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지역

[판결비평]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09:30

 

늘 우리에게 친숙하게 여겨졌던 '아쿠르트 아줌마'.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람들에게 많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보지 않은 것일까요. 

최종연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가 우리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하게 싸워온 여러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돌아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최종연 (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그 어느때보다도 무더웠던 2016년 여름에 인기를 끌었던 제품 중에는 ‘콜드브루’라는, 병에 든 커피제품이 있었습니다. 신선함을 중시한 데다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일반 편의점 등에서는 팔지 않아서 사먹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드브루’를 실제 판매하는, 소위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2016. 8. 24.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라 야쿠르트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다’는 등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 너무도 오래 반복되어 온 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닌지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규정한 각종 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퇴직금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각종 기사(지입차주), 각종 검침원, 방문판매 영업사원, 채권추심원, 보험설계사 등 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통상임금소송 또는 퇴직금 청구 소송, 해고무효소송, 산재인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사실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놓은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의 형식 또는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규정을 적용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및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들 중에서 ⑥번(기본급ㆍ고정급 유무), ⑧번(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요건 자체도 보기에 따라 모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첫 번째로 꼽는 요건인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휘ㆍ명령을 내려야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횟수나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이정도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제 당사자는 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도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

 

 

실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사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아침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까지 판매활동을 했습니다. 계산은 그날 고객에게 받은 돈은 모두 회사에 제출했고, 판매한 제품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회사는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일부를 지원했고, 근무복과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매달 두 차례 신제품 및 판촉 프로그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업무를 하면서 근무 품목과 수량, 근무시간과 장소를 원고가 스스로 정했고 따로 회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복을 제공하고 보험료, 상조회비를 지원한 것도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고, 회사가 실시한 교육도 “최소한의 업무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관리점 내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했고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에 관한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실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무하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야쿠르트를 팔면서 다른 회사의 빵이나 과자도 같이 판매할 수 있을까요? 또는 지정된 배달순서를 미루거나 구역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들은 모두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위탁판매원이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가 판매원들을 정식 채용하는 대신 위탁판매계약만 맺으면서 유제품 등을 판매한 결과, 회사는 전국 1만 3천여 명의 판매원에게 고정적으로 지출될 고정 월급과 각종 수당, 퇴직금 적립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 관리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장사가 잘 되면 수수료를 더 주고, 요구르트가 안 팔리면 수수료를 덜 주면 그만이 되는 셈입니다.

 

 

■ ‘사장님’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

 

 

다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을까요. 신용정보업체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법원은 위탁계약의 내용상 ‘취업규칙을 대신하는 내용이 많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 판결에 놀라 계약서 내용을 바꾸었지만, 계약서를 섞어 쓰는 등 계약 자체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채권추심원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본 2015년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커플매니저가 기본 월급이 없이 성과수당과 성혼사례비만 받으며 근무했지만, 이를 성과급 성격으로 보고 근로의 종속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최근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 단전/송전을 위탁받은 전기검침원들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이 때 법원이 들은 중요한 이유는 전기검침 등 업무가 회사의 핵심 업무로서 매일 업무보고를 받았고, 회사가 정해주는 담당구역에서 일을 했으며 손해와 이익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성이 인정받은 경우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2002년도부터 부정되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위 ‘캐디’의 근로자성은 거듭된 소송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를 다쳐 산재신청을 한 사건에서도, 배달여부와 배달회사를 기사가 선택할 수 있고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화제로 돌아와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비롯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론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비롯한 유사한 위탁판매원들이 영원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고용의 종속성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가면 법원은 그에 따라 새로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지시ㆍ공문과 교육을 없애고 위탁계약을 변경하여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성의 증거를 더욱 치밀하게 약화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행 판결의 학습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종사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내 친척 누구라도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입법적인 대책을 공론화하는데 목소리를 보태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도 실질적인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수, 2016/01/20- 15:02
388
0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289
0

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전남 여수산단 사망자수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달리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다.

여수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를 낸 여수산단 업체는 (주)에스에프시, 한국바스프(주), 롯데케미칼, GS칼텍스, (주)반석, 금호폴리켐(주), (주)와이켐스, 금호피앤비화학(주), 여천NCC 등 6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 가운데 금호피앤비화학에서 일어난 사망자를 집계에서 제외했다. 여수시는 6명, 고용노동부는 5명으로 각각 집계를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1737001&code=940702#csidxe70d6442fd48976a1906fe040760763

월, 2017/03/13- 11:12
301
0

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카카오드라이버), 가사노동 중개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군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가며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체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은 김군의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였다. ‘자영업자 사장님’이 된 셈이다.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처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ani.co.kr/arti/society/labor/789695.html

금, 2017/04/07- 09:43
216
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이 그들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2017.06.27.(화) 인권위 권고 수용 요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3번째 권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0627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50만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국민의 기본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반민주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탐욕은 법과 제도로 강력 규제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어 순식간에 국민의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시한이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행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을 출발로, 특수고용 업종별 상경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하라!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명시하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17. 6.2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7- 16:40
237
0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07- 17:11
96
0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슬라이드1.JPG

 

슬라이드2.JPG

 

슬라이드3.JPG

 

슬라이드4.JPG

 

슬라이드5.JPG

 

슬라이드6.JPG

 

슬라이드7.JPG

 

슬라이드8.JPG

 

슬라이드9.JPG

 

슬라이드10.JPG

 

#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43
66
0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슬라이드1.JPG

 

슬라이드2.JPG

 

슬라이드3.JPG

 

슬라이드4.JPG

 

슬라이드5.JPG

 

슬라이드6.JPG

 

슬라이드7.JPG

 

슬라이드8.JPG

 

슬라이드9.JPG

 

슬라이드10.JPG

 

#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38
90
0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