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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5회임길진환경상 시상식_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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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5회임길진환경상 시상식_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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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임길진환경상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수상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최종 부결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위원회(위원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고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하 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5시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5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을 선정했다. ◯ 김정욱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환경을 지키는데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또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심사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제5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이하 강원행동)’을 결정”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운동의 결과는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며, 이 문제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와 이에 따르는 위락시설 개발문제가 현재로서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지만, 큰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요구는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보여 이 모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환경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부결을 이끈 강원행동의 활동은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와 전 국토의 2퍼센트 밖에 안 되는 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마저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헌신이며, 우리시대의 환경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투쟁이다. ◯ 강원행동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도 오늘의 수상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그림 대표는 지난해 국립공원 10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의 미래를 함께 토론했던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국립공원 50년의 암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설악산을 비롯한 모든 국립공원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박그림 대표는 강조했다. ◯ 강원행동은 강원지역 57개 시민단체와 1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단체로서, 지난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된바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을 조건부 승인하자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망가진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10월 1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을 결성하였다. ◯ 2015년 10월 강원도청 앞에서 시작된 443일 간의 농성과 364일간의 원주지방환경청 앞 1인 시위,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 검찰 고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요구안 제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소송 제기,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검찰고발, 고공시위 진행,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요 문제점 분석, 양양군청 노숙투쟁 및 국정감사 대응, 주민공청회 대응, 문화재위원회 부결촉구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이 같은 투쟁의 결과로 ‘설악산케이블카가 반 생명 토건독점세력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형성과 대중인식증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와 지지방문을 유도하여 설악산의 생명과 가치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 특히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던 주민공청회에 적극 대응하여 4개월 간 사업추진절차를 중단시킨 활동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최종 부결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 임길진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故임길진 박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되었다. 심사는 임길진환경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풀뿌리 환경운동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역대 임길진환경상 수상자> 2013년 제1회 박미경 정책기획위원 (광주환경연합) / 특별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2014년 제2회 박성률 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2015년 제3회 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연합) 2016년 제4회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특별상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보영 시민참여팀장([email protected] 010-8386-3330)   IMG_8513 IMG_8341 IMG_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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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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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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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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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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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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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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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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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 故 박길래 17주기를 기리며

 

조수자(환경보건시민센터 공해피해자지원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177411" align="aligncenter" width="500"]1990년 지구의 날 행사에서 “내 폐를 돌려다오!!!”라는 피켓을 든 박길래씨(경향신문DB) 1990년 지구의 날 행사에서 “내 폐를 돌려다오!!!”라는 피켓을 든 박길래씨(경향신문DB)[/caption] 검은 민들레 박길래씨는 2000년 4월 29일 이른 새벽,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무거운 세상살이 훌훌 벗고 저승길로 건너갔습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님이 머문 그 나라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고울 수 없는 노-오란 민들레로 피어나소서. 그녀와 함께 했던 순간들 기억 속에 남겨 뒀던 얘기들 한마디 한마디 떠올려 봅니다. 故 박길래씨 그가 이승과 이별한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봅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박길래씨는 1989년 한국 최초의 공해병 환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70~ 80년대 연탄공장이 밀집한 상봉동 삼표연탄 공장  주변에 거주하던 그녀가 얻은 병은 ‘진폐증’이라 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까맣게 변한 석탄먼지가 폐에 가라앉아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 진페증은 광부들에게서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길래씨로 인해 도시의 오염된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임이 알려지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발병에서부터 공해병이란 판정을 받기까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형극의 길로 표현될 만큼 험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와 시민의 건강을 뒤로 미룬 정부는 박길래씨에게 공해병환자로 인정 할 경우 물밀듯 밀어닥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판정을 질질 끌면서 박길래씨의 진폐증과 연탄공장과는 무관하다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 측의 공작 또한 집요했으며 ‘돈을 줄 테니 소송을 포기하라’는 유혹과 협박에 재판기간 내내 시달림에 지친 그 즈음 인권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故 조영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긴 싸움 끝에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아 냈으며 한국 최초로 반공해운동사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승소 판정 후 14번의 재판 끝에 얻어낸 피해보상금은 고작 1천만 원. 살아있는 동안의 치료비도 감당 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생각보다는 재판 중에 함께 했던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소중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는 어느새 반공해 운동가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봉동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공해발생 현장이 있으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선 안됩니다” 라며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강연도 하며 반공해 운동, 환경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했지만 박길래 그녀의 굴곡진 삶과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건강악화로 그녀는 외부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세인의 뇌리에서 잊혀 갔습니다. “숨이 점점 찹니다. 이젠 몇 발짝 걷는 것도 힘이 들어요” 병명도 모르던 시절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돈도 다 써버린 뒤 남은 것은 병든 육신뿐, 밭은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더 이상 기댈 곳 없어 검은 폐를 끌어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검은 꽃으로 스러진지 17년. “들레 들레 민들레야 필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지리산 노고단에서 활동하는 안혜경 선생이 부른 검은 민들레 노래만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된 환경성 피해자들,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석면피해자, 시멘트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환경공해병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길래-640x463  

