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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우리 손으로 만든 민주노조! 3년, 30년, 300년이 되어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센터분회 제작/촬영 –
“진짜사장”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3대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응답 발표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사회 ‘슈퍼 갑’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설치수리기사,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설치수리기사들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난 4월 1일 ‘공동행동’은 제20대 총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약 열흘간 응답을 받았고 4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결과 아래 첨부)
‘공동행동’은 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벌들은 하청다단계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간접고용 일자리가 만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을’도 되지 못하고 ‘병’, ‘정’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누가 뭐래도 원청이 갖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재 원청 기업들의 행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3대 정책질의를 선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씨앤앰,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지금 현재도 명동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한빛북부지회장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청이 협력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의 근속도 ‘초기화’한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애써 체결한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정찬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 AS 기사들이 살고 싶다고 절규할 때는 들은 척도 않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에 돌입하니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했다. 글로벌 기업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발송한 의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는 모두 175명이었으며 이들 중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3대 의제 질의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환석 후보자의 경우 첫 번째 의제였던 원청과의 직접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대체인력투입금지의 제도화에는 반대)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모두 3대 의제를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으며 개별 후보자들 중에 의제질의에 답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회신된 총 540개의 답변 중에 539개의 답변이 찬성이었을 만큼 3대 의제질의(①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② 원청의 대체인력투입금지, ③하청업체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은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를 실제로 실현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 별첨자료 : 간접고용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 및 주요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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