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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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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일, 2017/04/09- 15:51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4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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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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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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