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753461/in/dateposted/" title="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753461_b540c4321c_z.jpg" width="640" />
- 오늘(8/24)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 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1년 7월 12월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EYeiGgg9OOvV0dFCHDdSwRS2VLwqNBGSWoA...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인수가격이 높다는 중흥건설의 조건 조정 요청만으로 재입찰
본입찰 2.3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가격 조정해, 매우 드문 사례
회생기업 매각 시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헐값 매각안돼
7/12(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했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대우건설을 재매각한 후, 2017년 10월 산업은행(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지분율 50.75%)은 대우건설 주식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력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이던 호반건설은 당시 대우건설의 사업 부실 등을 이유로 인수 의향을 철회했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은 또다시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시도 중이며, 지난 7월 5일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컨소시엄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매각 관련 특혜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 6월 25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는데, 이후 KDB인베스트먼트는 7월 2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재입찰 시 중흥건설은 2천 억원을 깎아 2.1조 원으로 수정된 입찰가를 제시했고, 7월 5일 중흥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재입찰은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한 경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2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주었다면 산업은행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시에도 유사하게 지적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https://bit.ly/2T0lvXa)이 투입한 공적자금만 최소 7.1조 원이며, 출자 전환, 영구채, 유상증자 등을 포함하면 들어간 공적자금이 13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산업은행이 손에 쥐게 되는 것은 2.1조 원의 한국조선해양 주식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우건설 재입찰의 경우에서 보듯 공적자금으로 인수한 회생기업의 매각 추진 시 산업은행이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회생시킨 기업을 또다른 기업에게 근거없이 헐값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 질의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6월 25일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으나, 이후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https://bit.ly/36lqtAU)에 따라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7월 2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천 억원을 깎은 금액인 2.1조 원을 입찰가로 제시해 중흥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되었는데, 인수 가격이 높다고 재입찰한 경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2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주었다면 산업은행이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우건설 매각 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Q1. 중흥건설의 재입찰 정당성 문제
- 중흥건설이 애초에 제시한 2.3조 원의 매수가격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 3.2조 원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매도가격을 2천 억원 낮추기 위한 재입찰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재입찰 관련 정당성 파악 및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규정 ▲재입찰의 절차 ▲재입찰시 협상과정 ▲관련 회의록 등 해당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반적 근거자료를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Q2.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문제
-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영위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회생기업에 대한 재입찰로 인한 가격할인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최고가 낙찰자들의 재입찰 요청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산업은행 측은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재입찰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향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회생기업들의 주식매각 시 희망기업이 재입찰을 요청할 때 준거자료가 될 지침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c1LQRXGBrF-_uuY1TC-UPsF9B9ncnG5-qd...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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