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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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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0:50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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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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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대실용음악학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시험은 없으며, 당시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기 때문에 나 의원의 딸이 실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다른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나 의원의 딸과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는 “실기시험으로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먼저 연주부터했고 이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곡’ 준비하라고 분명히 명시”…“실기 평가 없었다는 말 황당”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뉴스타파는 수소문 끝에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 4명 중 1명인 문성원 씨를 만나 당시 면접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 때문에 일반전형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택했던 학생이다. 팔이 불편하지만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면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문 씨는 취재진에게 “진짜 실기가 있었어요. 실기라고 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조건처럼 있었어요. 자유곡 하나,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엔 (학교에)전화해서 곡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막연하게 자유곡이라고 돼 있으니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 성신여대 입학처에 전화해 ‘정말 아무 자유곡이나 준비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 자유곡 1곡을 정해 한 달 넘게 연습했었다”며 “이제 와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문 씨는 당시 면접장에 자신 말고도 실기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면접 대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계속 악보를 외우고 있는 등 실기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며 실기시험이 없었다면 수험생들이 왜 그런 준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능 제쳐두고 한 달 넘게 피아노 연습…면접관들도 악기연주부터 시켜”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 씨는 성신여대가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악기연주는 필수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씨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니고, 면접관이 시켜서 피아노를 쳤다”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악기연주를 해보라고 했고,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실기연주를 해보라고 시킨 것 자체가 평가를 통해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 질문도 ‘음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리고 그 이유는?”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었다.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만으로 어떻게 합격자를 가렸는지 의문”이라며 “성신여대 탈락 후 많이 아쉬웠지만 나보다 악기연주를 잘 한 학생이 합격한 줄 알았다. 타 학생에게 25분씩 면접시간을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아무 재력이 없는 일반인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그런 나를 면접관들이 기다려줬을까? 그랬더라도 기다린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나를 합격시켜줬을까”라며 박탈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문 씨의 입시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 최인희 씨 역시 성신여대 주장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성원이의 입시지도를 하면서 분명히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봤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피아노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 등 성원이의 실기연습을 위해 배려했다”며 “성원이는 학생부 성적이 2등급 정도로 높아 실기준비만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수능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능준비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성원이가 장시간 연습을 하면 팔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성신여대에 입학하겠다는 의지로 밤낮없이 연습을 했다. 실기평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를 했겠느냐”며 “만약 성신여대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정확하게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씨는 성신여대 탈락 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문 씨는 “성신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대학 지원을 했던 곳 중 유일하게 음악관련 학과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였다. 입학해서 계속 음악공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성신여대 측 “대응하지 않겠다”

당시 실기 시험을 분명히 봤다는 수험생과 지도 교사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당시 실기평가가 없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자유곡은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지가 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병우 교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성신여대는 출입 자체를 막았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 취재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 출입도 할 수 없다”며 반론을 거부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드럼 연주에 필요한 MR(반주음악)을 틀 장치(MR카세트)가 없다는 이유로 드럼연주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병우 심사위원장(현대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카세트를 구하느라 면접 시간이 25분이나 지체됐는데도 최고점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촬영 :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수, 2016/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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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목, 2016/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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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고발한 사안은 감사원‧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들인데
검찰은 항고한 26건 중 1건만 재기수사 명령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사학비리 종식시켜야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수),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1. 검찰은 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만을 재기수사 재기수사(再起搜査). 다시 수사를 재개함. 명령을 했고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2016년 4월 20일(수) 오후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습니다.(2015.11.25.)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 교양교재 대금 관련 (재기수사)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을 무죄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붙임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오직 1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나머지 25건은 항고 기각, 그 중 항고기각이유고지는 단 2건.

 

지난 4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4월 14일 고발인(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에게 통보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5년 12월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서울 고검은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으며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등검찰청의 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검찰의 ‘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방식으로 ‘교양교재 대금 횡령’건을 재기수사 한다는 처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러 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고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기각된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이번 처분 결정에 우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이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검찰에 고발한 이인수총장의 수십 가지 비리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고발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해직교수가 아닌 다른 관련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처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사학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향하여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6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의 장본인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건재하며 대학 총장으로서 권한과 특혜를 누리면서 대학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대의 현실입니다.  
이인수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수원대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임 총장이 병상에서 임종을 맞으며 거액의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미 사망한 후에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 등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학비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자료이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은 감사를 직접 수행한 감사관들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담당 검사가 보인 추태, 서울고검이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가 대검찰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구호처럼 비리를 발본하고 색원하려면 교육부 감사처분에 적시된 고운학원 이사장과 수원과학대 총장의 비리까지 샅샅이 인지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기관에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여 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구호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16. 4. 2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붙임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http://bit.ly/1Mx56PW 에서 종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02.10.~02.25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2014.07.03. 서울지검에 1차 고발 (http://www.peoplepower21.org/1176559)
2014.07.0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2014.08.07. 교육부 수원대 감사결과 확정발표(총33건 지적,3건 수사 의뢰)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http://bit.ly/1VzczkS)
2014.08.07 1차 고발인 조사 및 2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190285
2014.08.29. 2차 고발인 조사(서울중앙지검) (http://www.peoplepower21.org/1198202
2014.11.09. 3차 고발인 조사
2015.1.22 수사촉구 1차 의견서 제출
2015.2.23 수사촉구 2차 의견서 제출
2015.03.23. 수사촉구 3차 의견서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246814)
2015.08.18 3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354610)
2015.11.26. 수원지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약식 벌금200만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2015.11.26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76880)
2015.12.03. 항고
2015.12.07.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5.12.14.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2016.01.18. 항고의견서 제출 (2.24, 3.14, 4.4 항고 의견서 3차례 추가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87140 
2016.04.11 서울고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분만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항고기각
2016.04.20. 재항고