최초의 공해병 환자 박길래의 삶과 죽음

 

박현철(함께사는길 편집주간)

  2000년 4월 29일 밤 11시 중대용산병원, 꽃 한 송이가 졌다. ‘검은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한 사람이 향년 58세를 끝으로 목숨을 꺾었다. 그의 낙화로 인해 한국반공해운동사의 한 장(章)이 또한 접혔다.   ‘박길래, 그 이름은 무한증식의 본능을 가진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희생양이며 이 사회가 키워낸 공해병 때문에 넝마처럼 해진 육신과 영혼이다.’지난 96년 4월, 당시 이미 죽음과 악수하는 삶을 살고 있던 박길래 씨와의 인터뷰 끝에 쓴 기사에서 기자는 그렇게 썼다. 그는 정말 한 벌 해진 옷을 벗듯 병마에 시달린 육신을 놓고 영면했다.   그의 장례는 너무나 검박해서 차라리 초라한 것이었다.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그의 삶과 반공해운동을 후원하던 이들이 한 뜻으로 환경단체연합장(葬)으로 치르고자 했던 그의 장례는 혈연조차 적빈(赤貧)이었던, 그의 몇 안 되는 친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교회장으로 치러졌다.   5월 1일 새로 3시, 마침내 운구차가 차게 굳은 그의 몸을 싣고 떠났다. 그 새벽 고(故) 박길래의 생애는 벽제의 장재장에서 연기로 날아가고 한 줌 뼈로 남았다.한국반공해운동이 사회운동의 한 부문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웅변한, 존재 그 자체로 환경운동의 귀한 동력이었던 한 탁월한 운동가가 영면의 길을 떠난 것이다.   88년 문송면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천둥소리였다. 열 다섯 어린 나이에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입사한 회사에서 수은중독으로 쓰러진 문송면의 희생은 적어도 다시는 그와 같은 원시적인 작업환경 속에 노동자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노동환경운동의 거센 불길을 일으켰다. 그의 죽음은 공장의 담 안에서 벌어진 직업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박길래의 경우, 병의 원인은 공장 안에 있었지만 병을 얻은 것은 정작 공장 밖 그의 생활공간에서였다. 이 경우의 병은 공해병으로 분류된다. 담장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일 뿐 결국 원인은 같다.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투여된 자본 이상의 이윤을 뽑아내려는 비윤리가 당연시되는 산업사회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장 안의 노동자들의 건강조차 챙기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물질의 외부유출까지 신경을 쓰는 곳이 있을 리 없다. 그 결과는 박길래라는 희생자였다.   70~80년대 상봉동은 연탄공장 밀집지대였다. 삼표연탄공장 인근에 살았던 박길래는 연탄공장에서 날아온 탄가루 분진을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폐는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병의 정체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감기인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해 상봉동에 이사온 79년, 그해 겨울에 걸린 감기는 정말 질기게도 떨어지지 않았다. 잘 낫지 않는 희한한 감기에 걸려 박길래는 일도 못하고 벌어놓은 돈 죄 까먹으며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83년에는 갑자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 이대부속병원에서 건강종합검진을 받았지만 시력저하의 원인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84년의 종합검진 때도 그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85년 검진에서야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리 결핵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고 이를 악문 그는 86년 11월 국립의료원에서 폐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의 폐 조각은 숯처럼 검었고 연탄가루처럼 부서져내렸다. 박길래는 그 때 이미 알았다. 자신이 낫지 못할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공식판정은 ‘진폐증’. 탄광촌 광부나 걸리는 병에 자신이 왜 걸렸는지 그는 너무도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연탄공장 밀집지대에 살았다는 죄가 그녀를 진폐라는 불치병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길고 긴 투병생활이 시작됐다. 87년 들어서는 이미 치료비조차 구할 길이 없을 지경이었다. 옆집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그 이름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   그러던 차에 TV뉴스에 ‘상봉동의 연탄공장 다니는 여인이 진폐증에 걸렸다’는 오보가 나왔다. 억울했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찾아갔다. 87년 1월 23일 조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해 삼표연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연합 전신)이라는 동지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생겼다.   박길래의 싸움은 외롭지 않았다. 하나둘 어느 결에 반공해운동의 상징으로서 운동의 중심이 된 그의 곁에 후원자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은 지리했고 회유는 끈질겼으며 방해는 야비하고 치사했다. 삼표연탄의 모기업인 강원산업은 거액의 무마비를 미끼로 ‘송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깡패들이 계속 협박전화를 해댔다. 박길래는 꺾이지 않았다. 이미 그는 환경운동가였다. 현재진행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그에게 그 어떤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전신을 갉아먹는 기침과 피고측의 온갖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87년 12월 그는 승소했다. 그저 연탄공장이 있는 동네의 주택가로 이사왔다는 죄 때문에 천형을 짊어지게 된 대가로 받아 든 보상금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었다. 단돈 1천2백만원, 그 돈으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치료비를 갚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2백만원을 보상금에서 덜어내 공해추방운동연합에 비디오와 대형 TV를 사서 기증했다. “나 같은 사람들 더 많이 구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세요.” 16살에 고향 정읍에서 상경해 결혼도 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두 채를 다 팔았다. 여기에 나머지 보상금 1천만원을 보태 치료에 진 빚을 갚았다. 