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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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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익명 (미확인) | 금, 2017/04/07- 09:43

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카카오드라이버), 가사노동 중개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군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가며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체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은 김군의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였다. ‘자영업자 사장님’이 된 셈이다.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처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ani.co.kr/arti/society/labor/789695.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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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우리에게 친숙하게 여겨졌던 '아쿠르트 아줌마'.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람들에게 많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보지 않은 것일까요. 

최종연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가 우리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하게 싸워온 여러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돌아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최종연 (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그 어느때보다도 무더웠던 2016년 여름에 인기를 끌었던 제품 중에는 ‘콜드브루’라는, 병에 든 커피제품이 있었습니다. 신선함을 중시한 데다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일반 편의점 등에서는 팔지 않아서 사먹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드브루’를 실제 판매하는, 소위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2016. 8. 24.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라 야쿠르트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다’는 등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 너무도 오래 반복되어 온 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닌지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규정한 각종 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퇴직금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각종 기사(지입차주), 각종 검침원, 방문판매 영업사원, 채권추심원, 보험설계사 등 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통상임금소송 또는 퇴직금 청구 소송, 해고무효소송, 산재인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사실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놓은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의 형식 또는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규정을 적용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및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들 중에서 ⑥번(기본급ㆍ고정급 유무), ⑧번(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요건 자체도 보기에 따라 모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첫 번째로 꼽는 요건인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휘ㆍ명령을 내려야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횟수나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이정도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제 당사자는 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도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

 

 

실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사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아침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까지 판매활동을 했습니다. 계산은 그날 고객에게 받은 돈은 모두 회사에 제출했고, 판매한 제품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회사는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일부를 지원했고, 근무복과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매달 두 차례 신제품 및 판촉 프로그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업무를 하면서 근무 품목과 수량, 근무시간과 장소를 원고가 스스로 정했고 따로 회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복을 제공하고 보험료, 상조회비를 지원한 것도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고, 회사가 실시한 교육도 “최소한의 업무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관리점 내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했고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에 관한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실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무하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야쿠르트를 팔면서 다른 회사의 빵이나 과자도 같이 판매할 수 있을까요? 또는 지정된 배달순서를 미루거나 구역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들은 모두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위탁판매원이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가 판매원들을 정식 채용하는 대신 위탁판매계약만 맺으면서 유제품 등을 판매한 결과, 회사는 전국 1만 3천여 명의 판매원에게 고정적으로 지출될 고정 월급과 각종 수당, 퇴직금 적립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 관리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장사가 잘 되면 수수료를 더 주고, 요구르트가 안 팔리면 수수료를 덜 주면 그만이 되는 셈입니다.

 

 

■ ‘사장님’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

 

 

다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을까요. 신용정보업체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법원은 위탁계약의 내용상 ‘취업규칙을 대신하는 내용이 많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 판결에 놀라 계약서 내용을 바꾸었지만, 계약서를 섞어 쓰는 등 계약 자체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채권추심원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본 2015년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커플매니저가 기본 월급이 없이 성과수당과 성혼사례비만 받으며 근무했지만, 이를 성과급 성격으로 보고 근로의 종속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최근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 단전/송전을 위탁받은 전기검침원들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이 때 법원이 들은 중요한 이유는 전기검침 등 업무가 회사의 핵심 업무로서 매일 업무보고를 받았고, 회사가 정해주는 담당구역에서 일을 했으며 손해와 이익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성이 인정받은 경우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2002년도부터 부정되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위 ‘캐디’의 근로자성은 거듭된 소송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를 다쳐 산재신청을 한 사건에서도, 배달여부와 배달회사를 기사가 선택할 수 있고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화제로 돌아와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비롯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론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비롯한 유사한 위탁판매원들이 영원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고용의 종속성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가면 법원은 그에 따라 새로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지시ㆍ공문과 교육을 없애고 위탁계약을 변경하여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성의 증거를 더욱 치밀하게 약화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행 판결의 학습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종사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내 친척 누구라도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입법적인 대책을 공론화하는데 목소리를 보태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도 실질적인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목, 2016/09/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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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이 그들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2017.06.27.(화) 인권위 권고 수용 요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3번째 권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0627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50만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국민의 기본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반민주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탐욕은 법과 제도로 강력 규제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어 순식간에 국민의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시한이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행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을 출발로, 특수고용 업종별 상경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하라!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명시하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17. 6.2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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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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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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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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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18/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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