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중단하라
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017.10.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9576). 최근 2017.11.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국내 은행)인 15.40%에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대신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48%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9. 30. 현재, 단위:%)
| 직전 분기말 | 과거 3년 평균 | |
| 우리은행(A) | 15.20 | 14.26 |
| 국내은행 평균(B) | 15.40 | 14.48 |
| 격차 비교(A-B) | △0.20 | △0.22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9.말 자료는 2017.11.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3년치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특혜 조치였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버린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상증자 이후 2017년 9월 말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옳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일개 신설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 차원을 넘어,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즉각 꼼수로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행정 난맥상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은 지난 중간 발표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깊히 인식하여, ▲과거 케이뱅크 인가 절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은행법 시행령의 즉시 복원 및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 건전성 감독의 근본 원리에 합당한 권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의도도 수치도 믿을 수 없어
서별관회의 이후 국민부담 증가는 금융기관 탈출만 지원
컨트롤타워 정비한 후, 정확한 실사 거쳐서 회생 또는 청산 결정해야
정부는 오늘(3/23), 3.8조 원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2.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6.7조 원의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4.2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지 1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6.7조 원의 자금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한정 의견”이라는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는 한 번도 그 전모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 원의 투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진방안의 배경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대우조선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부담을 통해 은근슬쩍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추진방안이 작성된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된 기본 수치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급하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신규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우조선을 회생시키건, 또는 청산시키건 그 결정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지원은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장밋빛 전망과 대우조선의 실제 운행 경로가 단순한 예측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수주 전망은 작년에 한 차례 62억 달러로 절반가량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4억 달러에 머물고 말았다.
문제는 더 있다. 단순히 정부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4.2조 원의 총 지원 금액 중 기 투입된 3.8조 원의 용도가 진정한 구조조정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3.8조 원의 자금 중 총 2.9조 원은 “금융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2쪽). 총 지원자금의 3/4이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말은 국민의 부담으로 대우조선에 물린 금융기관의 탈출을 도왔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은 자산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만일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면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법원을 통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일찍 진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쥐락펴락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금융위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러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7.15%(2013년 5% 매각 이후에는 12.15%)를 보유했던 명실상부한 제2대 주주였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되면 이 주식은 문자 그대로 휴지가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유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정황은 금융위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금융위의 의도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책임자다. 주지하듯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회계책임자(CFO)를 파견하면서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에 이르게 되면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최종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런저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킬 유인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의 실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가 한 번도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4.2조 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던 지난 2015년 10월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문건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일부 음성적인 경로로 회의용 자료로 알려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 내용조차 요약본일 뿐 본격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작년 6월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논란이 한창일 때에도, 또 작년 11월 이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산은의 출자 전환과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거론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 산은이 1.8조 원의 출자전환을 하고, 수은이 1조 원의 영구채를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인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 왜 그 때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작년 말 이후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빠서 다시 실사를 해 보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기초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전체는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 그 논거는 알려 줄 수 없다는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말이 되는가?
정부는 신규 자금 투입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i) 4월중 회사채 만기도래(4,400억 원), (ii) 건조중단・공정지연 가능성, (iii) ‘4월 위기설’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7쪽). 그러나 이런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우선 4월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도래액 4,400억 원은 이미 조성한 4.2조 원의 지원자금중 미사용액인 4,000억 원을 사용하면 큰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 둘째, 자금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는 회사채 도래액을 해결하는 한 특별한 자금부족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참고로 다음 회사채 만기도래는 7월 23일의 3,000억 원으로 차기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인 3사분기의 일이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5쪽).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4월 위기설 유포 행위는 그야말로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국정 부담이다.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국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대우조선이 현재 처한 부실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부여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goo.gl/P9Nrab). 이 경우 상식적인 위험관리 기법에 따른다면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2조 원의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에 향후 신규자금 2.9조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진방안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추진방안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추진방안이 제안된 시기도, 제안하는 자의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되었을 수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참여연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우조선의 회생 또는 청산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만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번 지원은 혹시 대우조선이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해야 한다.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어쩌다 살인기업됐나 (노컷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7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숨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비중과 구조조정 위기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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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분식회계 위험 무릅썼어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보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더 본질적 난관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 파악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2/13) 뇌물죄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하여 대통령과 삼성간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도 더욱 필사적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오늘(2/14)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https://goo.gl/iloFGI)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쪽으로 상장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 건은 금융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후 즉시 포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은 이와 같은 삼성의 반박이 모두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지적한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 자신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할 만큼 삼성물산 주식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 합작사이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와 현격하게 달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무릅쓰지 않고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그 반증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이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이 비록 재작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간의 합병 결의를 이끌어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①합병에 따른 부작용도 수습해야 하고, ②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부작용 수습은 다시 (i)합병의 부산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획득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를 수습하는 직접적 과제와, (ii)삼성이 합병 비율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당초의 주장에 부합하게 부풀려야 하는 간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면서 투자자 돈을 활용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던 핵심 주춧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어떻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비틀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합병 후의 중요 과제였고, 모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내 규제기구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접점에서 여러 형태의 “청탁” 거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과 공정위 및 금융위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해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자. 우선 삼성은 공정위가 매각 물량을 당초 1천만주에서 5백만주로 축소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당초 공정위 내부 결재대로 1천만주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전체 삼성물산 지분의 5.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단독으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제402조)을 행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주식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어렵게 삼성물산 주식을 획득했는데 그 중 다시 5% 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삼성물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분이 16.04%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은 1천만주가 아니라 500만주도 남에게 넘기기 아까운 “알토란”같은 주식인 것이다.
삼성물산 주식이 이 부회장에게 긴요했다는 점은 결국 이 부회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써서 매각되는 500만주 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돈 2천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 130만 5천주를 매입하는 데 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 돈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만주를 더 매입했다. 공익재단을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는 이사장 취임시의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이 부회장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돈은 고 이종기 삼성생명 회장이 사후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의 일부로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돈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즉시 증여세 부과를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위법을 감수하면서 재단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삼성의 설명도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시비와 관련하여 삼성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자의 요청 때문에, 결국 국내 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졸라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한국으로 돌렸는데 무슨 특혜 시비냐’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성과였다. 이 자회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잠식당한 상태였고, 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간 약정으로 자신이 원할 경우 ‘50% - 1주’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이 콜옵션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젠이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참여의 범위를 늘릴 뜻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회계의 서커스를 부리게 된다. 갑자기 이 자회사에 대한 콜옵션 매도 사실을 공시하더니, 바이오젠의 경영 참여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 지분의 92%를 가진 압도적 대주주인 자신이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콜옵션의 부채금액은 1.8조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겠는가? 똑같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2개가 동일한 자회사를 서로 합해서 100% 지배하는데, 누구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동일한 회계준칙하에서 동일한 콜옵션의 가치를 한 회사는 0으로 가치평가하고 다른 회사는 1.8조원으로 가치평가하는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면 당장 분식회계 혐의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누적 적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초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비율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내에서 상장 규정을 바꾸고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해명 역시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곧바로 접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의 처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작용했던 삼성생명의 상장 때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여 유배당 계약자에게 단 한 푼의 상장이익도 배정하지 않은 채 상장을 달성해 냈던 삼성이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계약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곧바로 접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변경을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를 모면하는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뇌물죄 혐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지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삼성이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는 억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삼성이 총수 1인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부분 못지않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초일류의 첨단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전근대적인 왕조 시대의 시녀처럼 구는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삼성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과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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