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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공개질의 답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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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공개질의 답변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3:42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주자 공개질의 답변 발표
“ODA 투명성‧책임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해”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등 5명 대선주자,
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 반대
새마을운동 ODA가 국제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모두 인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7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코리아에이드‧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사익과 정권홍보를 위해 추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에까지 손을 뻗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ODA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질의에 답변한 5명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1)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ODA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원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후보자들은 2)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평가 및 재검토해야 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국내에서조차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역시 새마을운동이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새마을운동OD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홍보 내지 생색내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국내 ‘새마을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새마을운동ODA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명 후보자 모두 3)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해 달라는 질의에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ODA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무상원조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희정 후보는 ODA는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패와 비효율 대응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ODA가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는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대선 주자 5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혁과제 이행을 포함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비호하에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 KoFID는 ODA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고 
1. 3/13(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s://goo.gl/nUsppp
2. 3/29(수) 대선후보 5명의 전체 답변 >> https://goo.gl/XP3WGA 


- 다 음 -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13일 19대 대선후보자 7명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3/13 공개질의서는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3/28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유승민 의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 응답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이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총 5명의 후보만이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 공개질의 답변 분석 

 

1.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 공정성, 상호의존성은 ODA 핵심원칙으로 코리아에이드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많으며, 향후 ODA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원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기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기 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코리아에이드의 여러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2.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권력의 이해관계를 ODA사업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코리아에이드와 마찬가지로 ODA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자각을 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고려 없이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것으로 ODA 사업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간·정상간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방적 홍보 내지 생색내기식 새마을 ODA 사업은 그 자체로 수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새마을학’ 등 관련 국내사업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후보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이 한국 ODA 대표모델로 국제사회에 확산되었으나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새마을ODA 사업은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을 일깨워 가난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로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

 

○ 후보자들은 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빈곤, 인권, 평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ODA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안희정 후보는 ODA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 국회의 정치적 의지, 국민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 사이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와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에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민간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체답변 보기 >> https://goo.gl/XP3WG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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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과 이상(理想)의 기본소득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가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어느 정도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복지체제를 뒤흔들 만큼의 급진적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제안한 대선공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논쟁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확대된 것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 및 일반 시민들이 복지의 보편성, 그리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토론해보고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개념적 속성

 

기본소득의 개념적 속성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적절성이 있다. 무조건성은 자산조사 또는 근로이력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복지가 지급되는 속성을 의미한다. 개별성은 보편성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보편성이란 복지지급의 기준이 시민권에 기반을 두어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절성은 지급의 수준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 또는 충분한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급의 정기성, 현금지급의 원칙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조건성, 보편성 그리고 적절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17년 2월까지 대선 주자로 거론되거나 출마한 8인의 후보들이 제안한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을 앞서 설명한 기본소득의 개념적 속성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이어 필자가 제안하는 이상적 기본소득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우리나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박원순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는 대선후보가 아니지만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박 시장은 2016년 12월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동, 청년, 중·장년층, 노인층을 두루두루 대상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가구에 20만 원 내외를 지급하되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청년수당은 18~30세를 대상으로 첫 직장 마련까지 2~3년 동안 연간 300만 원을 지원,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국민소득보험을 신설, 노인수당으로는 현행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현재 ‘기본소득 당장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시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실행한 이력이 있는데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기본소득제는 ‘6배당 + 1토지배당’ 체계이다. ‘6배당’이란 0~12세 대상 아동배당, 13~18세 대상 청소년배당, 19~29세 대상 청년배당, 65세 이상 대상 노인배당 등의 생애주기별 배당을 비롯하여 장애인과 농민 대상의 특수배당(중복 가능)을 말한다. 각 집단별 대상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된다. ‘1토지배당’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안한 기본소득은 지역 상품권 형태로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까지 목표로 주장하였다. 모든 안을 고려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배당에 23.8조원, 장애인, 농민 대상의 특수배당에 4.2조원, 토지배당에 15.5조원 등 총 소요예산은 43.5조이다.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 대표)는 2016년 9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현재 정의당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는 영유아(0~세)·청년(19~24세)·노인(65세 이상)의 연령층에게 자산조사 및 근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특히 이와 같이 아동, 청년, 노인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지급을 1단계로 보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지급했던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문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입장으로, 앞서 언급한 세 후보들과는 달리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0~6세 대상 아동수당 및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첫째, 둘째, 셋째에 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지만 취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약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당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확대해 소득 하위 80%에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손학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하 손 전 대표)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완전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당장 시급한 복지 수요를 생각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이다. 손 전 대표는 아동, 노인 등 특정 계층에 먼저 도입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하 유 의원)은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에는 동의하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나, 현재 대선 공약으로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미취학 아동과 노인층에 먼저 도입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손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하 안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다. 안 전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아동, 노인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어 사실 위의 손 전 대표 및 유 의원과 실질적인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안희정