수, 2016/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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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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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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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비호법!
- 그동안 사학비리 연루됐거나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인사들 3인 명단도 발표하고
해당 정당에서 공천 배제 또는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로 김무성‧홍문종‧황우여 지목하고 낙천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4(월) 11:30 참여연대2층강당(종로구 통인동)

 

1.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거짓이었던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행령 개악안(일명 “이인수법”,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이같은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재단 및 사학비리 인사를 비호하는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대학관련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이 시행령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3/14일(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강당]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공천이 되었다면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들이 총선에 실제 나선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또는 철회되어야 할 인사들 3인의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총선관련 시민사회 기구들이 무엇보다도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짚고,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로 큰 고통에 빠진 대학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힐 예정입니다.

 

4. 보도자료 최종본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
- 이번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 등록금과 교비로 법인 소송비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
-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비리 대학들 설명 자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각계 입장(교육시민단체/대학교육연구소/정진후 의원)
-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악안 전문
- 수원대/상지대 최근 상황 보도자료

월, 2016/03/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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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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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촉구, 수원대 이사회 승인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호소 공동 기자회견 

검찰이 40여 비리에도 노골적 봐주기로 1개 혐의만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시작

이인수 총장이 해직교수들을 또다시 보복성 재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

일시장소 : 2016.2.15(월) 10:40 수원지법정문 앞

 

1.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의 왕으로 불리우고 비판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검찰에 고발한지 20개월 만에 형사 피고인으로 2.15일 첫 재판에 출두합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자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은 사건 관할청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고(이것도 역대 수원지검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4. 유일하게 기소한 75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대법원 양형 규정을 크게 이탈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감사원, 교육부가 40여개의 이인수 총장 관련 불법비리 혐의를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도 않았고,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5. 이인수 총장 측의 변호인 박영렬 변호사는 제 30대 수원지검장으로, 박영렬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이인수는 비법률가로서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수사,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양형기준을 이탈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정식재판의 첫 기일이 바로 2.15일입니다.(11:20분,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

 

7. 이인수 총장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 여섯을 부당하게 해직시키고, 10억의 손배 민사 소송을 해직교수들에게 청구하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얼마 전 해직교수들을 보복성으로 재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똑같은 사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 되었음에도 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수원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원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하루빨리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8.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탄압은 차마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2015년 10월 7일엔, 정모 수원대 직원은(이인수 총장의 최측근)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엔,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이 000아 어따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00야” “이 0만도 못한 인간아,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00야 빨리 안건너가? 한 대 얻어 터질래?” “모가지를 따버린다”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언들을 자행해왔고, 때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이인수 총장의 측근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9. 이런 와중에도 수원대 이재익 해직교수는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재판 승소로 밀린 급여를 받게 되자 무려 2천 만원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교육시민단체들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의로운 행동에 이어 또다시 의미 있는 큰 실천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인 교육비리·사학비리 추방이라는 대의와 상식을 위해 싸우다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10. 이제 수원대 비리의 주범 이인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인수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인수씨의 업무상 횡령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끝없는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을 좌시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신속하게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수원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록 전면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 행위를 저질렀지만,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도 역시 즉시 수사재기 명령(재기수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교비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불법비리 의혹이 지난 2월 13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추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여 결국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월, 2016/02/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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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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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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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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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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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충암고 A 교사는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정황을 밝혔다.
 
A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 쓰고 학생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질 낮은 급식을 먹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사익을 위해 학생들의 급식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학교 49곳에 대한 대대적인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리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월, 2015/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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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렸고,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쓰고 사립학교의 비리, 특히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을 알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학생선발권을 지닌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에서 더욱 명확한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하나고의 경우 공익제보 이후 입학요강에 남녀선발인원을 명시하고, 향후 인위적인 점수조작을 통해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수상자 소개
 
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11월 10일,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현재(2015년. 12. 14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하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월, 2015/1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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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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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금, 201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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