주신 후원금은 홍정훈 활동가의 재판 비용, 구속 후 수감 지원을 위한 비용(책, 영치품 구매 등),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는 활동 등에 쓰입니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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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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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화, 2015/05/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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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4/14(금) 홍정훈 활동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한국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단입니다.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인 홍정훈은 작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다가오는 4월 20일 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귀 재판부에 홍정훈에 대한 무죄 선고와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시민 평화주체 형성도 홍정훈의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홍정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정당성과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병역거부 선언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홍정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에 대한 무죄선고를 통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설령 유죄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홍정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계속 다퉈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귀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2015년부터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홍정훈은 참여연대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홍정훈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참여연대에게 커다란 상처이자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홍정훈 활동가에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홍정훈은 병무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자발적으로 알린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거주지가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도 구속을 통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정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임을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으로서 가까이서 홍정훈을 보아온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감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국가의 권력남용, 특권과 사익추구의 구시대적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시대에서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양심과 개인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거대한 권력에 묻혀 소리 내지 못했던 소수의 양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개인의 양심이 일방적으로 훼손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 활동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정강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국가가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참여할 수 없다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에서 홍정훈과 변호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현행 「병역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는 도덕적 자가당착이 없으며, ‘양심수’라고 불립니다. 홍정훈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정훈의 주변인들은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정훈은 병역거부 이전부터 활동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기소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주거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속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홍정훈과 같은 양심(또는 종교)을 이유를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4일

 

참여연대 김성진(집행위원장, 변호사), 이상희(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정인(운영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진영종(정책자문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진영(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박경신(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동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성춘일(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신종범(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해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KT 새노조 대변인),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교수), 백주선(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성상희(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학교 교수),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사무처장), 안진걸(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건우, 김경희, 김남희, 김다혜, 김민정, 김용원, 김은정, 김승환, 김주호, 김현정, 김희순, 백가윤, 송은희, 신동화, 심현덕, 오유진, 유동림, 이계정, 이경민, 이기찬, 이미현, 이샛별, 이선미, 이선희, 이송희, 이영미, 이영아, 이은미, 이재근, 이조은, 이지우, 이지은, 이한나, 장소화, 정세윤, 조준희, 조희원, 차은하, 천웅소, 최인숙, 최재혁, 황수영(이상 간사), 박은호(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나지수, 이무한(이상 청년참여연대)

 

박지호, 윤철한(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솔아(고려대학교), 김세진, 이일, 전수연(이상 공익법센터 어필),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수영, 김지림, 염형국, 황필규(이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재왕, 류민희, 조혜인(이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춘호(광주지방변호사회),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강다현(극단8월), 유최늘샘(독립영화인), 김서연, 김세현, 김재우, 문준희, 박소현, 박재범, 박지예, 박향진, 서경원, 위민진, 임경지, 조현준, 최창현, 표류미, 홍선미, 황지성(이상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성은혜, 임소라, 정남진, 최지희(이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김도희, 이혜정, 장길완, 장보람, 조영관, 조영신(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자운(반올림), 임성택, 한경수(이상 법무법인 위민),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변선보(법무법인 한별), 김지현(부산 YMCA), 남궁이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김여진, 김미현, 김세정, 김승연, 김아영, 박수영, 송민지, 윤미래, 이가현, 이효린, 정우정, 조진희, 조혜경(이상 불꽃페미액션), 여연심, 최초록(이상 사단법인 두루), 김지은(사단법인 선), 김가연, 박지환(이상 사단법인 오픈넷), 강혜진(서울겨레하나), 나인선, 이보형, 임민희(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박애란(이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희성, 배혜란, 이성휘, 이해림 (이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기남, 이동화(이상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경예원, 김주은, 김지수, 박만수, 박영서, 심산하(이상 연세대학교), 조규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민균(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이소현(영화사 연필),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김진, 이현서(이상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송시현, 정순문(이상 재단법인 동천),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승호, 양여옥, 여지우, 최정민, 황혜정(이상 전쟁없는세상), 김영민, 송효원, 이수호, 전진희, 한지혜(이상 청년유니온), 김혜안(한국폴리텍대학), 김예빈(한양대학교), 장지원(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함보현(화우공익재단), 강상우, 강준원, 권소영, 김명철, 김세진, 김준년, 김형수, 김혜민, 류벼리, 박세훈, 박중광, 박태규, 박한석, 박현아, 박희수, 방지현, 배광열, 배성우, 설세영, 시민, 신동은, 안예슬, 안예은, 안희정, 엄태인, 오보영, 오세연, 오윤덕, 윤상욱, 윤선영, 윤성열, 이동환, 이성준, 이슬, 이재은, 이정민, 이종희, 이지수, 이지수, 이탁건, 장선영, 장시원, 장현민, 전규해, 정시영, 정태영, 조경은, 차운호, 최민희, 최현경, 최현정, 추교영, 한동필, 한승목, 홍진호, 홍찬, 황서연 (총 240명)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금, 2017/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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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대안이라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5/23)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인 홍정훈 간사는 지난 2016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청구는 계속되었고, 2015년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심판대상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홍정훈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병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2004년과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각각 2인에 불과하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 따라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특히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고, 선거 내내 안보 이슈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 안보위기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헌법재판소가 과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5.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며 이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과 요구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제6조에서 채택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 