마지막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이하 안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안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상 살펴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그리고 적절성 측면에서 크게 급진적이진 않다. 특히 어느 후보도 사회보장제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축소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로 모든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파진영의 기본소득제와는 구별된다. 청년수당의 경우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리고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취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 내지는 고용 촉진 차원에서 청년배당 또는 청년수당을 제안하고 하고 있어 기본소득제의 보편성 및 무조건성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이나 노인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도 권리로써의 복지배당보다는 조건 기반의 복지급여 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안희정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하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듯하다. 아동 및 노인수당(또는 기초연금)은 무조건성 속성은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권에 기반 한 보편성에 추가적으로 집단별 ‘욕구’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무조건성이 있는 급여로 아동 수당, 노인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으로 확대해 기본소득제라는 별개의 독립정책으로 통합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집단별 대상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인데, 무조건성, 보편성 측면에서 가장 기본소득제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지급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지급액수가 상당히 낮은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복지정책들을 모두 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데 있어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복지국가는 아직 제도성숙기에 진입하지 않았지만(현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의 사회지출 수준으로 2014년 기준 10.4%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목격되는 변화는 이미 복지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성숙한 한국복지국가와 이미 탈산업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의 노동시장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아주 먼 미래의 제도는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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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고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현재의 복지정책을 모두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실현에 있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이다. 이상적인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도 재생산수단의 재분배에 속하는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제의 재정에 관한 사안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위한 재정조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에서의 주체적인 개인에 대한 이러한 고민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미 임금노동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형화 된 노동의 필요가 총량적 측면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지체현상(mismatch)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정합하고 권리로써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한국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먼저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 이상적 기본소득제

 

필자가 제안하는 한국의 이상적 기본소득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적절성 그리고 급여의 정기성과 현금지급의 속성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모든 개인에게 중위소득 30% 수준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중위소득 30%의 현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준이다. 중위소득 30%의 현금 약 50만 원(2017년 기준)을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0세부터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도 함께 적극적으로 확충되며, 중위소득 30%의 지급액은 기본소득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아래 그림은 이상적기본소득제가 도입된 한국복지국가의 설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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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은 현금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인데 급여 산출 시 균등화를 위한 A값과 개별 가입자의 소득비례 부분인 B값으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급여 산출식에서 균등화 역할의 A값은 대체될 수 있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모든 시민에게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균등화 부분은 기본소득이 대체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40%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계산시 실질소득대체율을 산출해보면 명목소득대체율을 2016년 초에 논의되었던 50% 상향조정안보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유지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실행 중인 기초연금과는 연계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의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급여를 적게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 보충의 목적을 기초연금이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상의 기본소득제는 기초연금제를 대체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실업급여이다. 현재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인데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계속해서 바뀐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이후인 경우 1일 46,584원인데 2017년 이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여 1일 46,584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46,584원, 기간은 240일(8개월), 총 11,180,160원을 받게 되며 이를 한 달 기준으로 나눴을 경우 월 1,397,520원이다. 이상의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하한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상한선은 높여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과 같이 기본적 소득보장을 실현하면서도 실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부조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회부조는 국가의 조세로 운영이 된다. 대표적인 사회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수당이 있다. 이상의 기본소득제에서는 현금형 사회부조가 소멸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와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수당이 사라진다.

 

사회서비스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보육, 교육, 의료, 장애인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전국 학교로 확대되어 유지된다. 또한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이 범위가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장되며 이와 함께 무상급식 또한 고등학교까지 확장된다. 또한 대학교를 넘어서 직업훈련까지 모두 공공 영역에서 무상으로 제공된다.

 

여성복지정책

다음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살펴보겠다. 이후 2000년대 일가족 양립을 목표로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은 지속적으로 대상과 급여 수준을 강화되어 왔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내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데 이상의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유지 되지만 재원이 현재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여성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육의 경우, 2012년부터 만 0-2세 아동을 가진 전 계층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제공되면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는 전 계층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양육수당은 대체되지만, 보육서비스는 취학적인 만 6세까지 양질의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본소득제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1~3급의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다. 이상의 기본소득액은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훨씬 상회하고, 욕구기반보다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 현금성 장애인 급여는 대체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도 향상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

 