그래도 20만원이 모자랐다. 청춘을 걸고 모은 재산이 7년 투병 끝에 날아간 것이다. 사라진 것은 그 뿐 아니었다. 남겨진 것은 육신을 갉아먹는 기침과 썩은 폐뿐이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긴 터널일 뿐이었다.   박길래는 굴하지 않았다. 박길래의 법정투쟁은 똑같은 사연을 가진 상봉동 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이후 5명의 진폐 환자가 상봉동에서 더 발견됐다.   박길래는 상봉동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상봉동 주민 공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 삼표연탄공장 즉각 이전 △ 전 주민 건강검진 실시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의 운동에 의해 88년 6월 서울시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가 실시됐다. 1천8백42명이 검진에 응했고 그 가운데 상봉동 주민들이 1천2백명이나 됐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검진 결과가 드러났다. 1천8백42명 중 50명이 진폐의증의 정밀검진대상자로 밝혀졌고 상봉동 주민이 24명이나 됐다.   박길래는 진폐 판정 이후 반공해운동가로 살았다. 어디든 자기를 부르는 곳에 달려가 “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고 호소했다. 90년 남산에서 공해추방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서 박길래는 이미 기울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다. “진폐증을 불러오는 주택단지 내 연탄공장들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공해를 거부해야 합니다.” 박길래의 호소는 빗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한번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생명의 길이를 한줌씩 걷어내야 할 정도로 병세 심각한 환자였지만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해추방운동연합과 함께 공해추방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반공해운동의 전도사로 끈질기게 활동했다. 진폐 판정 후 이사간 세검정 신영동에서도 그녀의 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당나무를 지키는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 여름 당나무가 토지주에 의해 결국은 베어지고 그의 몸조차 함께 무너졌다. 진폐 합병증으로 허리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굽은 척추로 인해 보조대를 차야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바깥나들이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여러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었다. 모두가 “이젠 가시나 보다” 할 때에도 그는 다시 깨어났다. 민들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언젠가는 정말 상황이 나빠져 지인들이 병원에 모여들었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 “괜스레 성가시게 했다”며 도리어 미안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99년 말 정말이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너무나 오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탓에 다 해진 입으로는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됐다. 무너진 척추 때문에 보조대를 하고 간신히 앉아서도 박길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를 후원해 온 만화가 신영식 씨의 집에 요양하러 갔을 때 그는 말했다.“신 선생님, 부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불우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박길래의 마지막 꿈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살면서 자신의 약값조차 마련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도 박길래는 그 꿈을 위해 후원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북한선교협의회가 주관하는 탈북동포돕기운동에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1999년 5월 4일 오후 2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추모식에 오랫동안 그의 후원자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 만화가 신영식 선생,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들은 몰랐던 박길래의 면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과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박길래는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수의를 마련하고 장례비까지 다 챙겨두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한 채 오래 기다리던 나라로 갔다. 남겨진 이들의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의 영정은 웃고 있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 돕기 후원회>를 통해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지켜온 지인들 가운데 하나인 조수자 선생은 박길래를 보내는 인사가 단지 슬픔이어서만은 안 된다고 말한다. 박길래, 그는 한국의 공해추방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대중화하는 길목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뛰었던’ 걸출한 환경운동가였다는 것이다. “그저 그를 한 명의 공해 피해자로 보내버리고 잊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동지로서 앞세운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인사는,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이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그럴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한국환경운동사의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서 고(故) 박길래 동지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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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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