 

6.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가 함께 대리하였다. 끝. 

 

화, 2017/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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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아시아 생각] 평화운동으로 진화한 병역거부운동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전면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워 수탈했다.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독립운동이 군대를 조직해 군사적인 저항을 했다.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초반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맞서 싸웠다. 식민지배를 겪고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역사 때문인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주국방 담론을 비롯한 강한 군대가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두 전쟁 모두 많은 병역거부자를 만들어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를 쓴 세계적인 비폭력 혁명 연구자 진 샤프는 한국 전쟁 참전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다. "베트남 사람들은 나를 검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백인들의 전쟁을 거부한 무하마드 알리의 병역거부는 너무나 유명하며,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작가 조지 R.R 마틴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거부를 했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기는 했지만, 아시아 당사국들에서는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남북 군대 모두에서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증인들 기록이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미군 가릴 것 없이 탈영병들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전쟁 탈영병들을 지원하는 평화운동 조직도 있었다. 이들을 비롯해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도망자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에 그쳤다. 오히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와 양심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경험,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의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경험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남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여파로 동아시아 지역의 병역거부 운동은 아주 늦게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병역거부자에 관한 자료는 밝혀진 바가 없다. 1960년대 전 세계의 수많은 병역거부자를 잉태했던 베트남 또한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확인된 병역거부자는 없다. 싱가포르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여호와의증인 3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오는 5월 15일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International)이 정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다.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 회의에서 시작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한 나라 또는 지역을 정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동시에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평화행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 대만, 태국의 병역거부 운동과 군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1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다

 

한국은 오랜 세월 여호와의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해왔지만,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고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병역거부 운동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권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병역거부자들을 감옥 말고 대체복무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점차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운동은 평화운동의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했다. 군대와 전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라크 파병,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강제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에서 국가의 무능력 등 국가폭력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군대인 듯 군대 아닌 군대 같은 일본의 자위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이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킬' 뿐이지 다른 국가나 세력을 공격할 수 없다.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헌법 9조가 이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만든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대만은 특이하게도 시민사회 요구가 없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했다. 대만은 군을 현대화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해 60만 명이었던 군 병력을 2000년대 초반 30만 명까지 감군했다. 이에 따라 잉여병력이 발생하고 병역대상자들이 날짜에 맞춰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군대는 누가 가느냐?"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덩달아 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문제까지 개선되었다. 흔히 말하는 군대 부적응자들이 대체복무로 대거 이동해 징집 당국이 젊은이들을 대체복무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나라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겪지 않았다. 현재의 태국 군대는 내부 세력으로부터 왕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외국 군대와 전쟁을 치른 일은 거의 없다. 20세기 태국 군대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쿠데타다. 세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태국에서는 최소 20번 안팎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태국은 징병제와 직업군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군인 가운데 40%를 징병제로 뽑는데 그 수는 약 30만 명 정도다. 고등학교 때 '더 러'라고 부르는 군사훈련 교육을 이수하면 징병 대상에서 면제된다. 태국은 제비뽑기로 징병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정규 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골 지역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계층들만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태국에서도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다.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18번째 생일인 2014년 9월 입영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티윗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군사교육인 '더 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집대상자가 되었다. 네티윗은 2017년 현재 출라롱콘 대학에 다니며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입영영장이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는 대학 졸업 후에 병역거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의 조선반도와 만주 침략,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굵직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도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초강대국 중국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보유한 일본의 자위대, 한국 또한 무기 수출 수입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다. 저마다 강한 군사력이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고 하지만,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에 군사적 위협이 될 뿐이다.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의 군비 증강을 불러온다. 서로는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군사력 증강의 이유가 되어준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에 병역거부 운동이 내는 작은 균열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는 5월 13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청년좌파, 피스모모 등 10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국회까지 '평화의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2017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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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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