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지역

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09:25

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정한 기준은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은 36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1617308852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 변경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되야

고용상 차별실태 파악 위해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해야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 위해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 증액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11/13)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2018. 9.)한 2019년 예산 중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서술하였다. 

 

 참여연대는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이나, 2019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사업’ 등의 예산요구는 미반영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지자체의 건축물(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 전체 예산 중  31.5%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배정되었다”며 “건축물 지원 보조금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51.7%)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권리구제지원팀은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2019년부터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또 다른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초임감독관 교육기간 확대를 위하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수사과학화를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관련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의견서 요약

 

  • 고용노동부는 2018. 5. 부처 요구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정부가 2018. 9. 국회에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제출함. 이 의견서는 2018. 9.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 (1)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2)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3)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담고 있음.

  •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나 홍보 사업에 더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음.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전시성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림)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 사업 예산의 세부사업별  비중 (단위 : %)   

yJzWFMplTBQJpGFWeMEHdqpk8XhzZqaPqhZTxJ7R

    •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은 2018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 예산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대구광역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임.

    •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국정과제 63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사업 관련 예산)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됨.

    • 고용노동부는 또한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예산(1억 원)’, ‘임금격차 완화 정책도구 개발(2.5억 원)’, ‘업종별 임금격차 개선 패키지(1.5억 원)’ 예산(국정과제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모두 미반영됨.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이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추어,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예산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 있음.

    • 기간제 근로자보호 사업,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중 일반연구비 비중이 21%에 불과함.

    •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근로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초임 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초임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초임감독관 교육기간을 늘려야 함.

    •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함.

 

화, 2018/11/13- 11:56
50
0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16:04
42
0
<div class="xe_content"><h1>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h1> <h2>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되지 않아 </h2> <h2>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폐기하고, 공정성 담보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돼야</h2> <p> </p> <p>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18. 11.)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2018.1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보고되었지만 (<a href="https://bit.ly/2ReQtYs&quot; rel="nofollow">https://bit.ly/2ReQtYs</a&gt;)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에 중요한 판단기준과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용역보고서가 2018.11.에 나왔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월간 노동리뷰>를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나 응했다. 용역결과가 알려지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경사노위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실태는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p> <p> </p> <p>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a href="https://bit.ly/2TBrVLe&quot; rel="nofollow">https://bit.ly/2TBrVLe</a&gt;)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논문(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심으로)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비율은 각각 10.6%, 8.5%, 7.4%였다. 사업장의 극히 일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p> <p> </p> <p>노동권침해 우려가 큰 합의안을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고(<a href="https://bit.ly/2JdpuKk&quot; rel="nofollow">https://bit.ly/2JdpuKk</a&gt;),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관 법률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면, 경사노위 본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회는 경사노위가 전달한 논의 경과 외에도 용역결과로 드러난 실태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p> <p> </p> <p>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지 않고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됨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하 근로자 대표 해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인데, 근로기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직접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자주성의 담보,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등 법·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p> <p> </p> <p>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 경사노위,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사노위 본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실태와 더불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함께 운영상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6WhU0PZ1cML6GwEHZMzcZXVCTKC4Jw7gh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월, 2019/03/18- 10:26
25
0
<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h1> <h2>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정기근로감독 방기 등 우려스러워</h2> <h2>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로 노동권 보호 역할에 충실해야</h2> <p> </p> <p>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정기근로감독 시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업장에 사전통보, △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등을  2019년 근로감독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향은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노동권 보호 담당부처가 스스로 느슨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사자의 노력에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17년 200명, 2018년 565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2018.11.13. https://bit.ly/2Jtgd0y)에서 새로이 선발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감독 목표 물량이 동일하며 1-2개월 전에 근로감독을 통보하여 사업장에 충분한 대비 시간을 주고, 적발이 아닌 시정지시 위주로 감독 방향을 바꾼다면 예정된 근로감독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 </p> <p><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정기감독 대상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7%였던 반면, 2019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는 1,950,338개로,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5.8%가량에 이른다. 또한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6년 임금체불 현황 보고서(2017.09.11. https://bit.ly/2OjxGaO)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0.1%, 5인~29인 사업장이 37.2%, 30인~99인 사업장이 13.1%, 100인~299인 사업장이 6%로,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77% 가량(25만 명)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노동조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감독 대신 “기초노동질서 점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하겠다고 하나, 두 점검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점검대상이 한정적이고 사전 통보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의 점검사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에 포함된 위반사항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문제가 발생해도 문서검토에만 그치는 형식적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나,  법 취지대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노동조건 보호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통해 사업주와 몇몇 근로조건을 협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 실태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 제도는 현실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작성의무조차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이다. </p> <p> </p> <p>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맡은 중요한 노동행정분야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에 미흡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2대 악습이라 불리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벌을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느슨한 근로감독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용에 나서야 한다.  </p> <p> </p></div>
일, 2019/03/24- 09:33
14
0
<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h2>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h2> <p> </p> <p>오늘(4/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근로감독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일부 인력이 담당하던 근로감독행정을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관할하게 된 만큼 이에 걸맞게  근로감독행정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p> </p> <p>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2년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근로감독 관련 행정만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근로감독행정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감독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을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확정된 만큼  2019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이제라도 적극적 근로감독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근로감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근로감독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의 분야에 대한 감독기법 개발과 감독계획  수립,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의 종류·대상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대표(노조대표)의 참여·근로자대표에 대한 감독 결과 제공 등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목적은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일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근로감독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iknrtMgr259mPB40vM4Fzt9xsm0DPyDGB…;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09- 11:50
8
0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할 방기하는 것

