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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외부충돌 의혹, 아직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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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외부충돌 의혹, 아직 유효한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9:43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외부충돌설’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월호 궤적

▲ 세월호 궤적

외부충돌설의 숙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선체 좌현’

세월호 외부충돌설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급변침 당시 궤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검찰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등에서 계산된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볼 때 참사 당시와 같은 급변침 궤적은 나타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수중의 어떤 물체와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가 좌측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만약 앞으로 진행하던 세월호가 수중의 어떤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으로 쓰러졌다면 충격을 받은 부위는 선체 좌현 바닥면 중 무게중심보다 앞 부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사 당시 세월호를 포착한 어떤 영상 속에서도 선체의 좌측면 대부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충돌설을 제기해온 이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좌측 바닥면을 조사하면 반드시 외부 충격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 좌현 선수측 바닥엔 충격 흔적 없어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좌현 선수측 바닥면에는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현 선수측에 발생한 훼손은 지난해 10월 선체 인양을 위한 선미들기 공정 도중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참사의 원인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이에 따라 세월호가 외부 충돌로 인해 좌측으로 쓰러져 전복됐다는 의혹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는 반잠수선 위에 좌측면을 맞댄 채 뉘어져 있는 상태여서, 수면 위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충돌 의심 부위의 일부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다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목포신항 이동 후 세월호를 바로 세운 뒤 해당 부위를 마저 조사하고 나면 외부충돌설에 대한 검증은 완료된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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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가족 국내외 동시 2015 송구영신 행사 – 서울 광화문, 안산 분향소, 진도 동거차도와 팽목항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한 해외동포들 편집부 세월호 참사 625일째이자 2015년이 저무는 12월 31일 자정(한국시각), ‘416가족 국내외 동시 2015송구영신 행사’가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진도의 동거차도와 팽목항 분향소에서, 그리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
금, 2016/01/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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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의 간담회 일본 세사모 김성희 10월 24일, ICU (국제기독교대학)에서 열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과의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 오랜만에 맡아보는 대학의 푸릇함에 대한 반가움과 어쩌면 이 캠퍼스 어디에선가 학업을 이어갔을지도 모르는 단원고 학생들을 떠올리며 슬픔과 분노가 교차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재일교포단체, 재일교포 신문사, 재일기업인, 육아중인 엄마들, 이번 간담회가 첫 세월호 ...
목, 201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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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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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화, 2016/0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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