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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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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4:34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김이 압도적 선두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12월 9일 국회 대통령탄핵의결, 3월 10일 헌재 대통령탄핵선고, 3월 31일 전(前) 대통령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민의의 거대한 힘이 만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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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YTN)

87년 대선에 비해 훨씬 행복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누가 되든 느긋이 관전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기억을, 지난 30년의 역사를 다시금 들추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87년 양 김 분열의 폐해는 그 해의 대선 패배에 그치지 않았다. 대선 이후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소, 한중, 남북유엔가입 등 해빙기류가 급격히 흐르는 역사적 상황에서 양 김은 서로 상처주기에 바빴다. 어느 쪽도 대국적으로 세계사적 상황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급기야 이 구도에서 상대적 열세에 몰렸다고 판단한 YS는 노태우, 김종필과 삼당합당을 감행했다. 이후 YS는 92년 대선에서 전대미문의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을 일으켜 노태우의 남북화해 정책에 펑크를 내기에까지 이른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남북화해 정책이 그해 겨울의 대선에서 그의 경쟁자인 DJ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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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측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지침이 없었는데도,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하는 ‘훈령조작사건’을 일으켰다. 사진은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는 정원식 남한대표와 연형묵 북한대표의 모습.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물 건너 간 구 민주화 세력, 구 야당 세력이 이제 철 지난 냉전체제의 주공격수가 되어 민주화 세력을 앞장 서 저격하는 판도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분열의 상처, 패배의 앙갚음을 엉뚱한 데 해대었던 셈이다.

그 결과 세계의 냉전은 해체되었는데,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괴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화세력의 절반이 냉전세력으로 넘어갔으니, 판은 냉전세력(구세력) 대 탈냉전세력(신세력)이 2대1로 되었다. 훗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했던 구조적 상황의 기원은 바로 여기다.

그 아래 우연과 행운으로 간신히 집권할 수 있었던 두 차례의 ‘민주정부’는 이 판 자체를 결코 바꾸어놓을 수 없었다. 거꾸로 이 시기 충격을 받은 구체제 세력, 냉전세력은 오히려 더 강고하게 결집했다. 그 결과 2대1의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굳어졌다.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

이제 간신히 그 2대1의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순전히 촛불혁명의 놀랍고 위대한 힘으로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다.

실은 87년에 이미 이루었어야 할,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normal state)’이기도 하다. 탈냉전 세력이 안정적 다수, 헌정적 다수파가 되는 상태다.

지금 대선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2대2대1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4대1의 안정적 우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이 낳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야 한다.

이 순간 초점은 물론 87년과 같은 민주진영 양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다. 훨씬 크고 넓게 보아야 할 일이다. 2대1, 더 나아가 4대1의 구도를 헌정적 토대로 확고히 굳혀야 한다.

냉전, 독재, 독점의 시대를 이윽고 마감하고, 평화, 민주, 공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적 질서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마땅하다. 물론 선거 역학상 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어쩔 수 없는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격과 정책, 원대한 비전으로 경쟁해주기 바란다. 지금 오가는 양 후보 쌍방의 ‘네거티브’ 공세에는 진실이 별로 없다. 양 후보 모두 충분한 자격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전제한 위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주기 바란다.

지지자들 역시 자중해야 한다. 87년 대선 시 양자, 양 진영의 상호 상처주기와 배척심리가 이후 역사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가한 상처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87이후 30년의 복기(復碁)가 가르쳐 주는 뼈아픈 진실이다.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압도적으로 촛불혁명의 힘이다. 양 씨, 양당 모두 촛불혁명에 충심을 가지고 한 편에 섰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둘 중 한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한민국2.0을 만드는 역사적 과업은 그렇듯 당선된 새 대통령과 그의 소속 정당의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 박빙의 1,2위가 될 양 후보와 정당의 대국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2.0이란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로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일은 결국 촛불혁명이 촛불헌법으로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계가 경탄했던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장전(章典)이 될 촛불헌법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헌’으로 불릴 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헌법 만들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헌정사적 Year One’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마땅하다.

