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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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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10:37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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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7-01

 

제 소 인 :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8. 2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의 당권을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성 인지 교육2회 이상 이수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당기구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541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616일 당규 제5호 제4조의 제소 기한(1) 초과를 이유로 사건의 징계제소를 각하했다.

(3) 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제4조가 2년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4) 20157114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사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들의 탈당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사건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729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6) 서울시당 당기위 성차별 조사위(위원 김희연, 김예찬, 하윤정)2015812일 피제소인 대리인(○○)과 제소인 대리인(○○)을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1) 20135월과 6월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화장을 왜 하느냐,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언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넓게 보아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이다. 이는 당규 제522항에 의거해 당규 제4호 제9(징계 사유) 1항의 당규 위반에 해당된다.

 

(2) 신체 접촉에 있어서 안마를 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하나 동의를 했다는 것이 피제소인의 주장이며, 제소인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피제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입증할만한 목격자가 없어서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제소인들이 일관되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폭력임이 일부 인정된다.

 

(3)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지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소인들의 요청에도 이후 피제소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했음을 소명하였다.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소인들의 경력이나 행동, 성격을 문제 삼아 주변에 공개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524항의 ‘2차 가해임이 명백하다.

 

(4)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2014년 상반기 4~5차례에 걸쳐 제소인 대리인과 피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이 만나 공개사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온오프라인 활동정지 6개월 구두 합의를 한 바 있고, 피제소인은 합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사건 규정과 사과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활동 정지 약속을 어기고 당직 출마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당직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언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한 사건이 당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제소인뿐 아니라 여러 당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자극할 수 있다. 발화자가 호의에서 비롯한 칭찬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노동당이 규정하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을 성추행이나 성폭행만으로 한정짓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모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201582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희연, 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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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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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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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1)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3)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사단법인 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8. 1.

  1. 주요내용

○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1. 반대의견

가. 서

○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됨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근거함

○ 기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권력 주체를 구속하므로 여기에는 국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다시 입법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런데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임

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2010헌마47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자유도 당연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기한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2010헌마47등).

마.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며,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제한되는 표현인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러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1. 결론

○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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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7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주)크레비스파트너스/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금, 2017/02/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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