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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 전환하면 더 좋아진다는 사측, 정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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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 전환하면 더 좋아진다는 사측, 정말일까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20: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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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19대 처리 무산 (서울경제)

하지만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처리되지 못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간 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C5LRLC1/GE01

화, 2016/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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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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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노동조합의 힘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성에게는 두 가지 가훈이 있다. 첫 번째가 경영세습이고 두 번째가 무노조경영이다. 두 가지 모두 다 헌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첫 번째 가훈은 세습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이 가장 큰 정체성이다.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일가에게 경영권 세습 없는 삼성그룹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삼성이 헌정유린 3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송구하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실은 정경유착을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도 갖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영세습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의 두 번째 가훈은 무노조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훈과도 같다.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S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감시, 미행, 탄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오는 12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이 나온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삼성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감시, 징계-고소고발, 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 등 갖은 탄압을 일삼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협을 체결하기까지 표적감사, 폐업 투쟁, 열사 투쟁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삼성은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탄압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단협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며 노조 고사화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왕국 끝내려면삼성 총수일가의 헌정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노동조합 역시 온전히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7년 특검은 삼성의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삼성은 2016년 오늘까지 똑같은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반복했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 2016년 특검은 달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없이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삼성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지금의 잘못된 경영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그대로다. 광장에서,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토, 2016/12/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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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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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용 청문회’라고 해도 될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으며,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삼성은 재단 출연 기금에 더해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현비덱스포츠)에 35억, 정유라의 말 구입비 43억,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등 드러난 지원금만해도 총 300억 가량을 최순실 측에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지원 계획과 삼성 협력사를 통한 승마장 구입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합치면, 그 금액은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진정성 없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회피했습니다. 재단 출연 및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역시 부인했으며, 심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세습과 관련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그 대가로 경영세습을 추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천 억 손실을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8조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헌정유린을 지속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없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으며, 삼성왕국이 이어질 뿐입니다.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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