촛불광장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고 외쳤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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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촛불혁명은 마침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시민의 힘으로 법을 위반한 통치자를 몰아냈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은 시민혁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혁명 이후 구질서로의 회귀를 막고, 새로운 질서를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촛불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87 민주화를 결국 박근혜 신유신 독재가 회수하고, ‘서울의 봄’을 5·18이 회수하며, 4·19를 5·16이 회수하고 말았던,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그 지긋지긋했던 60년의 ‘마(魔)의 순환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전쟁의 공포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오늘의 기막힌 상황에 분명히 마침표를 찍는 헌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심화되기만 해왔던 양극화를 확실히 역진·감쇄시킬 장치를 헌법 안에 내장해야 한다.

이 무거운 책무가 누구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현재 양 후보 역시 심중에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시키고자 할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 촛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그 가장 확실하고 실현가능하며 또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길을 대선후보와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들은 지금까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데 시종 무기력·무관심했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넘어설 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반대로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의 대의와 거꾸로 가는 자기들만의 기득권 강화 밀실졸속개헌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은 이렇듯 서로 이해가 크게 갈리는 5개의 정당이 촛불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어 2/3 이상의 합의에 이룰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렇듯 이해가 갈린 국회가 자신의 이해를 내려놓고 시민의회를 소집할 가능성 역시 (현재의 국회구성으로는)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이후라고 하여 전혀 달라질 바 없다. 결국 촛불개헌은 없는 것으로 된다.

다시 한 번 혁명은 유산되고 마는 것인가.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끝나는 것인가.

촛불헌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

그러나 여전히 ‘촛불헌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소집, 그리고 이를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가능하다. ‘여전히’가 아니라, 실은 가장 확실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하나 남아 있다.

오는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직접 소집하는 길이다. 이 길은 오로지 새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새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관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논의하여 합의해 준 개헌안을 대통령인 저의 것으로 받아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한층 더 넓히고, 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적 주도권과 권능 역시 크게 높일 것이다.

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헌법상의 권한과 근거는 명확하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다(헌법 제128조).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해야 함에도 국회가 그 역할을 완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임무를 대통령이 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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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다른백년과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을 발의한 김종민의원이 공동 주최한 시민의회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사)다른백년은  최근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백년포럼 시즌1을 3차례 개최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지금껏 9차례의 개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모두 대통령 독재권의 강화,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대통령 자신이 밀실에서 준비해 내놓는 개헌안이라면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오히려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합의안 도출은 이러한 방식과 정반대다. 철저히 민주적·개방적이다.

그 동안 나왔던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주요 개헌안들을 시민의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시민의회 소집과 진행 방법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전 칼럼들 참조).

이렇듯 도출된 합의안을 대통령 자신의 개헌 발의안으로 받겠다고 신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대승적으로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자신을 겸허히 비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진실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개헌 문제는 새 대통령의 임기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뜨겁게 지지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헌법 제7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소집하면 된다. 회기는 1년이 적절하다. 양 후보 모두 내년 6월의 지방의회 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꼭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민의회 수용한 심상정에게 경의를

개헌 문제에 대한 새 대통령의 이렇듯 대국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결단은, 대선 이후 정치국면에서 경쟁 후보들,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협력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여야 각 정당들은 시민의회에 제안할 개헌안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 활발하게 접촉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틀은 동시에 여러 개혁 입법안에 대한 정당 간 협의 통로로도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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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로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 개혁입법과 촛불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시민의회의 심의과정에 제안자로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촛불헌법 제정의 주체로 나서는 기회를 충분히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새 대통령, 새 정부의 결단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다.

시민사회가 ‘새로운 권력’인 대통령과 여당의 ‘친위부대’, ‘2중대’로 나섰다는 야당과 국민의 사시와 의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추기> 4월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헌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월 7일 (사)다른백년을 포함한 주권자 전국회의 등 23개 시민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각 당 대표와 대선후보에 대해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촛불개헌’을 요구했던 데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

심상정 후보의 혜안과 결단에 큰 갈채를 보낸다. 심 후보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큰 길의 첫걸음을 떼어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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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돌마고 파티는 9월 15일(금)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면 힘이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15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셜빌딩 앞

3.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영화 <공범자들> 함께 보기-> 영화정보보기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동네이웃들과 함께 보아요. 볼수록 공영방송 정상화는 빨라질니다.

