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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 전환하면 더 좋아진다는 사측, 정말일까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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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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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민주노조! 3년, 30년, 300년이 되어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센터분회 제작/촬영 –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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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3대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응답 발표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사회 ‘슈퍼 갑’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설치수리기사,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설치수리기사들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난 4월 1일 ‘공동행동’은 제20대 총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약 열흘간 응답을 받았고 4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결과 아래 첨부)
 
‘공동행동’은 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벌들은 하청다단계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간접고용 일자리가 만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을’도 되지 못하고 ‘병’, ‘정’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누가 뭐래도 원청이 갖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재 원청 기업들의 행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3대 정책질의를 선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씨앤앰,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지금 현재도 명동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한빛북부지회장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청이 협력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의 근속도 ‘초기화’한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애써 체결한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정찬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 AS 기사들이 살고 싶다고 절규할 때는 들은 척도 않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에 돌입하니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했다. 글로벌 기업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발송한 의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는 모두 175명이었으며 이들 중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3대 의제 질의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환석 후보자의 경우 첫 번째 의제였던 원청과의 직접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대체인력투입금지의 제도화에는 반대)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모두 3대 의제를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으며 개별 후보자들 중에 의제질의에 답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회신된 총 540개의 답변 중에 539개의 답변이 찬성이었을 만큼 3대 의제질의(①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② 원청의 대체인력투입금지, ③하청업체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은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를 실제로 실현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 별첨자료 : 간접고용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 및 주요답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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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해 억누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승소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어 사회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p> <p>2011년 '2차 희망버스' 집회의 피해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꼽힙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희망버스'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시위대와 경찰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집회의 주최측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청구의 상당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p> <p>전략적 봉쇄소송은 해당 소송의 승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위축 효과를 노리는 소송인 만큼, 그 재판에 대한 평가도 단순히 재판결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는 행정부가 국민을 향해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김제완 고려대 교수가 다뤘습니다. </p> </blockquote> <p> </p> <h1>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h1> <h2>'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보며</h2> <h2>[광장에 나온 판결] '2차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판결(대법원 제1부 재판장 이기택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69722)</h2> <p> </p> <p><img alt="김제완 교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75/484/001/0f25…; style="width:200px;height:200px;" /></p> <p><strong>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strong></p> <div> </div> <p><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 해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른바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주심 대법관 김선수). 최종적으로,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송경동 시인은 원심인 항소심판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관 4명에게 총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2014년 1심 재판부(판사 심창섭)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총 1천5백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재판장 김행순)에서는 우선 국가의 장비 손망실 부분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부상 경찰관들의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 단지 그 중 4명에 대하여만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일부 인정된 것이니, 피고측이 더 많이 승소한 것이므로 다행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들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당초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면서 경찰관 14명을 원고로 내세웠지만, 결국 4명만 피해가 인정되었는데, 예컨대 그 중 A는 치료비 1만9천원과 위자료 60만원, B씨는 치료비 3만1천원과 위자료 30만원, C씨는 치료비 3만4천880원과 위자료 30만원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가장 많은 판결을 받은 D씨는 치료비 없이 위자료만 3백60만원 인정받았다. 당시 집회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에 비추어볼 때(경찰추산 참가자 7천명),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가 이와 같이 초라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즉,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다.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남용되고 있다.(<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4657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김선휴, </a></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4657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font></a><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 그런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피고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이다.</span></p> <p><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시위(示威)란 말 그대로 ‘위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시위를 막는 과정에는 흔히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장비가 망가지기도 하며, 집회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시위이지만,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를 막거나 진압하는 공부수행 과정에 망실된 장비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 시위가 학생들의 시위이든, 노동자의 시위이든, 또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수행중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집회주최자에게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 법리를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또는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당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소방작업 중 부상당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다.<em> <span style="color:#999999;"><span style="font-size:16px;">(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span></span></em>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악의적인 가해자를 잡아내어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그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span style="color:#999999;"><em>(서선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2017. 2.)</em></span> 특히 마땅히 예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경찰관을 부추겨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여서도 안된다. 국가가 피해경찰관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대법원에는 아직 계속중인 전략적 봉쇄소송이 여러 건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을 들 수 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1726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김제완, [판결비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a> 전략적 봉쇄소송을 주로 제기하여 온 기관은 경찰인데, 경찰개혁위에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마당에 경찰 스스로 소를 취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대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소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여, 민사소송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준엄한 선언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span></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div>
월, 2019/04/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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