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촌진흥청의 GMO재배 그만! 반G원정대와 함께 전주에서 외쳐요.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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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 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 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 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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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며 보험이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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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안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21)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근무환경 규제·보장을 ‘남의 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근무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는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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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0.html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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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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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2명의 노동자, 그들에겐 무슨일 있었나 (민중의 소리)
현장에서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997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한 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도 관리할 자격은 있어도 업체 측에서 전혀 안 해 준다”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현장출입을 시도 했지만 발전소 측에서 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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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995408.html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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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메탄올... 이곳은 여전히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2]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국 사회의 생명 안전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되었다. 생명안전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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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193&CMP…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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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가습기 살균제 원료 '인체 독성' 최초 단서 나왔다..17년전 특허때 경고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식회사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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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9134751710
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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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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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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