고용노동부는 오늘(11/18)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68시간 노동이 허용되었던 과오를 바로잡고자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할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이러한 법의 제정의도를 반영하여 허용 요건을 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보완대책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이는 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한계를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넓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 10%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행정은 위법이 발견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책 발표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UoBMkVK5zcxSxg8Win-JGrmwX7ZLjBxYl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9- 02:04
2
0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독립성 보장, 사업장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조치 질의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질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적법도급으로 바꾸고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부정의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적절한지, 노동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자정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오늘(3/05) 고용노동부에 ▲직무 관련 수사·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방안 이행 여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구고용노동지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검찰 기소 후에 직위해제를 한 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권 전 지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권 전 서울지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질의하였다며 “1심 재판부가 ‘법령상 서울지청장이 고용노동부 본부·타지방 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무죄를 선고해 권 전 지청장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근로감독 결과를 기업의 이익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과 업무 기밀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9. 권고한 ▲근로감독에 대한 업무상 독립성 보장, ▲사업장 감독에 있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권한범위의 명확화, ▲사업장 감독시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엄수를 위한 행정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행계획이 있는지, 권고 외에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개입으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인사조치와 행정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질의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을 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t.ly/38qyYsR" rel="nofollow">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3/05- 20:18
2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4/652/001/95681... style="width:420px;height:297px;" />

 

취지와 목적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함.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후인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폭로가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됨.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은 감독결과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감독관들의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감독권행사가 방해되었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이러한 사실은 검찰조사, 1심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임.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고,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이익에 맞게 바꾸었음.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음.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 결론남으로써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제 23형사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되었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인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서울지노위 상임위원)로 재직하고 있음.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4/13(월) 오전 9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할 예정임.

 

개요

  • 제목 :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오전 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송은희(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정병욱(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이승열(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3: 곽형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토, 2020/04/11- 03:06
1
0

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1
0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목, 2015/06/18- 13:04
384
0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jpg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hwp

금, 2015/06/26- 15:17
617
0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월, 2015/07/06- 10:59
322
0

 

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1

 

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

아이폰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이에요~ 시민들께서 다음 희망해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앱이랍니다.

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free/중금속(납·카드뮴)-free 안심제품]

 

150716 알권리캠페인

150716 알권리캠페인

▶ 판매 중

▣ 에스와이스포츠 – 김수열어린이줄넘기(롱키형)
▣ (주)지구화학 – 지구 뽀로로 샤프식 색연필 12색
지구 사인펜 12색(수성)
▣ (주)화랑고무 – 세모나/4P, 소프트점보/3P
▣ 화성&jjr스포츠 – jjr줄넘기 가방

▶ 2016년 출시
▣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월, 2015/07/20- 11:46
6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