전 MBC pd수첩 최승호 pd가 만든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다큐영화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영화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알면 길이 보여요^^

4.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언론적폐 고대영,김장겸 퇴진 요구 서명하러 가기

수,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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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1일차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 2일차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권한대행, 4일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9월 15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고대영사장,김장겸사장 퇴진 촉구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4일째)

9월 13일 부터 매일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이하 ‘시민행동’))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악용하여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적인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들을 해고,징계,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고대영 KBS사장,김장겸 MBC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9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9월 18일)은 그 네번째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13일, 11:30~12:30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9월14일(목) 11:30 ~ 12:3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광화문광장
9월15일(금) 11:30 ~ 12:30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광화문광장
9월18일(월) 11:30 ~ 12:30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광화문광장

 


시민행동은 고대영KBS사장, 김장겸MBC사장 등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  소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은,
 
미디어 홍수의 시대, 공영방송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공적 여론의 틀을 제공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공영방송 KBS‧MBC는 부패한 적폐 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양사 방송 노동자들이 격렬히 항거하며 공정방송을 지키려 했지만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KBS‧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국민적 애칭을 얻었던 시절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두 공영방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널리 알리고 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문화제,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전국적 일인시위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9월 15일 현재 가나다 순, 총 238개 단체)

월, 2017/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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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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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028_183043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한 촛불 1주년 기념대회에 약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라”, “사회대개혁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무대에 오른 최종진·정강자·박석운·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1년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명박.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년간의 촛불집회 활동영상, 시민들의 자유발언, 적폐청산 의제발언, 공연, 촛불소등과 촛불파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과 영상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바꿔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발언에서 촛불 자원봉사자인 강지효, 김지은님은 ‘그래봤자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촛불을 들었지만 지난 겨울 ‘이렇게 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경험했다고 1년의 소회를 전하며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부대 조성,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 ⓒ 시민행동[/caption] 전명선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적폐세력으로 인해 중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객석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졌던 1년 전 촛불집회는 정말 위대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등퍼포먼스 시간에는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PEACE NO WAR',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년을 기억하는 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축제와 연대의 자리였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듯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촛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caption] 아울러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고 광화문 상징물 제작을 준비 중임을 알리면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낮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민 캠페인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촛불1주년기념 시민공모사진전도 펼쳐졌고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사드반대 전술핵 반대, 노동악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 MB 구속 적폐청산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퇴진행동 기조발언 내용 전문]

촛불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스런 광장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 ⓒ 시민행동[/caption]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의 촛불이 이 광장에서 밝혀졌습니다. 10월 27일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무대가 청계광장에 올랐습니다. 그냥 모이자는 마음만으로도 3만명이 함께했습니다. 1차 범국민의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처음으로 백만 넘게 모인 날, 12월 2일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을 하던 날, 12월 3일 서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전국 232만 명이 모여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하야크리스마스를, 송박영신 범국민행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12월 31일 촛불 참여인원은 이미 1천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고,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3월 31일 박근혜는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4월 29일 "광장의 경고! 촛불의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을 끝으로 1700만 명의 평화롭고 위대했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촛불대선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은 “새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맺음말로 5월 24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퇴진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국민들에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뜨거웠던 겨울 한복판, 빚을 질까 걱정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기록사업과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늘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광장에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기록과 기념은 광장에 서 있었던 모든 날들의 기억과 경험을 모아 미래세대와 세계인들에게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우리의 위대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촛불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세심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란 역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 앞에 집단 지성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번 논란도 전화위복으로 더 큰 단결의 계기가 되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일부 야당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되려, 촛불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십시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농민이 기본권을 묵살당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지킬 힘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정체성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양심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자력 자본에 의해 존엄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탈핵의 시대를 앞당겨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교과서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빈민이, 밀양과 강정의 주민이 절망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는 촛불세대의 오늘이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길,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성립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측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이 땅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한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온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탄핵도 해냈습니다. 70년 계속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방한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측의 핵 위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핵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지켜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도 같이 해냅시다. 함성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4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 2017/10/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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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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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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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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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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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월, 2018/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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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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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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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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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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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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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및 촛불혁명 완성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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