현재 탈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는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를 맞고 있고, 특히 노동, 일, 생산, 분배의 개념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다. 노동은 점점 측정 불가하게 되고 있고, 노동을 통한 공정한 분배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사회적 소득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즉 분배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자원의 교환의 개념이 아닌, 분배 정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돈과 상품이 아닌 지식과 비물질적인 자원들이 공유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개인은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일과는 별개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의미와 필요성은 현재와 같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정합하고 권리로써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꿈꾸며, 기본소득제가 도입 된 한국복지국가의 이상향을 간략하게 제안해보았다.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을 설계하고,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3/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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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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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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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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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경선 후보간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 전 한 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나머지 경선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핵 심판 전에 인터넷 매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포함시킨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지상파TV 토론을 포함해 탄핵 심판 전 토론회를 더 늘려야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동안 “이번 경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측의 반발이 심했다. “당 선관위가 규정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탄핵 전 3번을 포함해 11~12번으로 논의되던 토론회가 9번으로 줄었고 탄핵 전 토론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 마치 민주당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비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줄곧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선관위는 과연 당규를 어긴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제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제 12호에는 합동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1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합동토론회의 실시방법과 횟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민주당의 예비경선후보자에 등록한 사람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모두 4명으로 등록은 지난 2월15일 마감됐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합동토론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합동토론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열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12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취소됐다.

물론 이 토론회는 민주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SBS와 JTBC, MBC 등 주요 방송의 대선주자 초정 검증 토론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선관위가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밝힌 원칙은 “토론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원칙도,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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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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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된다”며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초유의 정경유착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특검 수사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특검 조사를 회피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의 추악한 모습이 일부나마 드러났지만 특검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며 “국민의 노후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정농단의 종범으로 지목하며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전력이 있다”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 재벌 앞에서 좌초하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7일)도 이재명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2월 중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장의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탄핵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틀 연속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방심하는 사이 박 대통령과 박사모,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1000만 시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어느 누구 대통령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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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오후 야3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야3당 대표는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촉구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행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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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수, 2017/02/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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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월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경제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유승민, 경제 살리기와 재벌대기업 개혁 강조

유 의원은 이날 “재벌 주도의 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혁신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실패한 부실 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권력기관 개혁도 제안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내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며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며 북한과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6쪽 짜리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과거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참회의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론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엄격하게 할 말 다 했고 그 결과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책임론에서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비서실장할 때 “최순실이 농단을 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바로 잡아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지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남경필, 정치 세대교체 이루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이에 앞서 1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9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남경필 지사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5만 4,000개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경기도정을 통해 이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기본근로 보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5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듯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이라며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98년 부친인 고(故)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5선을 지냈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공모와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이유정, 송원근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7/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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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8840…;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h1 style="text-align:justify;">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h2> <h2 style="text-align:justify;">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1.28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TUq2weSiLxntR_zk4T1ogPvZiHLOYtvug3…;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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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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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화, 2017/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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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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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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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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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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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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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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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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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19대 대선후보자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입장질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등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오늘(3/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KoFID는 공개질의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손을 뻗쳐 박근혜 정권의 비호하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 집행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주자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선실세가 주도하였으나 2017년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의견,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새마을운동ODA’에 대한 입장,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목적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 정책을 질의하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KoFID는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1.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

 

국제개발협력 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 당  XX 후보
발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의 영향력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뻗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가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를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선 실세 관련 재단이 주도한 최악의 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협력대상국 주도 원칙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 역시 미르재단이 관여했으며, 최순실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새마을운동ODA’는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한국의 개발협력 퇴보를 가져온 총체적 실패이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ODA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담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3/20(월)까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더해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까지 근거 없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보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2. 사실상 한국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ODA’ 사업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3. 이번 사건을 통해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ODA를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후보님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2017/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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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 관련 정부 측이 제안한 간담회에 대한 KoFID의 입장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해야


지난 11월 18일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에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를 제안했다.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피드는 이번 간담회가 사실상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참석 불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1. 사전에 간담회 의제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 정부는 작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을 기존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재조정하고, 2016년까지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9개 국가에 대한 CPS 수립은 지난 5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나머지 15개 국가 CPS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정부는 간담회를 제안하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보 유출 및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사전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기밀에 상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상 위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기밀이라면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할 리도 만무하겠거니와 중점협력국 명단은 물론 1차 CPS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CPS는 약 3년 전 수립되었던 1차 CPS를 개선한 안이다. 그것이 국제개발협력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만 보더라도 법률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 간담회 당일 15개 국가에 해당하는 CPS자료를 주고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검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량 상 질의응답을 넘어선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2.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간담회 당일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다종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코피드는 약 30여 개의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이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취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몇 명의 대표자들이 간담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단체들에게 안건을 회람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코피드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만드는 데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러한 시간은 더욱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3년간 중점협력국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며 해당 국가에서 정부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일하는 개발단체들과 정책 제언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1차 CPS 수립 및 중점협력국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 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2차 CPS 수립과정에서 산·관·학·연 작업반을 구성해 대내적 설득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CPS 수립을 위한 작업반에 시민사회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미 9개 국가 CPS가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등 이후 수립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 당시 코피드가 보낸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줄 뿐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뿐이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는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정부와 진행한 대부분의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이 왜 수용이 안 되는지 답변을 들을 뿐, 사후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되었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노력이라는 대답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전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시민사회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간담회 개최 시 최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의했다는 명분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화, 2016/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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